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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2017/03/19 20:59] – 갈등론적 범죄학 부분 강들 갈등으로 합위론 합의론으로 오타수정 121.170.201.230범죄학 [2020/03/29 23:45] (현재) 124.195.17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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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이란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체계"로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연구의 과학적 접근을 일컫는다. 그래서, 범죄학은 상이한 학문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이들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되는 학문분야이다. 물론, 사회학이 범죄학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왔지만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은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범법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해왔으며, 심리학자와 다른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들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과정에 그들의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으며, 역사학자나 정치경제학자들은 법의 역사나 범죄개념의 진화 등을 연구해왔다. 그외에, 정치학자, 경제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심지어 일부의 자연과학자까지도 자신들의 학문적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회학적 연구며 이들 다양한 학문분야의 어느 하나가 범죄학분야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분야가 자신의 학문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관계하는 복수의 학제로 그리고 때로는 이들 복수의 학제가 공동으로 관계하는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범죄학이란 "범죄의 학문"로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연구의 과학적 접근을 일컫는다. 그래서, 범죄학은 상이한 학문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이들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되는 학문분야이다. 물론, 사회학이 범죄학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왔지만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은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범법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해왔으며, 심리학자와 다른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들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과정에 그들의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으며, 역사학자나 정치경제학자들은 법의 역사나 범죄개념의 진화 등을 연구해온 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범죄학이 아직은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 못하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생각과 정보들의 합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olfgang과 Ferracutti는 범죄학은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를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화와 일련의 조직적 자료를 집합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로 부터 지식을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Webb과 Hoffman도 범죄학 분야가 범죄와 범죄자라는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고 구별되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분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범죄학이 아직은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 못하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생각과 정보들의 합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olfgang과 Ferracutti는 범죄학은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를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화와 일련의 조직적 자료를 집합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로 부터 지식을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Webb과 Hoffman도 범죄학 분야가 범죄와 범죄자라는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고 구별되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분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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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주의범죄학은 18세기 반 계몽주의 · 자유주의 · 인도주의 · 공리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의 전단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법과 정의의 실현을 이성과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한다.+고전주의범죄학은 15세기 반 계몽주의 · 자유주의 · 인도주의 · 공리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의 전단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법과 정의의 실현을 이성과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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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적 갈등론 : 사회를 구성하는 갈등집단이 때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하고 숫자도 무수히 많으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많은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 보수적 갈등론 : 사회를 구성하는 갈등집단이 때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하고 숫자도 무수히 많으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많은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 급진적 갈등론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는 두 계급니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급진적 갈등론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는 두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 보수적 갈등론== == 보수적 갈등론==
줄 2451: 줄 2450:
 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비판범죄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되는 범죄이론. 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비판범죄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되는 범죄이론.
  
-②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의 억압상태의 해방이나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극적 목표로 삼으며 권력행사의 동등성을 주장한다.+②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의 억압상태의 해방이나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극적 목표로 삼으며 권력행사의 동등성을 주장한다.
  
 ③ 여성해방이론에 의하면 여서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범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③ 여성해방이론에 의하면 여서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범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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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지위를 가진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지위를 가진다.
  
-④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④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⑤ 고소․고발한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참조).  ⑤ 고소․고발한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참조).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은 수사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비롯하여 고소권 행사의 특칙,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 등이 있다.+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비롯하여 고소권 행사의 특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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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보장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①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보장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② 증언시 피해자의 보호 : 증언할 때에 피고인 배제를 통한 피해자보호(형사소송법 제297조),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소년법 제2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조, 법원조직법 제57조).+② 증언시 피해자의 보호 : 증언할 때에 피고인 배제를 통한 피해자보호(형사소송법 제297조),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소년법 제2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법원조직법 제57조).
  
 ③ 보복범죄로부터의 고소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정(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보석취소사유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4호). ③ 보복범죄로부터의 고소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정(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보석취소사유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