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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

범죄학이란 "범죄의 학문"으로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연구의 과학적 접근을 일컫는다. 그래서, 범죄학은 상이한 학문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이들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되는 학문분야이다. 물론, 사회학이 범죄학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왔지만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은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범법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해왔으며, 심리학자와 다른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들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과정에 그들의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으며, 역사학자나 정치경제학자들은 법의 역사나 범죄개념의 진화 등을 연구해온 사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범죄학이 아직은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 못하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생각과 정보들의 합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olfgang과 Ferracutti는 범죄학은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를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화와 일련의 조직적 자료를 집합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로 부터 지식을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Webb과 Hoffman도 범죄학 분야가 범죄와 범죄자라는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고 구별되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분야로 보고 있다.

범죄학이란 "사회현상으로서의 비행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체계"로서,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사회의 반응에 관한 연구의 과학적 접근을 일컫는다. 그래서, 범죄학은 상이한 학문적 관점을 가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서 또는 다양한 이들 학자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연구되는 학문분야이다.

물론, 사회학이 범죄학연구의 선두주자로 인식되어왔지만 생물학자와 의학자들은 범법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서 범법자의 신체적 특성을 연구해왔으며, 심리학자와 다른 정신건강분야의 전문가들은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정신적 과정에 그들의 연구의 초점을 두어왔으며, 역사학자나 정치경제학자들은 법의 역사나 범죄개념의 진화 등을 연구해왔다.

그외에, 정치학자, 경제학자, 교육학자, 그리고 심지어 일부의 자연과학자까지도 자신들의 학문적 관점에서 범죄를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학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사회학적 연구이며 이들 다양한 학문분야의 어느 하나가 범죄학분야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범죄학은 다양한 학문분야가 자신의 학문적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관계하는 복수의 학제로 그리고 때로는 이들 복수의 학제가 공동으로 관계하는 종합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학의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범죄학이 과연 하나의 독립적 학문분야인가 아니면 사회학이나 심리학과 같은 이미 학문적 체계를 이루고 있는 더 넓은 학문분야의 일부로 간주되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비판적 입장에서는, 범죄학이 아직은 독립된 학문분야가 되지 못하며, 다양한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생각과 정보들의 합성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Wolfgang과 Ferracutti는 범죄학은 연구에 있어서 과학적인 방법, 이해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 그리고 과학적인 태도를 활용하는 이론적 개념화와 일련의 조직적 자료를 집합해왔다는 점에서 여러 분야로 부터 지식을 통합한 하나의 독립된 학문분야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Webb과 Hoffman도 범죄학 분야가 범죄와 범죄자라는 자신의 주제를 가지고 있고 자율적이고 구별되는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학을 독립된 하나의 학문분야로 보고 있다.

범죄학의 발달

범죄학은 베카리아와 벤담에 의해 시작됩니다. 공리주의적 성격이 강한 그들은 주로 범죄자의 처우에 대하여 많은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범죄자의 대한 처우는 많은 비판을 받게됩니다. 그러한 비판자 중에서 범죄학의 아버지라 불리울 정도로 범죄학의 큰 영향을 준 롬브로조(생래적 범죄인설)가 나타납니다.

범죄학에서 롬브로조에 영향은 막대해서 그 뒤에 이론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그 뒤 생래적 범죄인설은 크게 범죄인류학과 범죄사회학으로 나뉘어집니다. 범죄인류학은 그 뒤로도 범죄생물학으로, 범죄생물학은 범죄심리학으로 발전하고 오늘날의 여러가지 이론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고전주의 범죄학

1. 등장배경

고전주의범죄학은 15세기 초반 계몽주의 · 자유주의 · 인도주의 · 공리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당시의 형사사법제도의 전단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법과 정의의 실현을 이성과 인권에 기초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기원한다.

2. 고전주의 범죄학의 특징

(1) 거시적인 이론

고전주의범죄학은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형법 및 형사행정체계의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전주의범죄학은 범죄원인보다는 주로 사회통제에 그 연구의 초점을 둔 거시적 · 정치적인 이론이다.

(2) 자유의지론적 인간관

고전주의범죄학은 사람들은 욕구충족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범죄 또는 범죄 이외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자유의사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의사론은 범죄인에 대한 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로서 죄형법정주의·책임주의를 강조하는 객관주의 형법이론의 이론적 배경이 된다.

(3) 합리주의적 범죄원인론

고전주의 범죄학은 범죄행위를 사람들이 범죄에 의한 위험과 이득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결과 선택한 행위로 보았다. 즉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계산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인간의 쾌락주의적 성격을 범죄의 원인으로 보았다.

(4) 예방주의적 범죄대책론

고전주의 범죄학은 공리주의적 범죄원인론을 전제로 범죄통제는 범죄의 선택에 두려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므로 형벌을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책으로 보았다. 형벌은 엄격하고 분명하며 신속할수록 범죄행위를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고전주의 범죄학의 영향

(1) 프랑스의 형법전 제정

프랑스 혁명이후 제정된 프랑스 혁명법전은 Beccaria의 영향으로 형벌의 감소와 책임주의를 강조하여 “동일한 범죄에 대한 동일한 형벌” 원칙이 구현되었고, 범죄자의 의도가 아니라 행위만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1791년 혁명법전은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상황의 차이점을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1810년 개정을 통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관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억제이론

1960년대 이후에 Gibbs, Tittle 등에 의하여 대두된 현대적인 억제이론은 인간의 범죄성은 법률의 엄격성과 확실성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이론으로, 이러한 억제이론은 고전주의의 공리적인 인간관과 범죄의 원인과 대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벌의 확실성 · 신속성 · 엄격성이라는 고전주의적 시각의 현대적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회유대이론

1960년대 후반에 등장한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은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하여 인간의 범행성향을 통제할 수 있는 사회유대와 같은 통제기제의 유무가 범죄를 결정한다는 이론으로 고전주의 범죄이론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함으로 고전주의와 관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4) 범죄경제학

경제학적 논리로 범죄를 설명하려는 것을 범죄경제학이라 하는데, 고전주의의 범죄이론은 공리적인 인간을 전제로 범죄행위도 이익과 손실을 계량한 후에 저지른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러한 범죄경제학도 고전주의의 범죄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학이론

현대 이전 범죄학의 전개과정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

동양

중국

1) 고대

① 동해보복사상(同害報復思想)에 입각하여 死刑과 身體刑이 주된 형벌을 차지.

② 주요 형벌

㉠ 墨刑(묵형) : 범죄자의 신체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

㉡ 劓刑(의형) : 코를 베는 형벌

㉢ 刖刑(월형) :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

㉣ 宮刑(궁형) : 거세형

㉤ 大辟刑(대벽형) : 화형 또는 중형 등의 형벌

2) 춘추전국시대

① 尙書, 大禹謀篇에 “刑期于無刑”이라는 문구에서 형벌사상 유래.

㉠ 刑期于無刑

형벌을 가하는 것은 백성이 형벌을 두려워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형벌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을 理想으로 하는 사상.

③ 춘추전국시대

法家思想이 지배하여 일종의 죄형법정주의가 지배.

④ 秦漢시대 이후

대체로 五刑體系(笞, 杖, 徒, 流, 死) 유지.

우리나라

1) 상고시대

① 고조선

동해보복사상에 입각한 팔조금법(八條禁法) 시행.

노비제, 사유재산제 인정.

② 부여 및 고구려

㉠ 일책십이법(一責十二法) : 절도죄에 대하여 도품의 12배 배상.

㉡ 간음죄는 극형으로 다룸.

③ 삼한(마한)

소도(蘇塗)라는 일종의 도피소 제도 존재.

2) 삼국시대

① 고구려

㉠ 주요 범죄

ⓐ 모급반죄(謀及叛罪) : 내란 및 외환죄는 육시형(戮屍刑: 형벌에 의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시체를 절단하는 형벌)으로 처벌.

ⓑ 도죄(盜罪) : 일책십이법이 적용되었고, 빈곤하여 배상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노비로 삼았다.

ⓒ 국상불복죄(國相不服罪) :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멸족.

ⓓ 우마도살죄(牛馬屠殺罪) : 노비로 삼음.

㉡ 주요 형벌

화형, 육시형, 참형, 족형(族刑: 범죄자의 친족 처벌), 노비형, 배상형, 태장형(笞杖刑).

② 백제

㉠ 주요 범죄

謀反․退軍․殺人의 범죄에는 참형, 도죄에는 유형, 장물죄에는 장물의 2배 징수.

㉡ 주요 형벌

참형, 유형, 종신금고형, 재산형.

③ 신라

㉠ 주요 범죄

唐律의 十惡(謀反, 謀大逆, 謀叛, 惡逆, 不道, 大不敬, 不孝, 不睦, 不義, 內亂) 도입.

㉡ 주요 형벌

족형, 거열형(車裂刑: 머리와 사지를 마차에 묶어 신체를 찢어죽이는 형벌), 사지해형(四肢解刑), 육시형, 참형, 자진형(自盡刑: 범죄자 스스로 자결하게 하는 형벌), 유배형, 태장형 등.

3) 고려시대

① 형사제도

㉠ 중앙의 형정관서로서 刑部가 있었으며, 그 직속기관인 都官이 있었다.

㉡ 율령 : 高麗律(총 13장 71개 조문).

㉢ 사형수에 대하여는 삼복(三覆)제도 적용.

② 주요 범죄

왕권과 왕실에 대한 범죄, 관리의 범죄, 간음범죄, 유기죄, 인신매매죄, 살인죄, 폭행․상해죄, 모욕죄, 무고죄, 재산범죄, 방화죄, 실화죄, 도박죄 등.

③ 주요 형벌

五刑制度 유지.

4) 조선시대

① 형사제도

㉠ 大明律을 근간으로 하면서 경국대전 등에 관습법을 포함시켜 운영.

㉡ 행형관서로는 刑曹, 典獄署, 義禁府의 義禁獄 등 존재.

② 주요 범죄

왕권과 왕실에 대한 범죄, 관리에 대한 범죄, 간음죄, 도박죄, 모욕죄, 살인죄, 무고죄, 재산범죄, 주거침입죄 등.

③ 주요 형벌

종래의 五刑制度를 유지하면서, 단근형(斷筋刑: 왼쪽 다리의 힘줄을 끊는 형벌로 주로 절도범에 적용), 사약형(賜藥刑), 효수형 등 시행.

서양

고대

① 同害報復思想

함무라비 법전(BC 18세기), 모세의 율법 등에서 同害報復(lex talionis) 思想 유래.

② 로마법의 12표법에서는 귀족과 평민을 구분하여 처벌.

중세

① 중세 유럽의 속죄금제도가 벌금형의 기원이 됨.

② 유죄판별에 불 또는 물에 의한 試罪法(ordeal by hot water, ordeal by fire)이 적용.

③ 화형, 참수형, 낙인형, 익사형, 거열형 등 잔혹한 형벌유형이 존재.

④ 죄형천단주의(罪刑擅斷主義: 죄형법정주의에 반대되는 개념), 규문주의(糾問主義)가 적용되었으며, 종교재판, 마녀재판 등 잔혹한 형사사법과 사형 및 고문이 보편적으로 행해짐.

근대적 범죄학의 성립

고전학파

개관

1) 학파 등장의 배경

① 시대적 배경

㉠ 지리상의 발견, 과학문명의 발달 등으로 중세의 神中心的 사고방식에서 人間中心的 사고방식으로 변화

㉡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이 부상하기 시작함.

② 근대적 법사상의 등장

㉠ 계몽주의 철학 및 법사상, 人本主義(humanism), 사회계약설, 인간학(science of man) 등의 영향으로 합리주의적인 인간을 중시하는 입장이 등장

㉡ 엄격한 교회법체계에 대하여 반발하고, 중세의 규문주의적 형사절차에서 탈피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주장됨.

③ 이탈리아의 베카리아와 영국의 벤담이 고전학파의 선구자로 등장.

2) 특징

① 자유의사론(free will, 비결정론)과 쾌락주의(hedonism)

㉠ 모든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며,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 인간은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천부인권론

모든 인간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적인 인권을 가진다.

③ 사회계약론에 근거한 형벌권 사상

㉠ 국가(또는 정부)는 시민(또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에 의하여 창설되며, 국가 또는 정부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사이의 계약으로 성립한다.

㉡ 시민(국민)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사회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천부인권의 일부를 국가에 부여하고, 국가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일부가 총합하여 국가형벌권을 구성한다.

④ 죄형법정주의

입법부는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명문으로 제정하고, 각각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⑤ 범죄론과 형벌관

㉠ 범죄론 : 범죄는 사회에 대한 반도덕적 행위로서 사회계약을 침해하는 것이다.

㉡ 형벌관 : 형벌을 사회계약을 보존하기 위해서만 정당화된다. 따라서 형벌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에 의한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형벌은 오직 유해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보상하는 데 필요한만큼만 정당화된다.

주요 학자

1) 베카리아(Cesare Beccaria, 1738-1794)

① 경력

㉠ 이탈리아의 귀족으로 태어난 베카리아는 전근대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야만적인 당시의 형사사법을 공격.

㉡ 당시의 계몽철학자인 몽테스키외, 볼테르, 흄, 루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 1764년 베리(Verri)형제의 도움으로 『범죄와 형벌』(Dei Delitti e delle pene, On Crimes and Punishments) 간행.

㉣ 『범죄와 형벌』은 전 유럽은 물론 미국의 형사법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1791년 프랑스 형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러시아 형법개혁에도 영향을 미침.

② 베카리아의 주요 형사법 사상

㉠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인도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功利主義와 人間學을 배경으로 특히 당시의 잔혹한 死刑制度와 고문을 배격

㉡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형벌은 범죄에 비례해서 범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므로, 형벌이 부과하는 고통이 범죄로부터 얻는 이익을 넘어서는 안된다.

㉢ 처벌의 신속성

범죄의 발생과 그 처벌은 근접할수록 처벌의 효과는 더 크고 공정해진다.

㉣ 처벌의 확실성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처벌의 완벽성이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 더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처벌의 확실성은 비록 처벌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 않아도 확실히 처벌된다는 믿음을 주기 때문이다.

㉤ 범죄의 예방과 교육기능의 강조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에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이를 위하여는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

2) 벤담(Jeremy Bantham, 1748-1790)

①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은 베카리아로부터 영향을 받아 공리주의 법철학(“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발전시키고, 형벌에 있어 일반예방론을 전개.

②『도덕 및 입법 원칙 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1789)을 간행하여 당시의 형사입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③ 벤담의 범죄관 및 형벌사상

㉠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지적하고, 범죄행위에서 인간내면에 있는 범죄동기를 중시.

㉡ 범죄와 형벌의 균형성을 주장하고, 형벌을 효용성의 원칙, 쾌락과 고통의 원칙 등에 기초.

㉢ 공리주의적 형벌관

i. 형벌은 일반예방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고, 개선목적은 형벌의 부차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ii. 형벌기준으로는 관대성기준(강제노역을 받는 죄수가 추가적으로 육체적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 열등처우기준(죄수가 극빈층보다 좋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 경제성기준(죄수관리는 경제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공공부담의 증가나 강제노역으로 인한 수익은 허용되지 않는다)을 제시하였다.

④ 파놉티콘(Panopticon) 감옥의 구상

㉠ 파놉피콘 감옥이란 원형탑 모양의 감옥으로서 중앙에는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는 간수실이 있어 간수는 죄수를 볼 수 있으나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도록 고안된 것으로서, 야간에는 한 감방에 8명씩 죄수를 수용하도록 하였다.

㉡ 이는 감옥의 개혁에 중점을 두어 전 재소자를 감시하여 죄수의 상호접촉과 범죄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감옥을 주장하였으나, 이 감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법상의 도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하여 반대에 부딪혀 현실로 실천하지는 못함.

