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서 노동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로 인정된다.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절을 노동자의 휴일로 지키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아예 정상 근무하니 참고하자.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노동절을 노동자의 휴일로 지키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무원은 아예 정상 근무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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