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받아서 집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과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한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명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퇴직급여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2.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며, 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3)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이에대한 방지책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2012.2.1.개정, 2012.8.2. 시행)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금을 포함하는 연봉계약의 경우, 2012. 7. 26 이후 중간정산 처리 방법은?

  • '12. 7. 26. 이후에는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주택구입 등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봉계약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다만, ’12. 7. 25. 이전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중간정산 신청서 제출)가 있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기왕에 근로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진정한 근로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는, 진정한 첨부된 각서를 받고,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그것은 중간정산의 사유제한의 취지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사용자가 자신의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획일적 중간정산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각서가 있는 한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또한 이것이 노동청에서 문제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유의할 점은 정산시에 “정산기간, 정산퇴직금”이 정확하여 이의제기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은?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한 기간 내에 사용자에게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사용자는 제출된 서류를 통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중간정산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이는 중간정산의 유효성에 대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퇴직금은 개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 본인의 무주택여부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한편, 주택의 종류(단독, 아파트 등)와 구입 형태(분양계약, 신축, 기존 주택의 매매계약 등)는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바, 각 사례별로 사실상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므로 배우자 명의의 주택 구입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부 공동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유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소유권 등기가 이미 완료된 경우라면 그 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등기일자가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내임을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인지 여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판단기준 및 확인방법과 동일합니다.
  •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계약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증명하는 것으로 사유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 동일한 장소에 대하여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 본인 명의의 계약이 원칙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인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제출 등으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갈음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도록 중간정산을 인정한 취지에 따라 계약체결일부터 입주일(잔금 지급일) 사이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이 지급된 경우라도 최근에 긴급한 가계 자금수요가 있었던 것이 인정되므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신청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 영수증 등을 통해 지급사실 및 지급일자 등의 증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계약 등 확인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한편, 전세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것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 이는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이 통상 2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바 이에 따라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이 이루어진다면 근로기간 중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이라는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양가족의 개념을 준용합니다.

- 통상 사업장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하는 바, 이 때 기본공제의 대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에 대한 조건(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근로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직계비속(또는 동거 입양자)으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

  • 요양에는 입원 뿐 아니라 통원, 약물 치료 등도 포함되며, 장래 요양을 요하거나 요양 중인 경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의사 진단서 뿐 아니라 소견서 등 질병․부상과 이에 따른 요양의 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가능합니다.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부양가족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질병,부상 및 요양기간 확인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이므로 해당 사유에 대한 법원의 선고 또는 결정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이러한 선고 또는 결정의 효력이 진행 중이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책․복권 결정이 있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면책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효력이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확인

• 법원의 파산선고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변제계획안 인가에 따라 변제계획 수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편, 신용회복지원제도인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개인회생절차와 그 내용이 유사하다고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정이 아니므로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정년 연장형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면서 50세 이후부터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형 •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이 단축 전 피크임금 시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정년 후 재고용형 •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하기로 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세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퇴직금이 감액될 수 있음에 따라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바,

- 불필요한 시기에 무분별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예방하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임금이 줄어드는 날(예시 ①, ②, ③)에 중간정산이 신청될 수 있도록 하여 중간정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합의로 중간정산을 위한 산정시점(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임금 감소사실 확인

• 임금피크제 실시 및 해당근로자가 임금이 줄어드는 대상인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연봉)계약, 급여명세서 등으로 증명(사용자가 자료를 통해 확인, 근로자 제출 불필요)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 물적피해는 주거시설 등이 침수․파손․유실․매몰로 50% 이상의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이며, - 인적피해는 근로자의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또는 근로자(배우자 포함)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피해의 정도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피해조사 후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자료를 통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의 신청 유효기간은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상당 시일이 경과한 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은 그 사유가 이미 해소되는 등으로 그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피해 복구 등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고려하여 천재지변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에 한하여 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신청서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신청일자, 중간정산 대상기간, 중간정산의 사유 등 포함

물적피해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증명자료로 제출,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임을 확인

인적피해 확인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로 사망, 실종, 부상 등 인적피해가 있었음을 확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자의 사망, 실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

• 근로자, 배우자 및 그 부양가족이 15일이상 입원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근로자 본인의 경우 해당 없음), 입원확인서를 통해 확인

누구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위키 사용법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