㉢ 이 구상은 반대에 부딪히기는 했으나 감옥에서 중요한 것은 규율과 통제의 확보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일깨움.

㉣ 미쉘 푸코는 이 감옥을 권력수단이 폭력에서 감시 또는 관찰로 변모한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

3) 포이에르바하(P.J.A. Feuerbach, 1775-1833)

①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처음에는 철학을 공부한 뒤 법학을 공부하고,『저명한 범죄의 기록에 관한 기술』(Aktenmäßige Darstellung merkwürdiger Kriminalrechtsfälle, 1828)을 저술.

② 형법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법률 없으면 범죄도, 형벌도 없다”) 주창.

③ 형벌론에 있어서 심리강제설과 비결정주의를 주장.

고전학파의 공적과 한계

1) 공적

① 18세기 이전의 규문주의적 형사사법을 비판하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 형사사법제도 형성.

② 형사사법의 법률주의를 주장하고, 효율적인 범죄방지를 위하여 형벌 등 현대적 형사사법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

③ 초현실주의나 신비주의에 입각한 과거의 범죄관에서 탈피하여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원인규병에 노력.

④ 인간의 가치, 합리성 등을 추구하여 야만적인 형사사법제도를 개혁.

2) 비판

① 범죄현상을 형벌사용과 관련하여서만 고찰하여 형벌 중심의 범죄원인론에 국한됨.

② 범죄원인으로서의 환경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였다는 비판 제기.

현대적 고전학파에 대한 영향

1) 신고전주의의 등장 : 고전학파이론의 승계와 수정

① 고전주의에 의한 형사사법제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견해

② 자유의지론과 행위자 책임을 전제로 한 고전학파의 주장 수용.

③ 형벌적용에 있어 범죄자의 연령, 정신상태, 범죄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범죄와 형벌의 비례성 주장.

2) 현대적 고전주의의 등장

① 억제이론

현대 인간행동과학의 지식을 바탕으로 고전학파의 주장대로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될수록(처벌의 확실성), 형벌의 정도가 엄격할수록(처벌의 엄격성), 형벌집행이 범죄발생 후 신속할수록(처벌의 신속성) 사람들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느끼고 이에 따라 범죄를 자제한다는 이론.

② 범죄경제학

경제학에서 상정한 인간상은 고전학파의 쾌락주의론과 유사하므로 경제학자들은 범죄행위를 비용과 이득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범죄행위를 다른 인간활동과 유사하다고 파악.

근대적 범죄학의 발아

. 재판의학 및 재판사례연구

1) 차키아스(Paulus Zacchias)

『법의학의 문제』(Questiones Medicolegales, 1621)를 저술하여 살인, 낙태 또는 상해 등 특별한 범죄의 재판에 있어서 의사의 입회문제 등을 다룬 전문서적이 등장하여 범죄자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시발점이 됨.

2) 삐따발(Francois Gayot de Pitaval)

『저명사건기록』(Causes célébres et intéressantes, 20 tomes, 1735-1743)을 저술하여 20년간의 범죄사건을 체계적으로 기록.

3) 히치히(E. Hitzug)와 해링(W. Häring)

『新삐따발』(Der neue Pitaval, 1857) 저술.

범죄현상에 대한 통계적 연구 시작

1) 케뜰레(A. Quetelet)

① 『사회물리학』(Essai de Physique Sociale, 1836)을 저술

㉠ 모든 사회현상을 ‘大數의 법칙’으로 파악하여 범죄를 집단현상으로 보고 그 변동은 그때그때의 사회적․경제적 상태와 함수관계에 있다고 파악.

㉡ 범죄현상의 법칙성을 주장하여 범죄연구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를 예비하는 것은 사회이며 범죄자는 그것을 실천하는 수단”이라고 지적.

2) 게리(A.M. Gerry)

케뜰레와 함께 연령․성․직업․교육․기후․인종․경제상태 등의 여러 인자와 범죄와의 관계,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있어서 범죄의 분포 등을 연구하여 범죄의 법칙성과 예측가능성 발견.

行刑에 대한 관심 증대

1) 영국의 하워드(John Howard)

①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감옥상태론』(The State of Prisons in England and Wales, 1777)에서 교육적인 입장에서 감옥개혁을 주장.

② 이를 기반으로 영국에서는 1779년 근대적인 교도소 설립을 위한 감옥법(The Peniteniary Act) 제정.

2) 미국의 근대적 감옥 설립

① 1790년 윌리암 펜(Willaim Penn)이 설립한 월넡 감옥(Walnut Street Jail).

② 1821년 하빌랜드(J. Habiland)가 설계한 동부감옥(the Eastern State Penitentiary).

이탈리아 근대학파(실증주의학파)

개관

1) 근대학파(실증주의 범죄학)의 발생

① 19세기말 - 20세기초의 과학문명의 발달과 산업혁명, 다윈의 진화론, 콩뜨의 사회학, 인류학 등이 발전하여 범죄에 대한 연구에 영향.

② 새로운 가치체계의 형성과 인간의 사회행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진행.

2) 특징

① 연구방법론 : 법학적․연역적 방법보다는 경험적․실증적인 방법 선호.

② 의사자유를 부정하고 결정론을 주장하였으며, 사회방위론을 주장.

대표적 실증주의자(범죄인류학파) : 롬브로조, 페리, 가로팔로

1) 롬브로조(Cesare Lombroso, 1835-1909)

① 이탈리아의 정신의학자로서 ‘근대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림.

② 골상학으로부터의 영향 : 생물학적 실증주의의 시조

㉠ 롬브로조의 연구는 18세기의 후반의 骨相學과 모렐(Morel)의 ‘變質理論’에서 영향을 받아 1870년 파비아의 정신병원과 감옥에서 범죄자의 체격형태를 연구하던 중 두개골 연구.

㉡ 골상학은 16세기 중엽 뽀르떼(Della Porte)의 印象學 및 라바또르(Lavator), 갈(Franz J. Gall)에서 영향.

㉢ 범죄자에게 현저한 격세유전적 특징을 발견하고, 범죄의 원인으로서 개인적 소질의 중요성을 강조.

③ 『범죄인론』(Trattato antropologico del L'uomo Delinquente, 1876)을 저술하여 ‘生來的 犯罪人’ 주장.

㉠ 생래적 범죄인이란 태어나면서부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서 전제범죄자의 80-90%를 차지한다고 주장.

㉡ 범죄인 분류 : 범죄인을 생래적 범죄인, 간질범죄인, 격정범, 정신병․정신박약 범죄인, 기회범죄인 등으로 분류.

㉢ 각 범죄자에 대한 처우 : 생래적 범죄인은 무기형 또는 사형, 격정범이나 우발범에 대하여는 벌금형, 소년이나 노인에 대하여는 형무농원이나 감화학교에의 수용을 주장.

④ 롬브로조에 대한 비판

㉠ 고링(Charles Goring)의 범죄자 연구 : 『영국의 수형자』(The English Convict, 1913)을 저술하였으며, 12년간 3,000명의 누범자를 조사한 결과 격정범과 우발범 및 누범자 사이에는 아무런 형태적 차이가 없으며, 범죄자에 특유한 정형성은 없다고 주장.

㉡ 가로팔로(Garofalo), 독일의 베어(Bär), 좀멜(Sommel)도 고링의 견해에 동의하고, 프랑스의 리용 학파도 실증적 조사를 통하여 범죄자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적 소질보다 사회적 원인(환경)이라고 지적.

㉢ 롬브로조 자신도 후에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여 생래적 범죄인은 전체범죄자의 1/3 정도만 해당하고, 그밖에 신체적․ 정신적 요소도 범죄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

2) 페리(Enrico Ferri, 1856-1929)

① 롬브로조의 제자로서 볼로냐대학의 형법교수를 역임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물론, 스펜서의 발전사관, 다윈의 진화론 등의 영향을 받아 이를 롬브로조의 범죄인론과 결합하여 자신들의 이론을 스스로를 실증학파(Positivist)라고 명명하고, 그 전의 이론을 고전학파(Classical School)로 명명.

② 『범죄사회학』(Criminal Sociology, 1880) 저술

㉠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중시하여 그를 범죄사회학의 창시자로 부름.

㉡ 사회적 팩임론과 결정주의 제창.

③ “犯罪飽和의 법칙” 주장

㉠ 범죄의 원인으로서는 인류학적 요소,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들 각 요소가 일정한 양으로 존재하는 사회에는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범죄가 반드시 존재한다고 하는 원칙.

㉡ 이와 같은 범죄관은 당시 형사정책의 목적설정과 대립.

④ 범죄원인의 분류

㉠ 범죄원인을 개인적(인류학적) 원인, 자연적(물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범죄는 이들 원인의 복합작용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사회적 원인을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

㉡ 개인적(인류학적) 원인 : 연령, 시민으로서의 지위, 사회덕 계급, 직업, 주거, 교육, 정신적 구조 등.

㉢ 자연적(물리적) 원인 : 기후, 토지의 비옥도, 주야의 장단, 계절 등

㉣ 사회적 요인 : 인구의 증감, 이민, 관습, 종교, 가족의 성질, 정치적․경제적 조건, 노공업생산의 분배, 공공안녕시책 등.

⑤ 형사책임론 : 범죄는 의사자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결정론) 형사책임은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론이라고 주장.

⑥ 형벌대체물 또는 범죄대용물 사상 : 범죄의 대책에 관하여 범죄란 사회제도 자체의 결함에 따른 전염병적인 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는 형벌을 통한 직접적인 반작용보다는 범죄의 충동을 방지하고 이를 없앨 형벌에 대한 대용물이 필요하다고 주장.

⑦ 이탈리아 형법초안(일명 페리 초안, 1921) 기초

㉠ 형벌을 대신하는 사회방위처분 내지 보안처분으로 일원화 주장.

㉡ 실업자와 빈궁한 자에게는 이미늬 자유를 인정하고, 사기범이나 위조범에게는 과세부담을 적게 하며, 정치범에게는 사상의 자유를 확보해 주며, 생래적 범죄인에게는 보안처분을 과할 것을 주장.

⑧ 범죄인 구분

㉠ 범죄인을 생래적 범죄인, 정신병 범죄인, 관습범죄인, 기회(우발)범죄인, 격정범죄인으로 분류.

㉡ 생래적 범죄인에 대하여는 롬브로조와 달리 사형을 부정하고 무기격리를 주장하고, 일반범죄인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소에의 수용을 주장하여 재사회화를 도모.

⑨ 말년에 『형법원론』(1928)을 저술하여 사회방위가 형사사법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점을 역설하면서 무솔리니의 파시즘에 동조.

3) 가로팔로(Raffaele Garofalo, 1852-1934)

① 법률실무가이자 법학자, 사회학자로서 『범죄학』(Criminologia, 1885) 저술.

② 범죄를 자연범과 법정범으로 구분.

㉠ 자연범이란 인륜의 근본인 이타적 정조, 그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연민과 성실의 정에 대한 침해 또는 결여라고 주장.

㉡ 범죄의 원인으로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

③ 범죄자 구분

㉠ 살인범죄자 : 연민의 情과 성실의 情이 완전히 결여된 자.

㉡ 폭력범죄자 : 연민의 정이 결여된 자.

㉢ 절도범죄자 : 성실의 정이 결여된 자.

㉣ 성범죄자 : 연민의 정이 낮고 결함이 있는 자.

④ 형벌정책 : 사회격리 중심의 범죄방지대책을 전개하여 생래적 범죄인에게는 사형이나 유형제도를 주장하고, 법정범에 대하여는 정기구금제도, 과실범에 대하여는 불처벌 주장.

이탈리아 실증주의학파에 대한 평가

① 긍정적 평가 : 범죄학에 있어서 경험과학적 연구를 적용하여 발전시킴.

② 부정적 평가

㉠ 범죄에 대한 시각을 사회현상으로부터의 범죄에서 범죄자 개인에게 돌려 범죄자의 사회적 도태를 당연시 함.

㉡ 사회적인 범죄원인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등 반동적인 역할 담당.

프랑스 환경학파(리용학파)

개관

1) 특징

① 케뜰레에 의한 대량적 범죄관찰을 기초로 하면서 범죄를 사회병리현상으로 파악하여 환경을 중심으로 한 犯因性 연구에 주력.

② 범죄원인으로서 개인의 소질보다 환경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환경학파”라고 하며, 프랑스의 리용(Lyon)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리용학파”라고도 불림.

2) 구분

① 리용학파 : 라까사뉴(Lacassagne), 로렝(Laurent), 마스네(Massenet), 마누비에르(Manouvier) 등.

② 사회학적 범죄이론가 : 따르드(Tarde), 뒤르껭(Durhkwim).

대표적인 학자들과 그 주장

1) 라까사뉴(A. Lacassagne, 1843-1924)

① 법의학교수로서 원래는 범죄인류학파에 속해 있었지만 1885년 제1회 국제범죄인류학회 이후 범죄사회학 주도.

② 범죄원인으로 사회적 인자 중 특히 경제적 환경을 중시하여 환경설 주장.

③ 프랑스의 통계를 기초로 곡물가격과 재산범죄의 관계에 관하여 실증적인 연구 시도하고, 그 결과 물가의 앙등과 실업의 증대가 범죄의 증가를 가속한다고 지적.

④ “사회는 범죄의 배양기이고, 범죄자는 그 미생물에 해당된다. 처벌해야 하는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사회이다. 사회에는 각각의 실정에 맞는 범죄가 있기 마련이다.”

⑤ 사형존치론 주장 : 『사형과 범죄』라는 저서에서 사형은 해당국가의 인도적 문제와 감정, 철학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

2) 따르드(J. G. Tarde, 1843-1904)

① 마르크스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범죄원인을 사회제도, 특히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모순에서 구함.

② “범죄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하여 범죄를 사회적 산물로 보아 범죄의 사회적 원인을 강조.

③ 라까사뉴의 통계적 방법과 달리 사회심리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개인의 특성과 사회의 접촉과정을 중시.

④ 『범죄인류학잡지』를 창간하고, 『ㅂ;교형사학』(1886) 저술하여 직업과 범죄, 사회심리와 범죄관계를 연구.

⑤ 사회심리학적 연구에 기초하여 ‘모방의 법칙’(모든 사회현상은 모방의 결과이며 범죄행위도 모방으로 이루어진다) 주장.

㉠ 거리의 법칙 : 모방은 사람간의 거리와 반비례하는 심적 원격작용을 가진다. 이는 사회집단 상호간의 범죄적 격향의 차이, 강약 등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한 법칙.

㉡ 방향의 법칙 : 모방은 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위에서 아래로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예컨대 사회의 상층계급으로부터 하층계급, 도시에서 농촌으로 모방이 이루어진다.

㉢ 삽입의 법칙 : 모방은 ‘모방 - 유행 - 관습’의 형태로 변화, 발전되어 나간다. 이는 교육이나 빈곤 등이 범죄원인이 되고, 범죄의 동기, 성질 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해명한 것이다.

㉣ 모방의 법칙은 미국의 범죄사회학적 접근이론의 출발점이 된 학습이론(Learning Theory)에 결정적인 기초를 제공.

㉤ 모방의 법칙에 대한 비판 : 뒤르껨과 봉거(Bonger)는 i) 경제영향과 같은 특별한 사회적 동기가 무시된 점, ii) 생물학의 업적인 유전법칙, 사회적 도태이론 등이 소홀히 간주된 점, iii) 새로운 사회현상에 대하여는 모방에 의하여 설명하기 곤란한 점들을 들어 모방의 법칙을 비판.

3) 뒤르껨(E. Durhkeim, 1858-1917)

①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대학에서 처음으로 부여한 사회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사회학자로서 사회학의 시조인 꽁뜨(A. Comte)의 실증주의와 리얼리즘을 비판․발전시키고, 범죄문제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고찰.

