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이 페이지에는 성행위에 대한 서술, 여성의 가슴과 둔부 등의 신체에 대한 묘사가 있어 성적 욕구를 자극할 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금) 아래는 성적건강에 관련된 의학적 지식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사회통념으로 볼 때 19세미만에게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성인만 보길 권한다. 문서를 보는 건 당신의 선택이지만, 당신에게 당황, 걱정, 죄책감 등의 정서적 충격을 줄 수 있다.

프리마 녹테 (primae noctis, 초야권)

번역하면 밤의 우선적 권리. 중세에 있었다고 카더라.

Droit du seigneur (프랑스어, "영주의 권리") jus primae noctis (라틴어, "초야의 법")

아니라는 반론도 심심치 않게 존재한다.

요점은 중세시대에 결혼을 하는 여성은 그 첫날밤을 남편이 아닌 거주지의 영주와 갖도록 하는 법 혹은 관습.

중세 장원의 소유주인 영주들은 자신의 장원에 속하는 농노를 혼인시킬 때 신랑을 대신하여 신부와 첫날 밤을 치르는 권리로서 '초야권'을 규정해두고 실시해왔다. 중세 장원 경제는 엄격하게 규정된 폐쇄 사회로 농노의 이주는 물론 혼인 역시 영주의 승인 하에서 가능한 것이었고, 농노는 당연히 영주의 재산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실제로 '초야권'을 주장하여 행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던 것 같다. 또한 '초야권'을 치르는 영주에게도 몇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령 성관계를 갖더라도 사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같은 것들이었다. 대개 결혼을 영주에게 허락받기 위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내는 형태로 시행되었다.

듣기만 해도 묘한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이 초야권 떡밥은 실제 유럽사에서도 숱한 논쟁을 야기했다. 결론적으로 “법 규정상으론 비슷하게 연상될 수 있는 경우는 있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는 제도”라는 쪽으로 역사학자들의 합의가 모아져 있다. 마르크 블로크, 조르주 뒤비, 자크 르 고프 등 저명한 대부분의 중세사가들은 초야권의 실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결론에 따르면 초야권은 볼테르를 필두로 한 근대 계몽사상가들이 ‘무지몽매한 중세’를 증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말이었고, 반교권주의자들이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 정치적 선전도구로 창조해낸 허구의 ‘전통’이란 설명이다. 볼테르는 "우리가 중세를 배우는 이유는 중세를 까기 위해서다"라고 발언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여전히 영주의 초야권 행사가 ‘단연코 없었다’고 확언할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기도 하다. 역사는 승자에의해 서술되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독일의 중세사가 브루노 슈미트는 “초야권과 관련된 오래된 논쟁은 아직도 해결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고, 외르크 베트라우퍼는 “유럽 문화사에 있어서 불편한 주제”라고 평하는 것인지도 모른다.(실제로 학계 주류는 아니지만, 베트라우퍼 같은 학자는 초야권 제도가 일부 실제로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 얼마 안되는 증거자료도 성교(sexual intercourse)보다는 성희롱(sexual harassment)에 가까운 것이긴 하지만. 또 실존설을 믿는 측에서도 그것이 중세말기 특정지역에 국한된 풍속이었나, 아니면 세계문화사 초기의 보편적 현상이었나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제도는 남편이 부인과의 성적행위에 있어 배타적 독점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초야권이 실제했다면 이는 ‘사회적 강자’가 남편 보다 가장 내밀한 사적인 삶에서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전제적이고 폭압적인 지배의 상징이 될 터이고, 자연스럽게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문화적·문학적 소재로 널리 활용됐다.

계몽주의 시대인 18세기 법제사가들은 초야권의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 그들은 각종 근세 초기 문헌에서 ‘jus cunni’, ‘cunnagium’, ‘connagium’ 등의 표현을 찾아냈다.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con’,‘cun’과 연결되는 이들 표현은 초야권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여겨졌다. 또 중세 문헌에 나오는 ‘marquette’,‘markette’ 란 표현에서 스코틀랜드 지방 결혼식 때 시행되던 일종의 결혼세(maiden rents)인 ‘marcheta’와의 친연성에도 눈길을 두게 됐다.(이들 단어들이 초야권에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어학적 논란이 많다고 한다.)

이어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북부지역 등에서 만들어진 15-16세기 각지의 법규에서 초야권을 연상시키는 내용들이 적지 않은 점도 초야권이 실제했다는 ‘방증’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결혼 첫날 밤에 영주가 부인과 동침하는 것을 담은 법규 내지 의무가 존재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예를 들어 13세기 북프랑스 몽셸미셸 근방의 수도원에서 작성된 시나 14세기에 쓰인 십자군 문학인 『보두잉 드 세부르(Baudouin de Sebourc)』에선 폭압적인 영주가 여인에게 지참금(결혼세)을 내놓지 않을 것이면 첫날밤을 바치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이는 이후 중세 문학에서 초야권 용례의 근원이 된다.)

또 프랑스 리비에레 부르데(la Riviere-Bourdet)지방 영주는 1419년에 ‘자신의 영지에서 결혼할 때는 6수의 돈과 돼지 반쪽, 음료수 1갤런을 바치던지 아니면 자신이 마음에 들 경우, 결혼하는 신부와 먼저 잠을 잘 수 있다’는 규정을 반포했다. 1507년 북프랑스 두르카에서 선포된 결혼법에도 ‘결혼은 특정한 지정된 장소에서 시행돼야 하며 결혼의 증명을 위해서 영주가 같이 자도록’명시했다. 그런 행위가 싫으면 결혼식 음료와 음식을 바치라는 조항과 함께. 그리고 이같은 법은 ‘droit de cullage’로 불렸다.(초야권의 존재를 믿는 측에선 ‘cullage’를 엉덩이·항문을 뜻하는 ‘cul’에서 나왔다고 봤고, 반대측에선 라틴어로 모으다·징수하다라는 뜻을 지닌 ‘cullagium’에서 나온 ‘결혼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14세기 말까지 기원이 올라가는 자크 달레주(Jacques dAbleiges)의 『대관례집(grand coutumier)』에서 15세기 후반에 쓰인 부분에도 ‘봉건영주에게 초야를 바치지 않으려면 5수의 돈을 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사례는 1543년 스위스 취리히 인근 마우르라는 도시의 사례다. 이 도시의 시장은 주민들에게 ‘결혼하는 여성이 첫날밤을 자신과 같이 하지 않으려면 시장이 빌려준 냄비에 음식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5솔리두스4데나리우스를 내라’고 주문했다. 앞서 1524년엔 역시 취리히 인근의 그라이펜제 지역에서 ‘(결혼하는 여성은) 태수와 첫날밤 같이 침대에 눕던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4실링30취리히페니히를 지불하라’는 규정이 있었다.(이 법규에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표기됐다. 모두 농부들이 크게 부담을 느낄 액수는 아니었다고 한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조지 오웰의 장편소설’<1984>, 조지 R. R. 마틴의 판타지 소설<얼음과 불의 노래>, 멜 깁슨 감독의 영화<브레이브 하트>, 볼테르의 희극<초야권>등 문학 작품 등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특히 ’피가로의 결혼’은 귀족이 가진 말도 안 되는 권력과 모순을 초야권 제도로 상징함으로써 관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켜 이후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