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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2015/06/07 22:32] – 바깥 편집 127.0.0.1 | 범죄학 [2020/03/29 23:45] (현재) – 124.195.174.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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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학이란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 + | 범죄학이란 " |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 ||
줄 28: | 줄 27: | ||
- | 고전주의범죄학은 | + | 고전주의범죄학은 |
줄 2305: | 줄 2304: | ||
== 특징== | == 특징== | ||
- | ① 갈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기본성질을 집단간의 | + | ① 갈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기본성질을 집단간의 |
②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기 위한 집단들간의 갈등은 모든 사회에 필연적인 것이며, 사회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바로 갈등의 산물이다. | ②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기 위한 집단들간의 갈등은 모든 사회에 필연적인 것이며, 사회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바로 갈등의 산물이다. | ||
줄 2311: | 줄 2310: | ||
③ 갈등론자들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규정하고, | ③ 갈등론자들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규정하고, | ||
- | ④ 갈등론(conflict view)은 사회구성원의 가치합의와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합위론(consensus view)과는 대립하는 견해이다. | + | ④ 갈등론(conflict view)은 사회구성원의 가치합의와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합의론(consensus view)과는 대립하는 견해이다. |
⑤ 갈등론은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으로 구분된다. | ⑤ 갈등론은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으로 구분된다. | ||
줄 2317: | 줄 2316: | ||
㉠ 보수적 갈등론 : 사회를 구성하는 갈등집단이 때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하고 숫자도 무수히 많으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많은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 ㉠ 보수적 갈등론 : 사회를 구성하는 갈등집단이 때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하고 숫자도 무수히 많으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많은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 ||
- | ㉡ 급진적 갈등론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는 두 계급니 존재하며, | + | ㉡ 급진적 갈등론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는 두 계급이 존재하며, |
== 보수적 갈등론== | == 보수적 갈등론== | ||
줄 2451: | 줄 2450: | ||
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비판범죄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되는 범죄이론. | 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비판범죄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되는 범죄이론. | ||
- | ②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의 억압상태의 해방이나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 + | ②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의 억압상태의 해방이나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
③ 여성해방이론에 의하면 여서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범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 ③ 여성해방이론에 의하면 여서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범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 ||
줄 2611: | 줄 2610: | ||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지위를 가진다. |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지위를 가진다. | ||
- | ④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 + | ④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
⑤ 고소․고발한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참조). | ⑤ 고소․고발한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참조). | ||
- |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 + |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 ====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 ||
줄 2621: | 줄 2620: | ||
①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보장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 ①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보장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 ||
- | ② 증언시 피해자의 보호 : 증언할 때에 피고인 배제를 통한 피해자보호(형사소송법 제297조),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소년법 제2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 + | ② 증언시 피해자의 보호 : 증언할 때에 피고인 배제를 통한 피해자보호(형사소송법 제297조),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소년법 제2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③ 보복범죄로부터의 고소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정(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보석취소사유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4호). | ③ 보복범죄로부터의 고소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정(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보석취소사유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