② 『자살론』(1897) 저술 :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구조상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인간의 왜곡된 이상이 낳은 결과라고 주장.

③ 『사회적 분업에 관하여』(1893) 저술

㉠ 이 책에서 그는 범죄와 형벌의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분업이 사회통합을 파괴하면서 법적․도덕적 아노미상태를 여기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기계적 연대성과 유기적 연대성을 구분.

㉡ 기계적 연대성은 개인간의 유사성에서 기인하는 반면, 유기적 연대성은 사회적 비유사성, 즉 분업의 결과이므로 분업은 사회통합의 파괴와 무관하며 오히려 독자적 형태의 연대성을 창출한다고 주장.

④ 범죄발생의 주원인을 사회적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사회적 상황을 사회적 통합의 수준과 도덕적 통합의 수준으로 구분.

㉠ 사회적 통합의 수준 : 사람들이 일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얼마나 상호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

㉡ 도덕적 통합의 수준 :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단위와 일체감을 느끼고 그것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는가에 관한 것.

⑤ 아노미(Anomie)이론 기초

㉠ 아노미란 무규범상태, 즉 사회통합이 결여된 상태로서 사회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또는 사회의 도덕적 권위가 훼손되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

㉡ 범죄는 이러한 아노미에서 연원하는데, 예컨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반대로 급작히 번영하면 이러한 때에는 개인의 삶을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이 상실되어 많은 반사회적 행위가 발생한다고 주장.

㉢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i) 범죄가 정상적 현상이라면 어느 정도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또 이에 대한 실질적 기준이 있는가, ii) 현사정책의 가치평가문제를 경험적으로 기술하고 그 기능을 분석한다고 해서 그 가치평가가 현실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뒤르껨의 아노미이론은 후일 미국 범죄사회학자 머튼(Merton)의 아노미이론의 실질적인 모티브가 됨.

⑥ 범죄정상설 주장

㉠ 뒤르껨은 범죄의 본질을 집단감정의 침해로 파악하고, 범죄는 이러한 집단적 비승인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회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리적이라기보다는 정상적 현상에 속한다고 파악.

㉡ 일정수준의 범죄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며 건전한 사회의 구성부분이다.

⑦ 범죄기능설과 형벌발전론

㉠ 범죄기능설 : 범죄란 제재와 비난을 통하여 사회의 공통의식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존속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형벌발전론 : 사회가 발전할수록 형벌은 억압적 형태에서 보상적 형태로 변화한다.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초기 실증주의

개관

① 독일에서는 리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일련의 학파로서 정신의학자들(아샤펜부르그, 빌만즈 등)과 통계학자들(외팅겐, 폰 마이어, 뢰스너 등)이 주도.

② 오스트리아에서는 리스트의 영향하에 독자적 범죄학 영역을 개척하고, 그로쓰, 렌츠, 젤리히 등의 범죄학자가 활약.

독일의 주요 학자

1) 리스트(Franz von Liszt, 1851-1919)

① 독일의 형법학자이자 형사정책가로서 형법, 범죄학, 형사정ㄷ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② 마부르그 강령(marburger Programm) 발표 : 마부르그대학 교수취임연설인 “형법의 목적사상”에서 기본적인 형법사상을 주장.

③ 형사정책이 입법론의 수준에 머무는 것을 탈피하기 위하여 범죄사회학,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범죄생물학을 통합하여 범죄학(Kriminologie)이라고 명하고, 이것과 형법학을 포괄하여 全刑法學 또는 총체적 형법학(die gesamte Strafrechtswissenschft) 주장.

④ 형사정책을 독립된 학문으로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

⑤ 다원적 범죄원인론 주장

㉠ 범죄원인에 있어 개인적 원인(소질)과 사회적 원인(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사회적 원인을 중시

㉡ “범죄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그렇듯이 범죄자의 타고난 특성과 범행 당시 범죄자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산물이다.”

⑥ 범죄인 분류 : 행위자의 반사회성을 기준으로 범죄인을 8가지 유형으로 분류.

㉠ 법익침해의식이 결여되었거나 희박한 범죄인

㉡ 타인에 대한 동정으로 인한 범죄인

㉢ 긴급범죄인

㉣ 성욕범죄인

㉤ 격정범죄인

㉥ 명예심이나 지배욕에 의한 범죄인

㉦ 특정한 주의의 고집으로 인한 범죄인

㉧ 이욕, 쾌락욕 등에 의한 범죄인.

⑦ 형벌의 개별화 및 목적형 사상 주장

㉠ 형벌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반사회적 태도 또는 위험성을 중심으로 범죄인 처우를 주장.

㉡ 개선 가능하고 필요한 자는 개선, 개선이 불필요한 자는 위하, 개선불가능한 자는 무해화조치를 할 것을 주장.

㉢ 기타 범죄대책 : 부정기형 채택, 단기자유형 배제, 집행유예․누진제도․벌금형의 합리화, 강제노역제도, 소년범에 대한 특별처우 주장.

⑧ 국제형사법학회 창설 : 1888년 하멜, 프린스 등과 국제형사학협회(IKV) 창설.

2) 아샤펜부르그(G. Aschaffenburg, 1866-1944)

① 정신의학자로서 범죄를 사회적 질병으로 본 크래펠린(Kraepelin)과 형법전에 한정책임능력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빌만즈(Wilmanns)의 영향을 받음.

② 『범죄와 그 대책』(Das Verbrechen und seine Bekämpfung, 1903) 저술.

③ 범죄의 원인을 일반적 원인(계절, 장소, 인종, 종교, 농촌과 도시, 직업 퇴폐문화, 미신, 경제상태 등)과 개인적 원인(혈통, 생육환경, 연령, 배우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특징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인분류 시도.

④ 범죄의 대책에 관하여 예방책, 형벌대책, 재판대책, 소년범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특수한 대책 등을 세분하여 리스트의 사상을 구체화.

⑤ 『월간 범죄심리학 및 형법개정』 잡지 창간 ⇒ 후일 『월간 범죄학 및 형법개정』으로 존속.

3) 기타의 독일학자 : 엑스너(Exner), 메츠거(Mezger), 자우어(Sauer) 등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었고, 195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사회학에 영향을 받음.

① 엑스너

㉠ 범죄생물학을 발전시킨 형법학자.

㉡ 『범죄생물학개요』(1939)를 저술하여 범죄생물학은 민족과 개인의 생활에 나타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범죄이론으로 이해.

㉢ 범죄의 생물학적 요인 이외에 사회적 원인에 대하여도 일정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여 통계적 연구방법을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함.

② 메츠거

㉠ 형법의 행위론 중 인과적 행위론의 대표자.

㉡ 『형사정책의 범죄학적 기초』(1934)를 저술하여 인류학적․정신병리학적․생물학적․사회적 범죄이론에 대한 종합적 검토 시도.

㉢ 『범죄학』(1951) 교과서를 저술하여 비정상적 인격형성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식이나 유형론을 범죄학의 범죄자유형에 적용하려고 시도.

③ 자우어

㉠ 『범죄사회학』(1933) 저술.

㉡ 일원적 범죄원인론을 주장하여 범죄의 원인은 범죄병원체에서 기인한다고 믿어 “모든 민족의 체질에 언제든지 나타나고 또한 언제든지 쇠퇴할 수 있는 파괴적인 힘”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

오스트리아의 주요 학자

1) 그로쓰(Hans Gross, 1847-1915)

① 사법실무가이자 형법학자로서 『범죄심리학』(1898), 『豫審判事必携』(1893) 저술.

② 리스트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인 범죄학영역을 발전.

③ 주된 관심분야는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 범죄수사학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서 이를 형법의 현실학으로 보고, 조직화된 보조과학의 성격을 분명히 함.

㉡ 형법의 실질화를 기하는 데 목적을 두고, 형법에 있어서 인간을 전체적․통일적으로 파악.

④ “범죄인류학 및 범죄과학 잡지” 창간 - 후일 “범죄학 잡지”로 개칭.

⑤ 1912 범죄과학연구소를 그라츠(Graz) 대학내에 설립 : 렌츠, 젤리히, 벨라비츠 등이 소장 역임.

2) 렌츠(Adolf Lenz)

① 그로쓰의 후계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② 범죄인류학, 범죄심리학을 발전적으로 통합한 범죄생물학을 기초로 『범죄생물학원론』(1927) 저술.

③ 범죄의 본질을 환경에 영향을 받은 인격의 발로로 보고, 선천적․정신적․후천적․신체적 잠재원인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한 다음, 인격구조에 대한 상세한 분석 시도.

④ 종래의 범죄생물학 영역에 이해심리학, 형태심리학, 정신분석학의 성과를 최초로 도입.

⑤ 그의 이론은 메츠거를 통하여 동태적․목적론적 이론으로 발전되어 독일권에서 높이 평가.

⑥ 1927 범죄생물학회 창립.

3) 젤리히(Ernst Seelig, 1895-1955)

① 형법학자로서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역임.

② 풍부한 실무경험과 함께 범죄학의 인접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범죄와 형벌의 현상을 철저히 구명.

③ 『범죄학 교과서』(1950) 저술 : 자연과학적 방법과 정신의학적 방법 등 범죄학의 인접분야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토대로 범죄와 형벌의 현상을 철저히 규명하려고 노력하고, 범죄의 원인과 대책을 포괄하고, 수사학의 문제점까지도 언급.

4) 기타 학자

젤리히의 제자 벨라비츠(Hans Bellavic, 1901-1965), 빈(Wien) 대학의 그라쓰베르거(Grassberger)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으나 1960년대 이후 정체.

현대 범죄학이론

생물학적 접근이론

서론

생물학적 접근이론의 의의와 발전

① 생물학적 접근이론(범죄생물학 이론 또는 생물학적 원인론)은 범죄원인을 생물학적 특징에서 찾는 이론.

② 20세기 초반을 전후하여 실증주의사조가 지배하면서 범죄원인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생겨나 범죄현상에 관심을 둔 의사, 유전학자, 생물학자, 생화학자들을 중심으로 발전.

③ 기본적 인식 : 범죄자들은 일반인들과 다른 생물학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소질적 결함에 의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를 범함.

④ 유형

㉠ 생물학적 구성 자체가 행위를 결정한다는 견해

i) 생물학적 접근이론의 초기단계에서 주장된 것으로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이러한 구성적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르게 행동한다.

ii) 만약 생물학적 구성을 완전히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으면 개인들간에 서로 다른 모든 행위는 생물학적 구성의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

iii) 이 견해는 유전적 요소만을 강조하여 다른 생물학적 소질들을 간과한 문제점이 있다.

㉡ 생물학적 구성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잠재적 가능성만을 높여준다는 견해

i) 이는 생물학적 구성 자체가 범죄행위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견해.

ii) 범죄행위는 개인의 생물학적 구성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iii) 이 견해는 특히 최근 ‘생물학적 사회이론’이라고 불림.

문제점

① 생물학적 접근이론은 범죄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목하고, 실천학문으로서 이론적 한계가 있다.

② 이 이론은 ‘생물학적 이유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현상의 설명 이외에 어떤 대응방안도 제시하지 못한다.

③ 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는 숙명적인 것이고 따라서 범죄는 막을 수도 없고 재사회화 노력이 성공할 수도 없다는 모순이 있다.

④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범죄자의 염색체를 연구하여 염색체이상에서 범죄원인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유전적 결함과 범죄

의의

① 유전이란 동일한 소질이 선조와 자손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며, 유전을 통하여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시도된 것은 1850년대 이후이고, 그 선구적 연구는 롬브로조의 격세유전론에서 찾을 수 있다.

② 유전적 결함(이는 遺傳負因이라고도 한다)이란 혈족 중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등 내인적 정신병이나 정신병질, 정신박약, 음주기벽성, 범죄성(전과사실)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유전적 결함 연구는 선조(先祖)의 유전 조건 중 특히 범죄의 발현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조사하는 연구방법이다.

범죄유전 연구

1) 범죄인가계(犯罪人家系) 연구

가. 의의

① 범죄인 가계란 범죄인의 계보를 연구한 결과 특정한 가계내에서 범죄인이나 정신병자, 정신병질자 등의 이상성격자, 부랑자 등이 많이 배출된 가계를 말한다.

② 연구방법 : 열등한 특정 개인의 자손 가운데 범죄인, 정신이상자 등을 조사하거나 정신박약자 수용소에 있는 범죄자 가계를 연구함으로써 그 가계내에서 범죄성의 유전 여부를 분석․평가.

나. 주요 연구

① 닥데일(Dugdale)과 에스터브룩(Estabrook) : 쥬크(Jukes)家를 연구하여 이 가계에 수많은 범죄자, 부랑아, 창녀 등이 속해 있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통계에 의해 분석한 결과 범죄성향이 유전된다는 결론을 내림.

② 고다드(Goddard) : 칼리카크(Kallikaks)家의 연구

다. 평가

① 범죄인 가계연구는 초기에는 호응을 받았으나 조사방법상 표본이 부족하였고, 범죄생물학적 또는 정신병리학적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점이 있다.

② 서드랜드(Sutherland)는 에드워드(Edward)家를 연구하여 기존의 범죄인 가계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에드워드 가계연구에서는 그 선조 중에 살인범이 있었음에도 그 후손은 그러한 경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점을 발견하였다.

2) 쌍생아(쌍둥이) 연구

가. 의의

① 쌍생아 연구를 통하여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가 범죄를 행하는 일치율의 비교로 범죄가 素質에 의하여 어느 정도 좌우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② 연구방법

㉠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행위 일치율을 비교함으로써 유전이 범죄소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

㉡ 즉 쌍생아 모두가 범죄를 범할 경우(범죄성 일치율)를 비교하여 범죄와 유전의 관계를 규명.

나. 주요 연구

① 갈튼(Galton)과 랑게(Lange)

㉠ 영국의 갈튼은 쌍생아 연구를 유전학의 연구에 처음으로 이용.

㉡ 독일의 랑게는 쌍생아의 연구를 범죄생물학에 도입하고 이를 범죄의 연구에 응용하여 연구결과는 1929년 저서 ‘운명으로서 범죄’에 발표.

㉢ 이들의 연구결과,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범죄성향과 사회적 행동, 성격의 유사성이 잇음을 발견.

② 아이젠크(Eysenck) : 랑게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불일치율에 대한 해명을 보완하여 일란성 쌍생아의 불일치는 어느 일방의 특수한 환경적 경험(ꃚ 뇌손상 등의 질환)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그 일치율은 높아진다면서 범죄에 대한 유전소질의 역할을 강조.

③ 슈툼플(Stumpfl) : 쌍생아 연구의 경우에 있어서 범죄의 일치율과 유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개념(一致槪念)을 구체화하고, 그 후 연구방향은 일란성 쌍생아가 유전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범죄율이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한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④ 크리스티안센(Christansen), 달가드(Dalgard), 크링글렌(Kringlen)

㉠ 쌍생아 연구를 환경까지 고려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쌍생아 계수(twin coefficient)를 사용해서 일정한 사회적 변수에 따른 범죄의 유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제범죄학회에 발표.

㉡ 달가드와 크링글렝은 쌍생아의 범죄 일치율은 범죄의 종류, 출생지역, 사회계층 및 범죄에 대한 집단저항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고,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의 일치율은 실제 양육과정별로 분석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발생에 있어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⑤ 그 외에도 네덜란드의 레그라스(A.M. Legras), 미국의 로사노프(A.J. Rosanoff), 독일의 크란츠(H. Kranz), 핀란드의 보그스틈(G.A. Bogstm), 일본의 吉益脩夫의 쌍생아 연구 등이 있다.

