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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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예로부터 일반 서민들이 비녀를 뽑아서 부자집에 담보 잡히고 돈이나 곡식을 융통해서 쓰던 제도입니다. 유식한 말로 개념정리하면 채권자(부자집)가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일반서민)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 아부지 시계)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유치적 효력),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환가적 효력)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따라서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릅니다. 저당권은 잡힌 집등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로서 질물(비녀, 시계등의 동산)을 받는 사람을 질권자(예:부자집 주인), 질물을 제공한 사람을 질권설정자(예:일반 서민)라고 합니다.

그러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질권자(부자집))에게 이전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그것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물건(공장, 기계등)을 담보로 하여 돈을 꾸려는 경우에는 불편한 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오히려 편리합니다.(그래서 공장저당이 인정됨 )

질권에는 그 목적물에 따라서 동산질, 권리질이 있는데 동산질은 서민 금융의 수단으로써 흔히 이용되며,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는 권리질(예: 은행예금채권을 질물로 잡는 것)의 발달을 보게 되어 은행금융 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보호차원에서 변제기일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하는 유질계약은 채무자 이익보호를 위하여 금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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