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장해

후유장해보험금은 후유장해의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유장해란 치료 후에 영구히 남아 있는 장해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좀 더 말하자면 후유 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상태에서 일정 부위나 신체 및 정신의 일부 기능에 '영구히' 장해가 남았을 경우 그에 따른 등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구히의 의미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치료 중 일시적으로 발생한 장해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장해보험금은 장해판정을 받았을 시 장해부위나 장해정도에 따라서 회사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장해보험금은 상해사망보장에 가입했을 때 장해를 진단 받는다면 보장받게 된다. 예를 들어 죽지 않더라도 80% 이상 장해가 된다면 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80%이나 그 이하 등을 지급한다.

50% 장해 판정이면 반신불수일까?

50% 장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50% 장해라고 하면 반신불수를 생각하는데.. 보험사에서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책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양쪽 눈 중 한 쪽 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50% 장해 판정을 받게 된다.

두귀의 청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경우 100%가 아닌 80% 장해 판정을 받고.. 한손의 손가락을 다 잃은 경우 55% 장해 판정을 하는 등 장해등급표에 따라 부위별로 장해 판정이 다릅니다. 이 모든 부위들의 장해판정을 더한 합산장해율이 50% 이상이 넘을 경우 50% 이상 장해 판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별로 다르고 장해보험금을 부여하는 보험들의 상세히 약관에 적혀 있다. 꼭 읽어봐야 할 부분은 아니고, 가입했을 경우 한번 정도 알아두면 좋다.

지급률 100%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4.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지급률 80%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지급률 75%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평생받아야되도 후유장해 75%

지급률 70%

  1.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2.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지급률 60%

  1.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55%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지급률 50%

  1. 한 눈이 멀었을 때
  2. 훙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암으로 위,대장,췌장을 전부 잘라냈을경우 50%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경우 50% 약간의 치매 : CDR척도 2점 40%

지급률 20%

  1. 한팔의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20%
  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때 30%

지급률 10~100%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뇌졸중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행동장해 10~100%
  3. 추간판탈출증(디스크)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