다. 평가

① 쌍생아 연구는 범죄에서 유전소질의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연구이나 일란성과 이란성의 분류방법의 문제, 표본의 대표성, 공식적 범죄기록에 의한 일치율조사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② 범죄원인으로서의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이 더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전이 범죄에 결정적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양자(養子) 연구

가. 의의

① 범죄와 유전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방법의 하나로서 범죄자 중 입양자를 조사하여 그 실부(實父)와 양부(養父)의 범죄성을 대비하여 실부가 범죄성이 있는 경우 양자가 범죄자로 되는 비율이 양부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경우에 범죄에 유전성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방법.

② 양자 연구방법을 통하여 유전소질의 범죄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환경요인의 중요성도 동시에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나. 주요연구

① 슐징거(F. Schulsinger) : 양자 연구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하였으나, 범죄자의 아동에 대한 차등적인 양자제도의 차등성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있어 결과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② 크로우(R. Crow) : 어머니가 범죄자였던 양자들의 상태를 연구하여 이들이 정상적인 양자보다 범죄자가 되는 비율이 높고, 수감기간도 더 길다는 것을 발견.

③ 허칭스(Hutchings)와 메드닉(Mednick) : 슐징거의 연구결과의 문제점을 고려

㉠ 실부가 범죄자였던 양자들이 원래 집안에 범죄적 결함이 없는 양자보다 훨씬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과,

㉡ 실부․양부가 모두 범죄자인 양자의 경우는 범죄율이 가장 높다는 사실을 발견.

다. 평가

① 양자 연구는 유전이 어느 정도 범죄원인이 되고 성장환경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함께 증명.

② 그러나 입양기관은 양부모와 실부모의 가정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과 유전의 영향을 분리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

유전적 결함과 범죄

1) 의의

① 유전적 결함을 물려받은 자와 범죄성의 상관관계를 연구.

② 유전적 결함은 유전적 비정상이라고도 하며 유전적 결함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직접부인(直接負因), 조부모에게 있는 경우를 간접부인(間接負因), 형제에게 있는 경우를 방계부인(傍系負因)이라 한다.

2) 주요 연구

① 슈툼플(Stumpfl) : 누범의 경우 내인적 정신병의 유전적 결함비율이 높으며, 조발범․중한 풍속범․불량흉악범 등에 있어서는 일반범죄자에 비하여 정신병질, 음주벽 그리고 범죄성의 비율이 높다.

② 리들(Riedl) : 리들은 부모, 부의 형제, 모의 형제의 유전적 결함(낮은 지능, 정신병, 음주벽, 전과 유무 등)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러한 결함이 있을수록 18세 이전에 범죄를 저지르는 조발범죄형이 많다고 주장.

③ 글륙(Glueck) : 부모에게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 범죄소년과 일반소년을 비교해보면 범죄소년에게서 높은 유전적 결함이 나타난다고 주장.

④ 고링(Goring) : 인류학적 조사, 통계적 기법으로 범죄의 유전성 인정.

3) 평가

①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 범죄에 빠지기 쉽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그와 같은 통계결과를 두고 범죄가 곧 유전적 결함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② 그보다는 유전적 결함이 있는 부모를 둔 가정환경이 자녀를 범죄성향을 가진 자로 만들기 쉽다고 볼 수 있다.

③ 또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은 사회가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로 빠지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신체적 결함과 범죄

의의

① 신체적 결함 연구는 신체적 결함이나 특징이 범죄원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② 이러한 연구는 18세기말부터 골상학을 중심으로, 이후에는 체형이나 농아 등 신체장애, 뇌의 장애 등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③ 그러나 현재 신체적 결함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하여는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것은 사회적 평가로 비정상적 성격이 생기기 쉽고, 정상인보다 더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만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적 결함이 직접 범죄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골상학(骨相學, Phrenologie) 연구

1) 골상학의 성립

① 델라 뽀르떼(J. Baptiste della Porte), 라바또르(J. Lavator), 갈(F.J. Gall), 스푸르츠하임(Spurzheim)에 의하여 전개.

㉠ 이에 따르면 대뇌 내부의 발달은 일정한 뇌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뇌는 신체적으로 두개골의 모습을 변화시킨다고 한다.

㉡ 두개골의 모양과 얼굴 모습은 그의 성격, 지능상태, 범죄 등과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기초하에 범죄와의 관련성을 추구한다.

② 롬브로조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확립 : 롬브로조는 격세유전(隔世遺傳, atavism)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범죄자 유형을 선천적 범죄자(born criminal), 격정적 범죄자(criminal by passion), 정신병적 범죄자(insane criminal), 간헐적 범죄자(occassional criminal)로 구분.

2) 평가

① 고링(Goring)의 반론 : 수형자와 일반인의 조사결과, 범죄인은 비범죄인보다 신장이 작고 체중이 가벼울 뿐 다른 신체적 특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롬브로조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② 헨티히(von Hentig), 글륙(Glueck) 부부의 연구에 의해서 신체적 결함과 범죄와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지지를 받으나, 이스트(East), 머튼(Merton), 몬타그(Montague) 등은 이를 반박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신체적 특징과 범죄

1) 고링

① 1901년부터 8년간 약 3,000명의 수형자와 3,000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롬브로조의 견해에 반박하는 결과 주장.

㉠ 범죄행위란 신체적인 변이형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유전학적 열등성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

㉡ 범죄자를 신체적 외모에 근거하여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고, 범죄자란 모호한 윤리적․도덕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라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

2) 후튼(E.A. Hooton)

① 1939년 그의 저서 『범죄와 인간』(Crime and the Man, 1939)에서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물학적 열등성에 있다고 주장.

② 범죄자들은 신체적 특징에 관한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일반인보다 열등하고, 신체적 열등성은 정신적 열등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그본적인 원인은 유전일 것이라고 함.

③ 평가

㉠ 범죄자와 정상인의 신체적 차이로 어떻게 범죄자가 열등하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 제기.

㉡ 그가 생물학적 열등성에 근거하여 범죄인을 분류한 것에는 오류가 있다는 비판 제기.

체형(體型)과 범죄

1) 의의

① 체격을 일정한 형태로 구분하여 각각의 범죄율과 범죄유형을 조사하는 연구방법.

② 크레취머, 셀든, 스웹, 리들 등의 연구가 대표적.

2) 주요 연구

가. 독일의 크레취머(E. Kretschmer)

① 롬브로조와는 다른 의미에서 신체적 특징이 범죄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제시.

② 『신체구조와 성격』(Körperbau und Charakter, 1921)에서 4,414건의 범죄사례에 대한 통계적 분석에 기초하여 발생한 범죄종류를 기술.

③ 일정한 체격형은 그와 병행하는 성격 내지 기질을 나타내며, 이는 그에 상응하는 정신병질 및 정신병이 존재하여 그것과 범죄가 관련을 가진다고 하는 견해 피력.

④ 크레취머의 체형 이론 : 사람의 체형을 세 가지 기본형(肥滿型, 鬪士型, 細長型)과 하나의 예외형(發育不全型)으로 나누고, 이것을 성격 및 유전적 소질의 세 가지 기질(분열성, 점착성, 순환성)로 관계지음.

< 크레취머의 체형 구분 >

체형

기질형(특징)

정신병질

정신병형

관련범죄

비만형

순환성- 상쾌와 비애 사이를 동요, 정이 두텁고, 사교적이며 적응력이 있다.

순환병질

조울증

사기범, 폭력범

투사형

점착성- 둔중, 무미건조, 완고

간질병질

간질

폭력범

세장형

분열성- 민감과 둔감과의 양극이 급변적, 자기폐쇄적, 비사교적

분열병질

정신분열증

소규모 절도, 사기

발육부전형

혼합형

풍속범죄와 폭력

나. 셀든(W.H. Sheldon)

① 크레취머에 비해 진일보된 연구방법으로 태아발생학이나 신체발달학 등의 연구업적을 참조하여 체형과 기질과의 유형적 연구를 수행.

② 체형 구분 : 세 가지 종류의 체형(외배엽형, 중배엽형, 내배엽형)과 이에 대응하는 기질유형(두뇌형, 신체형, 내장형)으로 구분.

< 셀든의 체형 구분 >

체형

기질

특성

외배엽형

두뇌형

피부와 신경계통의 기관이 발달, 내향성, 머리가 좋은 형, 여윈형

중배엽형

신체형

근육과 뼈와 운동기관이 발달, 능동적, 몸이 부푼 형, 근육형

내배엽형

내장형

소화기관이 발달, 부드럽고 속마음이 좋은 형, 비만형

다. 스웹(G. Schwab)

① 범죄자 연구에 체질학적 유형을 적용하여 세장형, 비만형, 투사형으로 구분.

② 각 체형의 특징

㉠ 범죄자에는 세장형․투사형이 비교적 많고, 비만형이 적다.

㉡ 세장형은 범죄의 초발연령에 관해서는 빠르고(최고기에는 19세에서 25세), 누범의 경향이 강하고, 절도나 사기가 많다.

㉢ 비만형은 범죄 초발연령이 늦고(최고기는 45세에서 50세), 누범의 경향이 낮고, 범죄의 모든 것에 걸쳐서 평균보다 낮다.

㉣ 투사형은 55세에 이르기까지 그다지 차이가 없다가 이후 현저히 낮아지며, 폭력범죄가 많다.

라. 리들

① 세장형은 사기, 절도범이 많다.

② 투사형은 폭력성 재산범이나 폭력성 풍속범이 많다.

③ 발전부전형은 비폭력성 풍속범이 많다.

마. 기타

그외에도 기타 로덴(F.==== Rohden), 글륙(Gluck) 부부, 코르테(Cortés), 吉益脩夫 등의 연구가 있다.

3) 평가

① 체형과 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많은 가설들은 비판에 의해 극복되었는데, 이것은 신체적 조건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범죄인의 체형이 그 범죄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체형 자체가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② 한편 체형은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범죄와 성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간접적인 의미는 있다.

생화학적(生化學的) 기능장애와 범죄

1) 의의

① 생화학물이란 인간의 내분비선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등 각종 분비물을 지칭

② 인체내의 생화학적 기능에 장애가 생긴 경우 그로 인하여 반사회적 행동이 야기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생화학적 범죄원인론).

② 20세기 초반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스미스(Smith), 버만(Berman), 몰리취(Molitch), 폴리아코프(Poliakoff), 폴링(L. Pauling) 등을 중심으로 주장.

2) 주요 연구

가. 스미스(Smith)

① 『새로운 범죄이론』(1928)이라는 교과서에서 생체화학과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를 중심으로 범죄문제를 연구.

② 범죄란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 야기되는 감정의 혼란 때문에 범해진다고 주장했으나, 호르몬 불균형의 실제 영향에 관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나. 버만(Berman)

① 뉴욕시의 싱싱교도소의 수형자들의 내분비선 상태, 신진대사, 물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일반인들과 비교 연구.

② 성인범죄자들과 소년범죄자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2-3배 정도 더 많은 내분비선의 기능장애나 생화학물의 불균형이 문제된다는 결과 발표.

③ 그러나 이들의 연구방법에는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어 의문시됨.

다. 몰리취(Molitch)와 폴리아코프(Poliakoff)

① 버만의 연구결과를 재조사.

② 정상적인 내분비선을 가진 소년들과 내분비선의 장애를 가진 소년들의 비행행위는 그 빈도수에 있어서나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규명.

라. 폴링(Pualing)

① 지각장애(知覺障碍) 연구

㉠ 지각장애는 대부분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발생.

㉡ 지각장애는 시각, 청각 등 특정감각에 중대한 장애를 수반하여 폭력적이고 자기파괴적인 행위를 초래.

㉢ 지각장애를 수반하는 사회적 일탈행위나 정신분열증의 경우 비타민을 투여함으로써 이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는 일부 범죄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편화할 수는 없다.

② 과활동장애(過活動障碍) 연구

㉠ 과활동반응은 생화학적으로 영양부족이나 저혈당증에 의하여 발생.

㉡ 이는 영양부족이나 저혈당증에 의한 혼수상태, 억울한 상태를 보이고, 성급함, 환각, 극도의 불안증세를 보인다.

㉢ 과활동장애의 경우도 고단백, 저탄수화물의 음식물을 공급하거나 비타민요법을 통해 치료할 가능성은 있다.

마. 기타 연구

① 월경전 긴장(menstral tension)과 범죄

㉠ 여성의 경우 월경 전후에 비정상적인 호르몬 수치의 변화로 말미암아 생화학적 불균형으로 인하여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

㉡ 그러나 호르몬 구치의 변화 자체로 인하여 범죄가 유발된다고 보지는 않으며, 단지 이러한 상태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함으로써 범행의 가능성을 증진시키는 기여요인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② 남성호르몬(testoterone)과 범죄

㉠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반사회적․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논의 주장.

㉡ 성역할이 나오기 전에 남자아니는 여자아이보다 폭력적이며,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폭력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3) 평가

① 생화학적 연구는 적어도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현실적 의미가 있으나, 생화학적 요인이 어느 정도 인체 내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하는지 또는 생화학적 이상을 보이는 사람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는지는 아직 의문이 있다.

② 생화학적 연구는 환경이라는 犯因性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모든 범죄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중추신경조직장애와 뇌기능장애

1) 의의

① 중추신경조직장애 연구

㉠ 중추신경은 뇌와 척추에 있는 것으로 사고활동과 자율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뇌에서 진행되는 전지적이거나 확학적인 과정을 뇌파검사기(EEG)로 측정할 수 있다.

㉡ 중추신경조직장애 연구는 뇌파검사기에 기록된 비정상적인 뇌파는 여러 가지 이상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설에 근거를 둔다.

② 뇌기능장애 연구

㉠ 뇌기능장애 연구는 뇌의 기능장애가 범죄원인이 된다는 가설이다. 즉 뇌기능장애의 원인과 범죄와의 관련에서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배종손상(背腫損傷)과 태아손상(胎兒損傷)으로 인한 정신박약 등과 범죄관련성을 연구한다.

㉡ 뇌기능장애의 원인과 범죄와의 관련에서 선천적인 원인으로는 두부(頭部)에의 충격이 나 외상 등으로 인하여 뇌손상이 야기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ꃚ 출산시 뇌손상, 교통사고 등에 의한 뇌손상 등).

㉢ 크레취머(Kretschmer)와 히르쉬만(Hirschman)은 두개골의 골절에 의한 간뇌장애 결과로 절도충동․성적 도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주요 연구

가. 메드닉(Mednick)의 중추신경조직장애 연구

① 메드닉은 뇌파의 활동성과 범죄와의 관게를 연구하여 6년 동안 범죄경험이 있는 자와 범죄경험이 없는 자를 비교.

② 상호비교한 결과 6년 전에 뇌파의 활동성이 낮았던 사람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은 높았으나, 뇌파의 활동성이 높았던 사람들이나 정상인들 중에는 범죄를 저지를 비율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별됨.

나. 메드닉의 뇌기능장애 연구

① 1959-1961년 사이에 코펜하겐의 한 병원에서 출생한 아기들의 성장과정을 추적하여 뇌손상과 폭력행위와의 상관성 연구.

② 폭력행위자들의 기록을 보면 수태기간 동안이나 출산시에 의학적․신체적․신경학적으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으나, 출생 1년 후의 기록을 보면 신체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발견하여 뇌손상과 폭력행위가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

다. 루이스(Dorothy Lewis)의 연구

① 어렸을 때 부모가 적절한 양육을 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체벌을 가하여 양육 도중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손상을 입은 아니들은 나중에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다고 조사.

3) 평가

① 중추신경조직의 장애나 뇌기능의 장애는 필연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② 그러나 이러한 결함과 범죄의 연관성은 아직 명확히 단정지을 수 있을만큼 해명된 상태는 아니다.

염색체(性染色體)와 범죄

의의

① 19세기말부터 시작된 염색체 연구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에 많은 영향을 미침.

