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에서는 "이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되기로 확정된 임금총맥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이와 같은 평균임금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편의에 의하여 산출된 제도이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에 따라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최저한 통상임금액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관련법률지급기준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또는 평균임금의 70% × 휴업일수
휴업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1일 평균임금70% × 휴업일수
실업급여고용보험법제45,46조1일 평균임금 × 50%× 구직일수

최종3개월 임금이란?

  •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 보상적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경조비 등)
  • 각종 세금공제전 금액입니다.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뿐만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미지급된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산입방법

상여금은 1년 평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1년)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킵니다. 1년동안 상여금 x 3/12으로 계산된 금액을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1994.8.1, ,임금 68207-484)

연차수당의 산입방법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되므로 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산입방법에 있어서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도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3개월분을 포함시켜야 된다(1993.11.22, 근기 68207-2422)고 회시하고 있으나, 판례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지 3개훨 미만이 되는 시점에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을 산정기초에 포함시킨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테 1.1~12.31 만근후 3.31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시켜야 하나. 4.1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이 제외된다(1994.5.24.대법93다 4696)는 것입니다.

해외근무자의 고액임금은?

해외에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같은 직급. 호봉의 국내직원의 급여보다 월등하게 많은 부분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실비변상적 성격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조건에 따라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해석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990.11.9, 대법 90다카 4683 ; 1993.7.31,임금 68207 -1168)

의도적으로 높인 성과급

택시업체 등 성과급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간 보통 때보다 월등히 많은 성과를 올려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평소의 수입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1995.2.28, 대법 94다 8631).

소급인상된 임금

임금교섭결과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퇴직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임금협약 또는 단체헙약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정함이 없었다면 임금교섭 타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1992.7.24,대법 91다 3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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