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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 표준계약서

지체상금

지체상금은 시공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킴으로 인하여 그로 인해 발주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손해배상금임(통상 1/1000 - 3/1000 으로 약정함). 어떤 가게를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 공사가 계속적으로 지연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손실 및 월세 부담 등에 대한 손해가 막심 할 것임. 그래서 이러한 손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체상금 약정을 두어 간명하게 손해를 배상받는 것임. 그래서 발주자는 이러한 계약내용이 계약서에 있는지 지체상금율은 얼마인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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