② 연구결과 인간은 44개의 상염색체(常染色體)와 2개의 성염색체(性染色體)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이 중 성염색체의 조합에 따라 남성(XY)과 여성(XX)이 나뉘어 진다.

② 성염섹체의 형태, 구성, 개수 등에 이상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 성격적 결함을 초래할 수 있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에서 연구 출발.

주요 연구

가. 클라인펠터 증후군(Kleifelter's syndrome)과 범죄

① X염색체가 증가된 경우(XXX, XXY, XXXY 등)를 일반적으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특히 XXY型(여성적 남성형)이 문제시됨.

② 특징

㉠ 신체적 특성으로는 고환의 왜소, 무정자증, 여성형 유방, 장신등을 들 수 있다.

㉡ 인격적 특성으로는 지능이 낮고 반사회적 경향을 나타낸다.

㉢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의 경향을 보이며, 일반적으로 성범죄․粗暴犯․절도 등을 범하는 경향을 보인다.

㉣ 일반인구 가운데 발현율은 0.2%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제이콥스(Jacobs)의 연구가 유명하다.

나. XYY 型(supermale, 초남성형)과 범죄

① XYY형의 특징은 가학성과 공격성이 강하고 신장이 크고 지능이 낮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성적으로 조숙하고 조발성 범죄자(평균 초범연령이 13, 14세)가 많이 나타난다.

② XYY형 성염색체는 1961년 샌드버그(A.A.Sandberg)가 처음 발견한 이래 이와 범죄 내지 비행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연구에는 제이콥스(Jacobs)와 닐센(Nielsen), 오웬스(Owens) 등의 연구가 있다.

③ 이들 XYY형은 일반인의 경우보다 많게는 60배 정도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추정되며, 이들은 공격성이 강하고, 성범죄, 방화범, 살인 등의 범죄 가능성이 높다.

④ 일반인구 가운데 발현율은 0.15% 정도로 추정.

평가

① 성염색체 연구는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으나, 연구방법론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테일러(Taylor)는 XYY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범죄인지율이 높고, 범죄혐의를 받은 후에 체포나 유죄판결을 받은 확율이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연구결과를 비판.

㉡ 위트킨(Witkin)도 XYY형 12명의 범죄내역을 조사했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더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른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함.

② 성염색체이상에 의하여 보통사람과 다른 외관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응이 어렵기 때문에 범행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성염색체 자체가 범죄와 직접 연관된다고 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자율신경조직기능과 범죄

의의

① 자율신경조직은 의식적으로 자각되지는 않지만 신체의 기능을 관장하는 별도의 신경조직으로 특히 사람들이 갈등이나 공포 상태에서 활발히 작용한다.

② 사람들이 갈등이나 공포상태에 처하면 자율신경은 심장의 박동수를 증가시키든가, 내장게의 혈액을 근육계로 이동시킨다든가, 호흡증가, 땀샘 자극 등 효율적으로 대비한다.

③ 거짓말탐지기는 이러한 자율신경조직의 작용을 이용한 도구이다.

주요 연구

1) 아이젠크(Eysenck)의 연구

① 자율신경계의 작용과 범죄발생의 연관성을 최초로 연구하여 자율신경계의 특징에 따라 내성적 인간과 외향적 인간으로 구분.

② 내성적 인간

㉠ 자율신경계에서 불안반응을 유발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는 기능의 발달정도는 낮음.

㉡ 대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자극을 회피하는 경향이 강하여 성격 자체도 신중하고, 조심스러우며, 비관적.

㉢ 처벌로 인한 불안감을 크게 느껴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규범준수력이 비교적 높음.

③ 외향적 인간

㉠ 불안반응의 유발기능이 저조하고 해체능력이 발달.

㉡ 대뇌에 가해지는 자극이 낮기 때문에 항상 자극을 갈망하여 성격 자체도 충동적, 낙관적, 사교적, 공격적이 됨.

㉢ 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대체로 덜 느끼고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만큼 반사회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음.

2) 시들(Siddle)의 연구

① 자율신경조직의 기능상태를 조사하는 메드닉이 개발한 ‘피부전도반응 회복율’(SCR) 검사를 통하여 자율신경조직과 반사회적 행위와의 관련성 조사.

② SCR 검사는 피검자가 불안상태 등으로 피부전도가 최고치에 달하다가 이후 피부전도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측정.

③ 시들은 피부전도반응회복과 반사회적 행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피실험자(정신병자, 성인범죄자, 비행소년)들은 정상인들에 비해 피부전도가 회복되는 속도가 현저히 낮다는 연구결과 발표.

평가

① 패싱햄(Passingham)은 위의 연구결과들을 재조사하여 이들 연구들이 모두 자율신경조직의 기능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비교집단을 잘못 선정하거나, 연구대상들이 특별한 부류의 범죄자들이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이젠크의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인 자료가 없다고 비판.

② 바톨(Bartol)은 기존연구를 재검토하여 아이젠크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와 부정하는 연구들이 상충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최소한 범죄발생의 일반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단순한 자극-반응 도식에서 벗어나 다른 학습유형을 고려할 것을 제시.

생물학적 접근이론에 대한 전체적 평가

① 다양한 생물학적 접근이론은 범죄자와 일반인의 신체적 특성이나 유기체적 구성측면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생물학적 접근이론의 주장은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고, 연구방법에 문제가 있어 만족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② 생물학적 접근이론연구의 문제점

㉠ 특수한 사례에 국한됨.

㉡ 비교집단을 설정하지 못함.

㉢ 생물학적 특성을 측정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함.

③ 최근의 견해로는 초기의 생물학적 접근이론가들처럼 생물학적 결함이 범죄발생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범죄를 유발하는 여러 원인 둥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④ 결국 생물학적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범죄가 유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메드닉 : “반사회적인 사람의 사회적 환경에서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 생물학적 요인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반면에 사회적 환경 자체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면 생물학적 영향력은 그만큼 감소할 것이다.”

심리학적 접근이론

서론

심리학적 접근이론의 의의

① 개념

심리학적 접근이론(심리학적 원인론, 심리학적 범죄이론)은 개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입장이다.

② 전제 및 가설

㉠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

㉡ 개인의 정신작용의 특이성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

③ 특징

㉠ 환경보다는 개인의 자질이나 속성을 중심으로 하므로, 인간의 심리상태, 성격, 성향 등 정신적 측변을 중요시함.

㉡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치료나 교정의 개별처우개념에 잘 부합된다.

㉢ 형사정책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④ 영향

㉠ 형벌이론에 많은 영향을 미침.

㉡ 범죄자 또는 잠재적 범죄자가 형법규범을 인식하고 그 명령을 준수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점은 심리학적 연구의 기본주제가 된다.

연구방법

1) 정신분석학적 방법

① 개인의 성장과정이나 생활과정을 중심으로 정신심리상의 특징을 해명하는 방법.

② 프로이드(Freud)에 의해 주장된 정신분석학은 개인의 콤플렉스 를 중심으로 이러한 콤플렉스에 기한 잠재적인 죄악감과 망상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범죄로 나아간다고 주장.

2) 정신의학적 접근방법

① 주로 정신병이나 정신질환을 다루는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 제기된 방법.

② 신경계통의 손상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예컨대, 노인성치매, 매독에 의한 진행마비, 간질, 중독성 정신병 등)은 규범적인 자유의사의 능력이나 정상적인 의사동기의 형성력을 상실함으로써 일반인의 행동으로서 기대되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본다.

정신분석학적 접근방법

프로이드(Freud)의 정신분석학적 설명

1) 무의식 세계의 분석을 통한 범죄원인 규명

① 프로이드는 특별한 외형적 질환이 없음에도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주목하고 이들의 치료에 관심을 가짐. 즉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 또는 잠재의식의 측면에서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한다고 주장.

②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환자들이 긴장을 완전히 풀도록 한 상태에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하게 하는 ‘자유연상’이라는 방법 사용.

③ 인간은 본래 공격적, 파괴적, 반사회적 충동이나 본능을 갖고 있으며, 범죄행위는 어린시절의 그릇된 훈육이나 부모의 무관심 또는 효과적으로 개인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2) 인격의 구성과 이상성격

① 인격의 구성

㉠ 이드(id, 본능) : 생물학적 충동, 심리적 욕구, 본능적․충동적 욕구.

㉡ 초자아(superego) : 도덕, 규범, 사회적 요구나 기대를 내면화한 존재.

㉢ 자아(ego) : 양자 사이에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존재.

㉣ 세 가지 인격의 요소는 갈등상태에 있고, 범죄는 이 갈등상황에서 본능의 힘이 자아나 초자아의 통제기능을 능가했을 때 생기는 것이다. 결국 자아의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약해지거나 초자아의 형성이 부족한 경우에 범죄가 발생한다.

㉤ 인간의 인격이나 성격에 있어서 초자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데, 초자아의 형성에 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Libido)의 발달이 매우 중요하다.

② 이상성격의 예 : 리비도의 발달은 口脣期(oral stage), 肛門期(anal stage), 性器期(phallic stage)를 거치게 되는데, 정상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하게 될 경우에 초자아의 형성에 실패하며, 특히 성기기에 외디푸스 컴플렉스(oedipus comples)와 에렉트라 컴플렉스(electra complex)의 극복이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3) 갈등과 충동의 해결

① 승화(sublimation)란 갈등의 해결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이를 통하여 에고는 이드가 느끼는 충동을 초자아가 허용하는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② 억압(repression)은 자아가 이드와 초자아의 갈등을 조절하는 방법인데, 이때 에고는 이드가 느끼는 분능적 충동을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되는 충동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방법이 억압이다. 이는 사람들의 행위에 여러 가지 이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으로는 반발작용(reaction formation)이고, 다른 하나는 투사(projection)이다.

㉠ 반발작용이란 예컨대, 억압된 성충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성적 문제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 투사란 동성애적 충동을 억압적으로 조절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동성애적 경향성을 찾고자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③ 전이(transference)란 과거의 중요했던 인간관계가 현재 개인이 밀접히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재연되는 현상이다. 즉 정신분석가와 환자의 관계가 돈독해지면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유발시켰던 과거의 관계를 현재 관계에서 재연하는 경향을 이용하는 전이현상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한다.

아들러(adler)의 개성심리적학적 설명

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性이 아니고, 열등감의 극복이며, 자기완성(self-perfection)을 위한 내적 욕구이다.

② 신체적 결함, 기능적 결함, 과도한 사회적 억압 등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다른 것을 통하여 보상하려고 할 때 범죄를 일으킨다

③ 적절한 사회적 관심이 아동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파악하고, 사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는 소년은 적절한 준비가 없는 사태에 직면했을 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하면 범죄로 향하게 된다.

④ 열등감으로 인하여 개인적 우월성에의 욕구가 강한 사람들은 정복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일체의 활동을 이 목표달성에 집중하고, 사회적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중요시 하지도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탈하여 규칙에 신경을 쓰지 않고 범법행위에 빠져든다.

융(Jung)의 정신분석적 성격이론

① 인간의 심성을 결정론적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고, 오랜 경험의 축적이라는 점을 강조.

② 리비도(Libido)를 성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행동의 기저에 있는 심적 에너지라고 주장.

③ 그와 같은 심적 에네르기가 향하는 방향에 따라 인간의 태도를 외향성과 내향성의 방향으로 구분하고, 범죄자 중에는 외향성을 가진 자가 많다고 주장.

달라드(Dollard)와 마이어(Maier)의 좌절-공격이론(frustration-aggression theory)

① 욕구의 좌절은 공격을 유발하고, 공격은 좌절에서 기인한다.

② 범죄행위는 욕구의 좌절에서 기인한 것이며, 좌절의 강도는 억압된 욕구의 강도에 비례한다. 결국 사회나 개인에 대한 공격의 강도는 좌절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③ 범죄와 관련하여 욕구좌절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경제, 직업, 교육, 지위, 지능, 청년기의 신체상 외모상의 결함, 사생아, 이혼자 등이 있다.

④ 헨리(Henry)와 숏트(Short)은 좌절공격이론을 적용하여 자살과 살인은 모두 공격적인 행위이며 자살은 단지 공격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

정신병리학적 이론

정신병과 범죄

1) 의의

① 정신병은 정신기능의 이상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운 경우이다.

② 이는 일정한 시기에 나타나고 내적 질환의 경과를 거치므로 선천적․계속적 성질을 띠는 정신병질과 구별된다.

③ 대표적으로는 정신신경증, 정신분열증, 편집증 등이 있다.

2) 정신신경증

① 불안신경증(anxiety neurosis)

㉠ 불안감 때문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이 병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잠시 동안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발작 이외에도 피로나 초조감이 장시간 나타나 신경과민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② 히스테리신경증

㉠ 심리적 원인에서 오는 신체기능의 상실 또는 장애를 특징으로 하여 전환형과 해체형이 있다.

㉡ 히스테리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나 아직 확실한 방법은 없다.

③ 강박신경증

㉠ 강박적인 사고나 행동, 공포감, 불안감 등의 특징을 보인다.

㉡ 그 증세로는 원치 않은 생각이 반복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나 이 양자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 강박증환자에게는 체계적 감도항법(感度降法)이나 사고중단법 또는 반응예방법, 전기충격요법, 인슐린치료 등의 치료방법이 사용된다.

④ 우울신경증(반응성 우울증)

㉠ 많은 경우 죽음, 이별 등에 의한 대인관계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또는 개인생활의 좌절(이혼, 파혼, 사별, 배신 등)을 겪었을 때 나타난다.

㉡ 남자보다 여자에게 빈번하게 관찰되고, 권위적인 가정환경, 경건한 가정분위기, 4-50대의 연령층에서도 보인다.

㉢ 정신적 증상으로는 비탄, 자기멸시, 억압된 분노의 폭발, 죄의식, 불안 등이고, 신체적 증상으로는 피로, 권태, 체중감소, 식욕부진, 불면증 등이 나타난다.

㉣ 치료방법으로는 정신요법을 통한 자신의 죄악감이나 수치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이 사용된다.

3) 정서정신병(情緖精神病)

① 우울이나 의기양양으로 나타나는 정서장애를 의미하고, 퇴행기 우울증과 조울정신병이 있다.

② 퇴행기 우울증(退行期 憂鬱症)

㉠ 융통성이 없고 매사에 지나치게 꼼꼼하며 규범에 과민한 성격으로 주로 가정이나 직장의 큰 문제에 충격을 받아 이런 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여성에게서 폐경기 이후 이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 임상적으로는 우울증적인 성격을 보이면서 자기책망, 자기멸시, 신체질병에 대한 지나친 집착 등을 갖게 되며,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도 높다.

㉢ 그러나 그 원인도 아직 밝혀져 있지 않으며, 뚜렷한 치료방법도 현재로선 없다.

③ 조울정신병(躁鬱精神病)

㉠ 이것은 조증(躁症, mania) 또는 울증(鬱症, depression)으로 나타나거나 양자가 교대로 나타나는 증세로서 몸집이 크거나 비만인 자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 조증은 정도에 따라 경조증(輕躁症)과 급성조증(急性躁症)으로 나뉘며, 모든 조증의 특징은 들뜬 기분을 보이고, 울라치(J. Wulach)의 연구결과(100명의 조증환자 조사) 가벼운 인명에 대한 범죄와 재산범죄자가 많다.

㉢ 울증은 조증과는 반대로 신체와 정신기능이 함께 우울한 증상을 보인다. 해프너(H. Häfner)와 뵈커(W. Böker)는 우울증환자에 의한 범죄는 주로 절도, 살인이 많고, 100,000명당 6명 정도는 일생에 치료적 폭력을 행사한다고 조사한 바 있다.

4) 정신분열증

① 가장 심각한 정신병으로 대체로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시작되며, 정서와 행동규제력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

② 종류

㉠ 단순형 : 무감증, 무신경으로 정서가 둔해지고 사회적인 대인관계가 빈곤해진다.

