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강처치는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번증 상병에 실시한 경우에 치료기간 중 1회 인정함 (보통 1개월에 1회)
R4106
질강처치 4190원
B373 | 외음과 질의 칸디다증 |
A599 |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
N72 |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
N86 |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번증 |
상병에 실시한 경우 치료기간 중 1회에 한해 인정
2013.3 부터.
다음의 처치를 같은 날 경우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