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 광복은 문자 그대로는 “빛을 되찾음”을 의미하고 국권을 되찾았다는 뜻으로 1948년 8월 15일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한다.

이 날의 의미를 생각하며 국권회복을 경축하고 구국헌신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꼭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합시다 !

오토바이는 그만타지 그래.

  • 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 제46조):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난폭운전(도로교통법 제48조):범칙금 3만원
  • 불법부착물(도로교통법제49조제1항제4호):범칙금 1만원
  • 굉음유발행위(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8호):범칙금 3만원
  • 이륜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통행(도로교통법 제63조):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등록번호판 미부착(자동차관리법제49조제1항):과태료 20만원
  • 불법구조변경(자동차관리법제52조):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번호판 훼손,식별곤란행위(자동차관리법제82조제1호, 제84조제2항제1호):100만원 이하 벌금(고의범), 50만원 이하 과태료(과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