㉡ 파과형(破瓜型) : 천박하고 부적절한 정서, 기행이나 바보 같은 행동을 보이고 망상, 환각,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

㉢ 긴장형 : 혼수상태, 무언증(無言症), 지나친 활동, 흥분 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 편집증 :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이 심하여 공포나 불안을 느낀다.

㉤ 급성미분류형 : 청소년이나 젊은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사고의 혼미, 감정의 혼란, 관계망상, 몽유상태 등의 증세를 보인다.

㉥ 만성미분류형 또는 가신경증성(假神經症性)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신분열증의 임상형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의 대붑분이 없어지고 만성화됨으로써 모든 임상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로 배합되어 존재하는 유형.

㉦ 분열정동형(分裂情動型) : 정신분열증과 조울정신병이 혼합된 양상.

㉧ 아동형 : 사춘기 이전에 나타나는 정신분열증으로서 주로 자폐증이 이에 속한다.

㉨ 잔재증(殘在症) : 위의 여러 가지 임상형태를 가졌던 환자가 사회생활을 다시 영위해 나갈 수 있을만큼 호전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고나 정서면에서 인지될 수 있는 잔류증세.

5) 기타 정신병

① 편집증

㉠ 편집증은 의심, 집착, 불신 등이 병적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초기에는 기억력이 감퇴되고 활동이 무질서해지면서 불면증이 나타난다.

㉡ 이러한 증세가 계속되면 체계적 피해망상이 중년 또는 노년기에 발생하며 수술환자나 군인에게서도 나타나기도 한다.

㉢ 군인에게서 나타나는 급성편집증후군은 특히 전투정신병이라고 한다.

② 산후정신병

㉠ 이 병은 분만후 4일 내지 10일 사이에 발병하는 것으로, 정신분열증 내지 조울정신병과 유사하다.

㉡ 섬망이나 혼미성 정신병의 독특한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자연치유되지만 자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조기치료가 필요하다.

6) 정신병과 범죄 연구에 대한 비판

① 정신병과 범죄의 관계를 볼 때 정신병환자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를 속단할 수 없다.

② 정신병환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편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③ 대책으로서는 정신병자에 대한 치료감호처분 등 보안처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신병질과 범죄

1) 의의

① 정신병질(psychopathy)이란 성격상 강한 편기성 때문에 타인을 괴롭히거나 자신이 고통을 받는 성격을 말한다. 즉 계속적인 성격이상 내지 병적 성격으로 외부 자극에 부자연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신체기능이 협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응하기 힘든 상태를 말함.

② 이러한 이상성격에 대한 연구는 19세기 프랑스의 삐넬(P. Pinel), 영국의 프리차드(J.C. Prichard), 독일의 코흐(J.L. Koch), 크레펠린(E. Kraepelin), 비른바움(K. Birnbaum), 쉬나이더(Schneider) 등에 의해서 행해짐.

2) 크래펠린(Kraepelin)의 분류 : 흥분인, 의지부정인, 욕동인, 기교인, 허언기만인, 반사회인, 호쟁이 등 7가지로 분류.

3) 슈나이더(Schneider)의 정신병질 분류와 범죄와의 관계

① 발양성

㉠ 성격은 활동적이고 유쾌하며 자신의 능력과 운명에 대하여 과도하게 낙천적이고 이로 인해 경솔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다.

㉡ 가벼운 절도, 상습사기, 모욕죄 등의 상습범이나 누범이 많으며, 흉악범이 되는 경우는 적으나, 범죄유혹에 빠지기 쉽다.

② 우울성

㉠ 염세적․회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며 항상 우울하고 자책적인 성격을 가진다. ㉡ 강박관념에 의한 살인이나 자살을 범할 가능성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위험성은 높지 않다.

③ 의지박약성

㉠ 정신능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개 소년범죄와 관련이 많고, 절도나 사기 등 재산범죄자가 많지만, 좋은 환경에서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적다.

㉡ 그러나 나쁜 환경에 빠지면 인내심이나 저항력이 약해 헤어나질 못하고,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창녀들이 많다.

④ 무정성(無情性)

㉠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결여된 자로서 이기적이고 잔인하여 대량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도착증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으로 위험한 자로 분류되고 범죄학상 가장 주목받을만한 유형의 범죄자이다.

㉡ 복수심이 강하고 교활하여 이들은 흔히 배덕광 또는 도덕적 백치, 도덕적 박약자라고 불린다.

㉢ 이들은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욕동지배(id-dominated)의 심리상태하에서 생활하는 자들로서 타인의 고통 같은 것은 저혀 고려하지 않는다.

⑤ 폭발성

㉠ 병적 흥분자라고도 하며, 특정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특징이 있고, 자극에 매우 민감하고 병적인 흥분이 잦다.

㉡ 충동적 상해나 폭행 또는 손괴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⑥ 기분이변성

㉠ 기분의 동요가 심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크레펠린이 욕동인이라고 보른 자와 같아 욕동에 따라 우왕자왕하길 잘한다.

㉡ 간질병기질이 있으며, 방랑과 폭음 또는 낭비가 심하고, 방화범과 상해범에 이러한 성격이 많다.

⑦ 과장성(자기현시성)

㉠ 허영성 병질자라고도 하며, 자기를 사물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등 자기를 실제 이상으로 높이 인식하는 성격의 소유자이다.

㉡ 다른 사람의 주목과 평판의 대상이 되고자 하여 공상성 허언을 일삼아 고급사기범이 되고 쉽다.

㉢ 이들은 욕구가 좌절되면 흔히 신체적으로 도피하는 히스테리성 반응을 나타내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구금된 수형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⑧ 자신결핍성(자기불확실성)

㉠ 자신의 능력부족을 늘 의식하여 주변 사정에 민감하고 어떤 강박현상에 쫒기는 듯한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주변 사정에 민감하여 도덕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대체로 범죄와 관련이 적으나, 강박증상으로 살상, 성범죄 등을 범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강박신경증에 잘 걸린다.

⑨ 광신성(열광성)

㉠ 어떤 가치관념에 열중하여 그것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선전하거나 주장하고, 그 소신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정의감에서 고소하기를 좋아하고 비현실적 주장을 하여 종교적 광신자나 정치범에 많이 나타난다.

⑩ 무력성

㉠ 심신의 부조화상태를 늘 호소하면서 관심을 자기에게만 돌리고 동정을 바라는 성격자이다.

㉡ 이로 인해 인격감의 상실로 번민하기도 하며 신경질적이긴 하지만, 범죄와 관련성은 적다.

3) 쉬나이더 이후의 연구

① 슈툼플(Stumpfl)과 빌링거(Villinger)의 연구

㉠ 정신병질자는 일반범죄자에 비하여 상습범․누범자․중범죄자의 구성비율이 높고, 유형별로는 기분이변성이 범죄자에게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무정성․발양성, 폭발성․과장성 등이 많이 나타난다.

㉡ 기분변이성은 정신병질자 전체의 40-100%를 차지한다.

② 클렉리(Cleckley)의 연구

㉠ 정신병리적 성격에 관한 연구에 회의적.

㉡ 정신병리적 성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하다.

㉢ 정신병질과 범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③ 볼드(Vold)와 버나드(Bernard)

㉠ 정신병질적 성격이란 정신과의사들이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을 치료하고자 했을 때에 성격적 비정상 징후의 환자를 병질자로 구분하고 치료방법을 개발하는 등 나름대로 유용한 구분이 될 수는 있다.

㉡ 그러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왜 이들이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범죄학적 노력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

4) 정신병질과 범죄 연구에 대한 비판

① 정신병질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일치된 결론을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일반범죄자에 비해 정신병질자 가운데 특히 상습범, 누범, 강력범은 약 40%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결과가 있는 반면, 정신병질과 범죄성향이 무관하다는 결과도 있다.

③ 현재의 연구의 중심은 정신병질에 의한 범죄의 논의에서 정신병질적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논의방향이 전환되고 있으며, 행형에서의 정신요법, 교육적 치료, 정신건강을 위한 환경제공 또는 형법이론상 한정책임능력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

④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제도의 활용에 있어서 다양한 교정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정신박약과 범죄

① 정신박약(mental retardation)이란 지능의 결함으로 정신지체 또는 정신발육부전증이라고도 한다.

② 지능적 결함의 정도에 따라 백치(3세 이하의 지능), 치우(3-7세 정도의 지능), 노둔(7-12세 정도의 지능)의 삼단계로 구분된다.

③ 정신박약의 원인으로는 기질적 원인, 문화적․가정적 원인(ꃚ 미혼모, 불우한 경제사정, 母의 태도 등)에 기인하며, 유전에 의한 정신박약을 내인성 정신박약, 그 이외의 경우를 외인성 정신박약이라고 한다.

④ 고다드(H. Goddard)의 정신박약과 범죄와의 연구결과 : 범죄자 중 64%가 저지능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와 비행에 있어서 최대의 단순원인으로 정신박약을 들고 있다.

⑤ 정신박약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한 통념

㉠ 정신박약과 정신병질의 유형이 결합된다.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며, 범죄학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

㉡ 통찰력․판단력이 불충분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여 성범죄나 방화죄가 높다.

㉢ 수동적 범죄에 참여하기 때문에 공범이나 여성범죄에 많다.

㉣ 소년범죄의 비율이 높다.

㉤ 경제범죄 등은 높은 지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와는 무관하다.

간질(癎疾)과 범죄

① 의의

㉠ 간질은 발작현상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이다.

㉡ 간질은 생리학적으로 뇌의 어느 부위에서 시작되는 갑작스런 神經放電에 의해 일어나는 반복적 의식상실, 非隨意的 경련운동, 비정상적 자율신경증상이나 정신증상을 특징으로 한다.

② 연구결과

㉠ 영국의 군(J.C. Gun)에 의하면 영국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표본조사한 결과 1,000명당 7-8명은 간질환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일반인의 경우 1,000명당 4-5명보다 높은 수치이다. 그는 범죄가 발작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간질로 인한 뇌손상이 인격장애를 일으키거나 이상성격을 갖게 하여 반사회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일반적으로 간질환자의 발작과 범죄는 무관하다고 한다.

정신변질적 인격과 범죄

① 의의

㉠ 신경증, 정신병, 정신병질, 정신박약, 간질 등의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성격을 말한다.

㉡ 예컨대, 약물중독자, 습관성 범죄자, 무위도식자 등이며, 대개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② 연구결과

㉠ 특징 : 정신병질적 인격은 충동적 행동, 통제력 결핍, 판단력 약화 등을 초래하여 쉽게 반사회적 행동에 이를 수 있으며, 이들은 사회생황의 적응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이므로 비윤리적․비도덕적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대한 치료는 조기발견에 따른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나 이들은 외관상 정강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조기발견이 어렵다.

퍼스낼리티 이론(Personality theory)

① 퍼스낼리티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무의식적 동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퍼스낼리티(인성)의 내용에서 찾는다.

②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비해서 퍼스낼리티이론은 보다 엄격한 방법론에 입각하여 경험적인 검증을 시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퍼스낼리티 기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일정한 퍼스낼리티 목록의 양식을 이용하여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퍼스낼리티 기질을 비교하는 것이다.

③ 퍼스낼리티 기질 검사 방법의 예

㉠ MMPI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10가지 임상척도(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척도, 남성-여성특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경조증, 내향성-외향성)를 퍼스낼리티 기질을 측정

㉡ CPI (Chalifornia Psychological Inventory) : 지배성, 인내성, 사교성 등 3가지 척도로 구성된 퍼스낼리티 측정 방법.

사회학적 접근이론

사회구조 및 문화이론

아노미이론(Anomie theory)

1) 아노미이론의 내용

① 머튼(Merton)이 뒤르껨(Durkheim)의 아노미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제시.

㉠ 뒤르껨은 사회분업론과 자살론에서 급격한 사회변동(분업화)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규범의 不在’로 인한 혼란상태를 아노미라고 표현. 즉 아노미란 무규범상태(normlessness) 또는 규칙붕괴(deregulation)의 상태를 말함.

㉡ 머튼은 아노미를 한 사회내의 문화적 목표(cultural goal)과 제도화된 수단(institutionalized means) 사이의 괴리현상으로 규정.

② 문화적 목표란 한 사회내의 대부분의 사회성원이 소망하고 성취하기를 바라는 목표나 대상이며, 제도화된 수단은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을 말함.

③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불일치할 때 아노미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은 금전적 성공, 즉 富의 달성을 목표로 내면화하고 있지만, 그것을 이룰수 있는 수단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특히 하류계층은 부자가 되고 싶으나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합법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서 아노미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합법적 수단을 거부하고 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커진다.

< 아노미 상황에서 개인의 적응양식 >

적응양식

목표

수단

특징

동조형 (conformity)

+

+

정상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코자 함.

근검절약, 열심히 일하는 사람.

혁신형 (innovation)

+

-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목표를 달성코자 함. 전형적인 범죄자 형태.

의례형 (ritualism)

-

+

목표의식 없이 정해진 규범이나 절차에 충실 한 사람. 무사안일에 빠진 관료.

도피형 (retreatism)

-

-

목표와 수단을 모두 포기하고 도피하는 사람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

반역형 (rebellion)

±

±

기존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고 새로운 목표와 수단으로 대체. 사회운동가, 히피족.

+ 는 수용, - 는 거부, ± 기존가치 거부 및 새로운 가치 추구,

⑤ 아노미이론은 범죄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모순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류계층에 범죄가 많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⑥ 재산범죄에 대한 설명력은 강하지만 폭력범죄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는 비판을 받는다.

2) 아노미이론의 발전

① 긴장이론(Strain theory)

㉠ 머튼은 아노미이론을 개인에게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긴장이론으로 전개하여 개인의 목표에 대한 열망(aspiration)과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에 비추어 그러한 목표에 도달가능성에 대한 기대(expectation)간의 격차로 인한 긴장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

㉡ 머튼은 뒤르껨과 달리 사람들이 갈망하는 대상이 생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적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 또 머튼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목표가 문화적으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역시 문화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주장.

㉢ 머튼은 사회적 긴장(social strain)이란 특정사회에서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반면에 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의해 특정집단의 사람들이 제도화된 수단으로 문화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문화적 상황과 사회구조적 상황이 불일치할 때 사회적 긴강이 배태되며, 이러한 불일치를 머튼은 아노미 상황이라고 인식하였다.

② 확대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 일반긴장이론) : 긴장이론이 발전된 이론으로서 애그뉴(Agnew)는 긴장이론에서 말하는 긴장의 일차원성을 비판하고, 긴장이 발생하는 다차원성을 강조하며 세 가지 차원의 긴장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

㉠ 목표성취의 실패 : 열망과 기대의 격차, 기대치와 실제 성취정도와의 격차, 공정한 성취결과와 실제 성취결과간의 격차.

㉡ 긍정적인 자극의 제거 : 가치있는 존재나 대상의 상실, 친구의 상실, 친구나 가족의 사망, 질명 등.

㉢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 :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극에 직면하는 것.

범죄적 하위문화론

1) 특징

① 하위문화(subculture)란 사회에서 각계 각층의 성원들이 공유하는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한 집단에서 강조되는 가치나 규범체계를 의미.

② 범죄적 하위문화론자들의 주장

㉠ 사회의 여러 하위문화 중에서 규범의 준수를 경시하거나 반사회적 행동양식을 옹호하는 범죄하위문화가 있음을 인정.

㉡ 이와 같은 문화적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치 일반시민들이 보편적인 문화를 내면화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따라 행동하듯이 범죄적 하위문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빠진다고 주장.

③ 범죄적 하위문화론은 모두 범죄행위를 특정한 하위문화의 자연적 결과로 인식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범죄적 하위문화의 구체적 성격이나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는 입장을 달리한다.

