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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17/07/10 07:28] – 122.47.104.36 | 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21/07/15 16:44] (현재) – 172.68.118.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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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
실내 장식 | 실내 장식 | ||
+ | < | ||
줄 23: | 줄 25: | ||
제3조 [공사기간] | 제3조 [공사기간] | ||
- | 서기 | + | 서기 |
제4조 [공사금액] | 제4조 [공사금액] | ||
- | 공사금액 : 일금 | + | 공사금액 : 일금 |
제5조 [대금지불 조건] | 제5조 [대금지불 조건] | ||
- | 계약금(공사금액의 %): | + | 계약금(공사금액의 %): |
중도금(공사금액의 %): | 중도금(공사금액의 %): | ||
- | 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 + | 잔 금(공사금액의 %): |
제6조 [도면승인] | 제6조 [도면승인] | ||
줄 39: | 줄 41: | ||
" | " | ||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
+ |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 ||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 ||
줄 51: | 줄 55: | ||
이 경우 공사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이 경우 공사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 ||
추가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추가로 견적서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할 수 있다. | ||
+ | |||
+ | 제9조 [재 료] | ||
+ | |||
+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기자재 일체는 공사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 ||
+ | 부분에 대하여는 K.S규격품을 사용하며 해당 기자재에 K.S인정제도가 없을시는 | ||
+ | 시중 최상품으로 하되 " | ||
+ | |||
+ | 제10조 [지체보상금] | ||
+ | |||
+ | " | ||
+ | 매일 공사금액의 3/1000을 갑에게 지체보상금으로 지불한다. / | ||
+ | |||
+ | 제11조[준수사항] | ||
+ | |||
+ | 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도면, | ||
+ |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확인하며 상호대등의 입장에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 ||
+ | 계약상의 상호의무를 이행하고, | ||
+ | 이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상호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 ||
+ | |||
+ | 공사계약특수조건: | ||
+ | |||
+ | |||
+ | |||
+ | 2021 년 월 일 | ||
+ | </ | ||
+ | |||
+ | =====주의사항===== | ||
+ |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 ||
+ | * 공사금액이 15, | ||
+ |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
+ |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 | ||
+ |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 ||
+ | * 인테리어, | ||
+ |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 )) | ||
+ | |||
+ | =====건설업 등록===== | ||
+ | |||
+ | 그러나 실제로 1500만원이 넘는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인테리어 계약에 있어 우선순위가 저렴한 가격과 편의성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무자격 사업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는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건설업체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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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체상금===== | ||
+ |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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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자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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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실내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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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공사나 하자보수 미흡으로 소비자가 재시공을 요구하여도 시공 사업자가 대금을 지급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재시공을 차일피일 지연시키는 등의 책임회피로 인해 실제 피해에 대한 수리보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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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이 보기===== | ||
+ | * [[http:// | ||
+ | * [[http:// | ||
+ | * [[htt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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