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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16/02/28 12:07] – 만듦 V_L증여세 [2018/09/07 08:13] (현재) – [같이 보기] 59.10.1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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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증여세 세금 절세}}
 ====== 증여세 ====== ====== 증여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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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건 +증여세
-크게 두 가지 때문일 것이다. 우선 부동산·주식 등 자 +
-산가치와 부의 증대에 따라 상속·증여세의 납부 대상 +
-이 늘고 그 절대금액이 커 +
-졌다. 창업 또는 창업 2세대 +
-인 베이비부머(1955~63년 +
-생) 가 은퇴나 퇴직 국면에  +
-접어들면서 상속·증여 이슈 +
-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
-것도 큰 요인이다. 증여세+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와 상속세는 동전의 양면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과 같다. 언젠가 세상을 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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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수 있다. 
  
 +=====요령=====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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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배우자와 자녀 등에게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증여하게 되면 증여재산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증여는 빠를 수록 좋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아이의 출생신고 직후 2000만원을 증여하고, 10세, 20세에 추가로 증여를 한다.
 +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고, 성인 자녀는 증여재산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녀가 미
-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10년 이내에 다+성년자이면 공제액은 2000만원이다.  
 + 
 +1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세금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 
 +10년 이내에 다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시 증여할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과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세한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만 적용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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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자녀 증여세(현금)까지 포함해 증여====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는 기본적으로 증여받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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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액만큼의 현금을 더해 증여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크기의 재산도 증여방법에 따라 다르다====
  
-  +일반적으로 자금을 직접 증여하는 것보다 재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 
 +2억원을 그냥 증여하면, 증여세는 1,800만원이지만, 2억짜리 주택을 구입한뒤, 3개월 후 증여하면, 기준시가로 세금이 산정되므로, 취득세, 교육세 등을 포함해도 약 1,342만원이 된다.  
 +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수익이 나오는 재산을 먼저 증여==== 
 + 
 +상가나 금융자산과 같이 추가적으로 수익이 나는 재산을 먼저 증여하면, 임대료 수입이나 이자가 합법적으로 자녀의 것이 되므로 유리하다.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 부담부증여를 통한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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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거를 남긴다==== 
 +**증여추정·증여의제 조심**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미성년자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고가 부동산을 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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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 라서 자녀의 소득자료 등 증빙을 제대로 갖춰둬야 향
 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후 증여세 추징을 피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에게 5,050만원을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50만원이 넘어야 세금이 부과됨) 추가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5045만원에대한 자금원천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셈이 된다.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건물 제외)에 대해 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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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보험금보다는 보험료를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녀명의로 하여 보험을 들면,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에 받게되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도 않고, 만기 보험금에 대해 증여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세액 없이도 증여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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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증여세 세금 절세}}+[[증여세 신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