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 2주택 이상을 갖고 있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로서 작년 1년간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는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일 월세 수입이 없다면 임대소득 관련 신고안내문을 받았더라도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강연료나 원고료 등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기타소득 금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강연료나 원고료 등은 수입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기타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직장을 옮긴 직장인 직장을 옮긴 직장인의 경우 전 직장의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에 신고해야 한다.

당사자는 합산 신고했다고 생각하지만 서류 제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종소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한번 확인해보는게 바람직하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직장인 카드 모집인, 대리 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은 인적용역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자다.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낸 기납부 세액이 내야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