2) 밀러의 하층계급문화이론(Lower Class Culture theory)

① 밀러(Miller, 1958)가 주장한 이론으로 범죄원인을 하류계급의 문화적 특성에서 찾음.

② 코헨은 비행하위문화가 중산층에 대항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밀러는 하류계급문화는 중산층에 대항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고 하층계급사회 자체의 고유문화로서 오랫동안 존속하고 그 자체로서 통합력을 가지며 유형화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로 파악.

③ 하층계급문화의 특성을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의 초점(focul concerns)에서 찾고 그러한 관심의 초점을 추구하여 범죄행위를 하게 된다고 주장.

④ 관심의 초점이란 하층민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영향에 따라 행위나 사고를 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심을 말하는 것으로 하류계급문화를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⑤ 하류계급의 6가지 관심의 초점을 제시.

㉠ 사고치기(trouble) :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나 분쟁거리를 만드는 것. 하위계급에서 서로의 위세를 평가하는 것은 예컨대, 싸움을 하거나, 음주, 문란한 성행위 등과 같은 사고를 얼마나 유발하고, 사고의 결과로부터 교묘히 피해가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 강인함, 거침(toughness) : 완력, 용감성, 대담성, 남자다움 등과 같은 육체적 힘을 강조.

㉢ 재치, 영리함(smartness) : 힘을 덜들이고 재화 등을 획득하는 능력, 남을 잘 속이는 반면에 자신은 남에게 속지 않으려는 것. 예컨대, 도박, 사기, 탈법 등과 같이 기만적인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자극이나 흥분추구(excitement) : 경제적 여건상 여가활용능력 부족으로 스릴이나 모험, 신나는 일의 추구 등으로 권태감을 해소하려는 특성.

㉤ 운명주의(fate) : 자신의 인생이 재수, 팔자소관에 의해 좌우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현실적 노력이나 소망보다는 운명에 맡기는 태도로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되더라도 이를 재수가 없어서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 자율성(autonomy) : 의무와 권리를 인식한 자유라기 보다는 방종을 의미하며,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태도나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려는 태도를 의미. 따라서 경찰, 선생, 부모 등에 의해 간섭받는 것은 스스로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이라고 인식하며 자신의 일을 뜻대로 처리하는 것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사회의 권위있는 기구들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제시되는 방법은 이들을 경멸하는 것이다.

⑥ 폭력하위문화

㉠ 밀러의 이론을 계승한 것으로서 울프강(Wolfgang)과 페라쿠티(Ferracuti)가 주장.

㉡ 지배적인 문화와는 별도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폭력사용을 용인하고 권장하는 폭력하위문화가 존재한다.

㉢ 이러한 지역의 사람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자신의 명예, 집안의 명예, 남자의 명예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이들의 생활양식, 사회화과정, 대인관계면에서 폭력사용을 정상적인 행위양식으로 정립한다.

㉤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필라델리아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살인사건이 많은 것은 바로 이 지역에 폭력하위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

3) 비행하위문화이론(Delinquent Subculture theory)

① 코헨(Cohen)이 『비행소년』(1955)이라는 저서에서 주장한 것으로 청소년 범죄집단의 형성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둔 이론.

② 학교라는 사회적 장소는 중산층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고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류계층소년들은 좌절하기 쉽다.

③ 학업성취, 정숙, 선행 등과 같은 중산층 위주의 평가기준에서 하류계층소년들은 자신들이 경쟁에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을 느끼고(지위좌절), 중산층 중심의 지배문화에 대항하여 자신들만의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하는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④ 결국 지위좌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산층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준거틀을 집단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비행하위문화이고, 그러한 비행하위문화의 특질이 비행을 저지르도록 만든다.

⑤ 비행하위문화의 5가지 특질 제시.

㉠ 비공리성(non-utilitarianism) : 합리적 계산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닌 스릴과 흥미등에 따른 행위추구.

㉡ 악의성(maliciousness) :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금기시되는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즐김.

㉢ 부정성(negativistic) : 기존의 지배문화나 인습적 가치에 반대하는 경향으로서 코헨은 이와 같이 하류계층소년들이 사회의 일반문화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위문화의 가치나 규범을 설정하는 과정을 반항형성(reaction 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표현.

㉣ 단기적 쾌락주의(short-run hedonism) : 장차의 성공을 위해서 욕구를 연기하지 않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은 특성.

㉤ 다면성(versatility) : 다방면의 재주, 잡기 혹은 융통성을 중요시함.

⑥ 코헨 이론에 대한 비판

㉠ 중산계층이나 상류계층 출신들이 저지르는 비행이나 범죄는 설명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 하류계층 출신의 소년 중에서도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 소년들이 많다.

㉢ 하류계층 출신들이 저지르는 비행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절도인데, 이러한 범죄가 비공리성, 악의성, 부정성이 풍미한 비행하위문화의 영향으로 보기는 힘들다.

㉣ 하류계층소년들이 자신들의 문화에 의해 비행을 저지르면 행위에 대하여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고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야 하는데, 실체조 체포되는 대부분의 비행소년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참회하는 것은 이 소년들의 행위가 비행하위문화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4) 차별적 기회구조이론(Differential Opportunity Structure theory)

① 아노미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보다 발전시켜 클로워드(Cloward)와 오린(Ohlin)이 1959, 1960년에 제시한 이론.

② 아노미이론은 한 사회내의 합법적 수단 및 기회가 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 이론인데, 클로워드와 오린은 합법적 수단․기회 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기회도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③ 합법적 수단이 봉쇄되면 곧바로 비합법적 수단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아노미이론의 암묵적인 가정을 비판하고, 차별접촉이론의 입장을 수용하여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④ 합법적 수단이나 기회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세 가지 하위문화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범죄의 학습기회 및 비합법적 수단의 접근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

⑤ 세 가지 하위문화는 인습적 가치(conventional value)와 일탈적 가치(deviant value)가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으며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범죄적 하위문화(criminal subculture)

i) 범죄적 가치와 지식이 체계적으로 전승되어 성인범죄자들과 미성년자들 또는 각 연령층간에 매우 강한 통합을 보인다.

ii) 소년들은 범죄로 성공한 성인범죄자를 자신의 미래상으로 인식하고 여려서부터 범죄조직에 관련된 잡일들을 함으로써 범죄적 가치나 지식을 습득한다.

iii) 범죄적 하위문화는 나름대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범해지는 범죄는 절도 등과 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기술과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 갈등적 하위문화(conflict subculture)

i) 갈등적 하위문화란 인습적 가치와 일탈적 가치가 서로 갈등하는 곳의 하위문화로서, 즉 성인들이 범죄가 조직화되지 않아 비합법적인 수단들에 소년들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이다. 갈등한다는 것은 두 가치가 때에 따라 무원칙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범죄적 하위문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가능성과 학습의 기회가 적다.

ii) 갈등적 하위문화가 형성되는 지역특성은 잘 조직된 범죄조직이 없지만 그렇다고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은 대체로 개인적인 것이며, 조직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벼운 내용의 것들이므로 범죄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환경이나 기회가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안정된 범죄적 하위문화가 형성되지 못한다.

iii) 갈등적 화위문화에서 흔한 범죄로는 폭력범죄와 갱들의 세력싸움이다.

㉢ 도피적 하위문화(retreatist subculture)

i) 인습적 가치와 일탈적 가치가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하위문화로서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고 도피자들이 많은 문화에 나타난다.

ii) 범죄학습의 기회가 전혀 없고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가 많은 하위문화가 대표적이고, 인습적으로도 실패하고 범죄적으로도 실패함으로써 이중실패(double failures)라 부른다.

iii) 이중실패자들은 합법적인 세계와 불법적인 세계로부터 모두 격리됨으로써 문화적 목표추구를 포기한 채 약물중독과 같은 도피적인 생활양식에 빠진다.

⑥ 비판

㉠ 중산층 이상의 비행발생에 대해서는 적응하기 어렵다.

㉡ 하위문화를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분류 자체가 불명확하여 특정유형의 비행이 어떤 하위문화에 의해 유발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통제이론

초기통제이론

1) 내적․외적 통제이론(Internal and External Controls theory)

① 라이스(A. Reiss)의 견해

㉠ 통제의 개념을 범죄학에 최초로 도입하여, 범죄의 원인을 개인적 통제(personal control) 및 사회적 통제(social control)의 실패로 보았다.

㉡ 개인적 통제는 개인 내부의 내면화된 통제이며, 사회적 통제는 외부의 사회적 제재를 통한 통제라 하였다.

㉢ 소년비행은 개인통제력의 미비로 인하여 발생한다. 즉 사회의 규범이나 규칙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든다.

㉣ 또 소년비행은 사회통제력의 부족에서 발생한다. 즉 학교와 같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화기관들이 소년들을 제대로 수용하고 순응시키지 못함으로써 이들의 비행성향이 분출되는 것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나이(F. Nye)의 견해

㉠ 라이스의 견해를 발전시켜 청소년비행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통제방법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

i) 직접적 통제(direct control) : 범죄를 저질렀을 때 부모가 억압적인 수단과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이후의 비행을 예방하는 방법.

ii) 간접적 통제(indirect control) : 소년들이 자신들의 비행이 부모나 주위사람들에게 고통과 실망을 줄 것이라는 점을 자각토록 하여 비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것.

iii) 내적 통제(internal control) : 비행소년 스스로의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비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직접통제의 구분

i) 공식통제(formal control) : 경찰이나 국가사법기관이 담당하는 통제.

ii) 비공식통제(informal control) : 가정이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가 담당하는 통제.

㉢ 가장 효과적인 청소년비행통제는 ‘비공식적인 간접통제’이다. 즉 가정이나 학교와 같은 비공식기관들이 소년들에게 본인들의 행위가 주위사람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줄 것이라고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소년비행의 통제방법이다.

㉣ 나이는 소년비행이 유발되는 계기는 욕구의 불충족이라고 보았는데, 여러 가지 욕구들이 가정 내에서 제대로 충죽되지 못하면 가정 외부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소년비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2) 봉쇄이론(Containment theory)

① 레크리스(W. Reckless)의 견해(『비행과 범죄의 신이론』(A New Theory of Delinquency and Crime, 1961)

㉠ 봉쇄이론의 기본 명제는 ‘범죄의 동기가 강하고 봉쇄가 약할 때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누구든지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과 이를 차단하는 힘을 받게 되는데, 만일 이끄는 힘이 차단하는 힘보다 강하면 그 사람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게 되고, 반대로 차단하는 힘이 강하면 범죄나 비행을 이끄는 힘이 있더라도 이를 자제하게 된다.

㉡ 범죄나 비행으로 이끄는 힘의 구분

i) 압력요인(pressures) : 사람들이 불만족한 상태에 들게 하는 조건을 지칭하는 말. 예컨대, 열악한 생활조건, 가족갈등, 열등한 신분적 지위, 성공기회의 박탈 등.

ii) 유인요인(pulls) : 정상적인 생활로부터 이탈하도록 유인하는 요소, 예컨대, 나쁜 친구들, 비행이나 범죄하위문화, 범죄조직, 불건전한 대중매체 등.

iii) 배출요인(pushes) : 불안감, 불만감, 내적 긴장감, 증오심, 공격성, 즉흥성, 반역성 등과 같이 범죄나 비행을 저지르도록 하는 각 개인의 생물학적․심리적 요소.

㉢ 반사회적 행위들을 차단하는 요인의 구분

i) 내적 봉쇄요인(inner containment) : 주로 사회규범이나 도덕을 내면화함으로써 각자가 내부적으로 형성한 범죄차단력에 관한 요인으로서 예컨대, 자기통제력, 자아나 초자아의 능력, 좌절감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책임감, 집중력, 성취지향력,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능력 등.

ii) 외적 봉쇄요인(outer containment) : 가족이나 주위사람들과 같이 외부적으로 범죄를 차단하는 요인으로서 예컨대, 일관된 도덕교육, 교육기관의 관심, 합리적 규범과 기대체계, 집단의 포용성, 효율적인 감독과 훈육, 소속감과 일체감의 배양 등.

㉣ 레크리스는 내적 봉쇄요인과 외적 봉쇄요인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작용하면 범죄나 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 예컨대, 내적 봉쇄가 약한 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도록 강력히 이끄렸더라도 외적 봉쇄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면 비행을 억제할 수 있고, 반대로 외적 봉쇄가 약하더라도 소년 본인이 강력한 내적 봉쇄를 할 수 있으면 역시 비행이 억제될 수 있다.

㉤ 자아개념(self-concept)을 중시

i) 자아개념이란 소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갖는 인식으로 레크리스는 내부 봉쇄요인들이 적절히 형성되는 여부는 자아개념에 달려있다고 주장.

ii) 자아개념은 비행에 대한 절연체가 된다.

② 레크리스에 대한 비판

㉠ 기존의 범죄학이론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한 것일 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 이론에서 사용한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

㉢ 에이커스(R. Akers) : 자아개념이란 용어가 핵심적이지만 이를 소년들이 행하는 행위와 무관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봉쇄이론의 견해는 동어반복적일 뿐이라고 비판.

중화이론(Neutralization theory)과 표류이론(Drift thoery)

① 맛차(Matza)와 사이크스(Sykes)는 중화이론을 제시하고(1957), 맛차(1964)는 표류이론을 제시하여 인간은 규범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는 존재도 아니고, 규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운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

② 맛차는 『비행과 표류』(Delinquency and Drift, 1964)라는 저서에서 청소년 범죄자는 인습적 가치와 범죄적 가치의 연속선상에서 표류하면서 간헐적으로 우연한 기회에 범죄를 행하는 표류자(drifter)라고 표현.

③ 표류란 사회통제가 약화되었을 때 소년들이 합법적인 규범이나 가치에 전념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위법한 행위양식에도 몰입하지 않는 합법과 위법의 중간단계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④ 소년들이 표류상태에 빠져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中和技術(techniques of neutralization)이다. 범죄자들 대부분은 범죄가 나쁜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 저지른다. 따라서 범죄행위는 규범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中和(neutralization)의 결과이다. 중화는 범죄행위가 나쁘다는 것을 무효화시키는 무력화시키는 기법을 말한다.

⑤ 5가지 중화기법(neutralizaton techniques)

㉠ 책임의 否認(denial of responsibility) :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자기 주위의 환경이 자신을 범죄를 하게 만든다. 환경에 책임이 있으며 자신은 희생자라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否認(denial of victim) : 피해자가 범죄를 자초하거나 유혹했다고 주장하거나 못된 놈이라서 때렸다는 것 등.

㉢ 가해의 否認(denial of injury) : 자신의 행위가 피해를 준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기물파괴는 장난이고, 자동차절도는 빌려간 것이고, 불량집단의 싸움은 사적인 다툼이다 등.

㉣ 비난자에 대한 비난(condemnation of condemners) : 경찰, 교사 등이 더 나쁜 놈들이다. 나쁜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은 더 많이 한다.

㉤ 충성심에 호소(appeal to higher loyalties) :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의리 혹은 충성심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쁜 짓을 하게 되었다고 합리화 하는 행위이다.

사회유대이론(Social Bonding theory)과 자아통제이론(Self-control theory)

1) 사회유대이론

① 허쉬(T. Hirschi)가 제시한 본격적인 사회통제이론으로서 통제이론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으로 이전까지 제시된 견해들을 일괄된 논리와 명료한 개념으로 집대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제이론은 범죄발생의 원인을 규병하고자 했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으며, 현대 범죄원인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이론의 하나로 부상.

② 『비행의 원인』(Causes of Delinquency, 1969)을 저술하여 비행이나 범죄 유발원인에 대하여 설명.

㉠ “인간은 모두 동물이며 자연적으로 누구든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주장.

㉡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인 가능성은 사람들에게 상존하는 것이므로 범죄문화, 범행동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기존이론들의 노력은 불필요한 것이다.

