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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_신고법 [2018/09/07 08:15] 59.10.111.63증여세_신고법 [2018/09/07 09:22] (현재) 59.10.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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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모바일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수수료 부과)을 은행에서  1) 은행 방문해서 자녀명의 계좌 개설/모바일 뱅킹이나 텔레뱅킹이나 무통장 입금(수수료 부과)을 은행에서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바로 한후 통장정리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 서류]]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  통장을 카피 해달라 해도 되고(계좌번호와 명의가 보이는 면과 증여 이체 받은 내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