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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16/05/05 20:24] V_L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 [2021/07/15 16:44] (현재) 172.68.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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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 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
 실내 장식 실내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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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공사기간] 제3조 [공사기간]
  
-서기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서기 2021  년   월   일부터 2021 년   월   일까지
  
 제4조 [공사금액] 제4조 [공사금액]
  
-공사금액 : 일금           원정(        ₩ ) [부가세 포함,별도]+공사금액 :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별도]
  
 제5조 [대금지불 조건] 제5조 [대금지불 조건]
  
-계약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고,+계약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계약시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중도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하고,
-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 )을  공사완료후 200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잔  금(공사금액의 %):일금        만원정(₩        )을  공사완료후 20  년   월   일 현금으로 지불키로 한다.
  
 제6조 [도면승인] 제6조 [도면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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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내역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을"은 본 계약 체결시 제시한 공사 시방서, 내역서 또는 구두로 제시한 내용에 의거 공사시 공사도면을 작성하여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면대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제7조 [권리.의무의 승계등]
 +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자기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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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월    일+                             2021 년    월    일
 </file> </file>
  
 =====주의사항===== =====주의사항=====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공사 계약 시 계약서 작성을 반드시 요구하고, 인테리어에 사용될 건축자재나 마감재를 명확히 기재하며, 계약서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하자 발생 시 사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도 특약으로 명시한다.
-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산업정보센터’(www.kiscon.net)에서 [[#건설업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공사금액이 지나치게 저렴한 시공업자보다는 평판이 좋고 문제 발생 시 접근이 용이한 거주지 인근 사업자를 선택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하자보수]]책임 사항을 명시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   * 하자담보책임기간(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①실내의장, 미장·타일, 창호설치, 도장 : 1년, ②방수, 지붕 : 3년
-  *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이전에 절대 돈 다 주지말고, 추가공사 이야기하면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 내용은 공사전에 어디까지가 시공범위인지 명확히 하고 서류로 남기도록 한다.+  * 인테리어, 하자·누수 공사 시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하자 개선 사항을 확인한 후 잔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공사 완료 이전에 절대 돈 다 주지말고, **추가공사 이야기하면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공사 내용은 공사전에 어디까지가 시공범위인지 명확히 하고 서류로 남기도록 한다.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 )) 공사 부분은 공종별로 표기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 추가 공사 절대 없이 모든 공사 끝내달라고 하고 문서로 남기고 양측이 모두 사인해 보관한다.달라고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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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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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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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_공사_표준계약서.1462449249.txt.gz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16/05/05 20:24 (바깥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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