㉢ 따라서 범죄에 대한 동기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으므로 왜 범죄를 하지 않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

③ 허쉬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통제요인은 사회적 유대를 통한 통제 때문이고,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범죄행위가 발생한다고 주장.

④ 사회적 유대의 네 가지 차원 제시

㉠ 애착(attachment) : 애정과 정서적 관심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관계. 예컨대, 부자지간의 정이라든가 친구 사이의 우정, 가족구성원간의 사랑, 학교선생에 대한 존경심 등이다.

㉡ 전념, 관여(commitment) : 관습적으로 인정되고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대하여 얼마나 투자했거나 전념했나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 정도가 클수록 범죄를 하면 손해가 크기 때문에 범죄를 안한다. 이는 각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의 유대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형태이다.

㉢ 참여(involvement) : 행위적 측면에서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형태이다. 하루 24시간 중 인습적인 활동, 정상적인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학교수업을 태만히 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비행의 정도가 높은 것은 참여에 의한 사회통제가 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 신념(belief) : 관습적인 규범의 내면화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와 맺고 있는 유대 형태이다. 즉 법, 규범에 대한 신봉의 정도, 규범의 내면화 정도를 의미하고, 규범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비행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⑤ 비판 : 허쉬의 이론은 사소한 비행이나 범죄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심각한 유형의 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2) 자아통제이론

① 허쉬가 갓프레슨(Gottfredson)과 함께 제시한 이론으로서 사회유대이론의 변형된 형태.

② 모든 개인은 범죄를 억제하는 성향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그것은 바로 자아통제력이며 자아통제력이 낮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

③ 낮은 자아통제력은 사회화(socialization)의 잘못으로 특히 조기사회화, 즉 어린시절의 잘못된 양육이 원인이 된다고 한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

1) 억제이론

① 고전학파 입장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이론으로 깁스(Gibbs, 1968, 1975) 등 여러 학자가 주장.

② 사회통제의 차원으로서 내적 통제보다는 외적 통제, 즉 국가의 처벌(punishment)을 강조하는 이론.

③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며, 범죄는 그것으로 인한 손해(cost)와 이익(reward)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행해지는 것이다.

④ 처벌은 범죄로 인한 손해의 대표적인 것이다.

⑤ 처벌의 세 가지 차원 제시

㉠ 엄격성(severity) : 처벌의 가혹성 또는 강도, 교도소 수감기간이나 벌금 정도.

㉡ 확실성(certainty) : 처벌의 가능성, 즉 체포, 구속, 기소 및 투옥의 가능성.

㉢ 신속성(celerity) : 범죄발생에서 체포를 거쳐 처벌까지의 시간적 간격.

2) 억제이론의 확장 및 발전

①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 대표적 학자는 코니쉬(Cornish)와 클라크(Clark)(1986).

㉡ 기본적으로 18세기의 공리주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1980년대 들어서 경제학의 ‘기대효용원리’(expected utility principles)에 근거하여 전개된 이론.

㉢ 인간은 이익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하는 선택, 즉 합리적 선택을 내린다.

㉣ 범죄자는 범죄로부터 얻은 보상과 처벌가능성, 强度 기타 범죄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하여 결정을 내린다고 본다.

②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

㉠ 코헨(Cohen)과 펠손(Felson)이 제시한 이론(1979).

㉡ 범죄의 발생은 범죄자와 동시에 피해자(피해대상)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 피해자이론의 하나로 분류되기도 한다.

㉣ 범죄발생을 조건지우는 세가지 요소로서 ‘동기화된 범죄자’(motivated offender), ‘적절한 범죄피해 대상’(suitable targets of criminal victimization), ‘사람과 재산의 감시’(guardians of persons or property)를 제시..

㉤ 감시라는 측면에서 억제이론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범죄자가 적절한 대상과 감시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이론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

① 헤이간(Hagan)이 범죄의 성차를 설명하기 위하여 페미니즘이론, 갈등이론, 통제이론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구성한 이론.

② 남성과 여성의 범죄차이를 가족구조(가부장적, 평등주의적)에 연결시켜 설명한다.

③ 가족구조는 자본주의 체계에서 ‘계급적 위치’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회적 통제’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④ 가부장적 가정은 아버지의 직업이 타인에게 명령 지시를 내리는 직업이고, 어머니가 전업주부거나 명령 지시를 받는 복종적 위치의 직업을 가진 가정이며, 평등주의적 가정은 아버지가 없거나 부모가 공히 타인에게 권위를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⑤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하고, 여자는 ‘위험을 회피’하도록 교육하게 되는데, 특히 평등주의적 가정보다 가부장적 가정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하다.

⑥ 가부장적 가정의 경우 남녀간의 비행이나 범죄의 차이가 크며, 평등주의적 가정일수록 그 차이가 적다.

학습이론(Learning theory)

의의

① 학습이론의 기본적 견해는 범죄행위도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결국 학습된다는 것이다.

② 인간이 어려서부터 준법행위의 당위성을 배우듯이 범죄자는 법위반을 당연시하는 태도, 범행방법, 범행동기 등을 주위에서 배워 학습함으로써 범죄행위를 범한다.

③ 학습이론은 당연히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초기의 학습이론으로는 앞서 본 따르드(G. Tarde)의 모방이론을 들 수 있다.

차별접촉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 서덜랜드(E. Sutherland)

① ‘분화적 접촉이론’ 또는 ‘차등적 교제이론’으로도 불림

② 서덜랜드가 『범죄학 원리』(Principles of Criminology, 1947)에서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과 문화전달이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시.

㉠ 사회해체론(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 사회변동, 이민증대, 계층간 갈등, 윤리의식 저하 등 사회해체가 진행되는 반사회적 행위가 일반화됨에 따라 범죄가 나타난다는 주장. 대표적 학자로는 쿨리(Cooley), 토마스(Thomas), 퀸(Queen), 엘리어트와 메릴(Elliott & Merill), 패리스(Faris), 트래셔(Thrasher) 등이 있다.

㉡ 문화전달이론(Cultural Transmission theory) : 범죄를 일으키기 쉬운 사회적 요인, 예컨대 열악한 주택사정, 심한 인구이동, 학교환경 열악 등이 주민들간에 계속 전달되며, 비행지역에는 고유문화가 있고 그것이 세대간에 전달된다는 주장. 대표적 학자로는 쇼우와 맥케이(Shaw & Mckay)가 있다.

③ 차별적 접촉이라는 것은 범죄적 행위양식과 비범죄적 행위양식에 대한 접촉의 차이, 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정의) 또는 비우호적 태도(정의)에 대한 접촉의 차이를 말한다.

④ 비범죄적 행위양식(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 보다 범죄적 행위양식(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우호적 태도)과 더 많은 접촉을 하면 범죄자가 된다.

⑤ 추후 크레시(D. Cressy)와 함께 발전시킨 이론으로서 범죄자가 되는 과정에 관한 9가지 명제를 제시. 9가지 명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범죄행위는 학습된다.

㉡ 범죄행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학습된다.

㉢ 범죄행위 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내에서 일어난다.

㉣ 학습의 주요내용은 범죄기술과 범죄에 동기 욕구 등의 태도이다.

㉤ 동기와 욕구 즉 태도의 방향은 법을 우호적으로 정의하느냐 또는 비우호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습된다.

㉥ 법위반에 대한 우호적인 정의보다 비우호적인 정의가 클때 범죄자가 된다.

㉦ 차별접촉은 빈도(frequency), 지속기간(duration), 우선성(priority, 최초연령), 강도(intensity) 등에 따라 다르다.

㉧ 범죄행위를 배우는 것은 다른 일반적인 행동을 학습하는 것과 같다.

㉨ 일탈행동도 일반적인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란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행위와 같다. 그러나 같은 욕구와 가치로서 설명될 수는 없다.

차별접촉이론의 영향

1) 차별적 동일시 이론(differential identification theory) : 그래이저(D. Glaser)

① 그래이저는 차별접촉의 효과는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개념을 통해서 보다 명확해진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접촉정도나 물리적인 접촉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접촉대상에 대한 매력, 동일시, 존경 등과 같은 주관적인 애착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면서 직접적 접촉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접촉도 중요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예컨대, 유명한 범죄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자기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그와 동일시하면 그가 저질렀던 범죄행위를 따라할 수 있다.

③ 이 이론은 사람들이 범죄에 대하여 어떤 관념이나 인식을 학습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직접 접촉한 사람들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준거집단이나 준거인까지도 학습의 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학습이론의 범위를 보다 탄력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하였다.

2) 사회학습이론 (Social Learning theory)

① 버어제스와 에이커스(R.L. Burgess & Akers, 1966)는 차별접촉이론을 한단계 발전시켜 차별접촉-강화이론(Differential Association - Reinforcement theory)을 제시하였으며, 에이커스는 보다 정교화시켜 사회학습이론을 전개하였다.

② 차별접촉-강화이론은 차별접촉이론에 차별적 강화(differential reinforcement)라는 개념을 추가 도입하여 행위의 학습과정을 보다 확장하고 있다.

③ 사회학습이론의 내용

㉠ 학습방법에 대하여 사회학습이론은 조작적 조건화의 논리를 반영한다. 즉 범죄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과거에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인정받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거나 하는 등 보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 사회학습이론은 학습환경에 있어서도 사회적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비사회적 환경 모두를 고려한다. 즉 사람과의 접촉뿐만 아니라, 물리적 만족감(굶주림, 갈망, 성적 욕구 등)과 같은 비사회적 환경에 의해서도 범죄행위가 학습될 수 있다.

㉢ 범죄학습의 한 방법으로 모방을 포함한다. 즉 모방은 타인의 행위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그것을 실행하는 정도로서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이것을 학습할 수 있다.

낙인이론(Labeling theory)

특징

① 1960년대 등장한 이론으로서 기존 이론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낙인이론은 행위자의 주관적 사고과정을 중심으로 범죄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② 기존의 이론들은 행위자를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 파악한 반면, 낙인이론은 현상에 대한 의미부여를 행위자의 해석능력에 바탕을 둔다.

③ 낙인이론은 현상에 대한 의미부여의 기초로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을 강조한다. 즉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현상에 대한 해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④ 이러한 자아정체성은 주위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 거울속에 비친 자아(looking-glass self) : 쿨리(C. Cooley)가 사용한 개념으로서 거울에 비친 모습을 통하여 자기 얼굴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은 주위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이다.

㉡ 즉 낙인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정에서 행해지는 주위사람들의 반응이 범죄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⑤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일반적으로 상징이나 낙인이 예시하듯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에서 행해지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상징을 통한 사회적 반응이 거듭되면 - 즉 주위사람들이 낙인하면 - 그 사람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인 방향에서 형성하고, 그 이후의 행동도 부정적인 자아정체성에 따라 이루어진다.

레머트(E. Lemert)의 이론

① 레머트의 일차적 일탈(primary deviance)과 이차적 일탈(secondary deviance)

㉠ 일차적 일탈 : 대체로 일시적인 것이며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생리적 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규범일탈행위이다. 예컨대, 재미삼아 수페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소년의 행동이 그 예이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범죄나 일탈행동이지만 타인에게 노출되지도 않고 사회적 반응이나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행위로서 자신을 범죄자나 일탈자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고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인처럼 생활하고 정상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

㉡ 이차적 일탈 : 일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낙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범죄나 일탈행위로서 자신이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차적 일탈로 가게 된다. 이차적 일탈은 일반적으로 오래 지속되며, 행위자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역할들의 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② 사회적 반응은 ㉠ 다른 사람들의 표출적인 반응과 ㉡ 사법기관에 의한 공공연한 반응이 있는데, 후자가 가장 권위있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중요하다.

③ 일차적 일탈자를 이차적 일탈자로 악화시키는데 공식반응이 미치는 낙인효과

㉠ 오명씌우기(stigmatization) :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공식적인 반응이 행해짐으로써 일차적 일탈자에게 도덕적 열등아라는 오명이 부여되고, 대중매체 등을 통하여 공포되고 전과기록이 기록됨으로써 일차적 일탈자는 이후 정상적인 자아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도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차적 일탈자로 발전한다.

㉡ 불의의 자각(sense of injustice) :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과정에서 일차적 일탈자는 불공정한 형사사법집행의 여러 측면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이나 정의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 제도적 강제(institutional restraint) : 공식처벌을 받게 되면 일차적 일탈자는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 비행하위문화에 의한 사회화(socialization of deviant subculture) : 공식처벌을 집행하는 시설들에는 특유의 비행하위문화가 있어 일차적 일탈자들은 이러한 하위문화에 접하게 됨으로써 범죄행위를 옹호하는 가치나 새로운 범죄기술을 습득하는 등 사회화된다.

㉤ 부정적 정체성의 긍정적 측면(positive side of negative identity) : 형사사법기관이 도덕적 열등아와 같은 부정정 정체성을 부여하지만, 이것을 수용했을 때에 얻게 되는 이익 때문에 일차적 일탈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거부하지 않게 된다. 그 이익이란 죄책감으로부터의 도피, 책임감에 대한 면책 등이다.

베커(H. Becker)와 슈어(E. Schure)의 견해

① 베커의 이론

㉠ 베커는 일탈자로 낙인되었을 때 그 사람의 지위변화에 초점을 두고, 일탈자라는 낙인은 그 사람의 대표지위 또는 주지위(master status)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이 된다고 주장.

㉡ 베커의 대표지위 또는 주지위(master status)

i) 최초 범죄행위가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낙인되면, 그것은 그 개인을 어떤 지위보다 우선시되고 대표되고 평가받는 대표지위(master status)가 된다.

ii) 계속적인 사회적 반응(social reaction)으로 스스로 범죄자라는 자아개념을 갖게 되어 쉽게 범죄를 하게 된다.

㉢ 범죄는 행위자체가 가지는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라고 낙인찍는 행위’, 즉 사회적 규정(social definition)에 의해서 결정된다.

㉣ 단계이론과 동시이론

i) 기존이론들은 대부분 최초의 범죄발생만을 분석한 동시이론이었기 때문에 재범이나 누범과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범죄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비판.

ii) 낙인이론은 일차적 일탈과 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을 중심으로 범죄경력이나 지속적인 범죄습관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이론 또는 과정이론이라고 특징지움.

㉤ 결국 범죄자는 범죄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라, ‘낙인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람’이다.

㉥ 낙인이론가들은 범죄는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낙인행위와 낙인의 결과이다.

② 슈어의 이론

㉠ 사회적 낙인에 대해서 개인의 적응을 고려하여 낙인과정의 유동적 속성과 스스로에 의한 자아규정의 중요성 강조.

㉡ 슈어는 사람들이 규범위반을 했다고 해서 바로 낙인되는 것이 아니고 낙인이 행해졌더라도 이차적 일탈자로 되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주장.

㉢ 사회적 반응에 대한 개인의 작응노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낙인을 수용하며,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협상이나 타협을 통해서 낙인을 회피할 수 있다.

㉣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꼭 주위사람들의 낙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에 따라 일탈자로 낙인할 수 있다.

㉤ 슈어는 이차적 일탈로의 발전이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낙인에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든지, 본인 스스로의 자아낙인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다른 낙인이론가들과 차이가 있다.

낙인이론에 대한 평가

① 1960년대 이전의 형사정책의 방향은 범죄자에 대하여 가능한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여 이들의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나, 낙인이론은 형사사법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재범이나 자아정체성의 실추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② 낙인이론은 이른바 4D운동, 즉 탈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 전환처우(diversion), 적법절차(due process),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전개.

③ 범죄자에 대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고 대신 비공식적 사회내 처우를 새로운 범죄자 교화방법으로 제시.

④ 그러나 이러한 낙인이론에 대하여는 경험적 연구결과가 불명확하고, 국가처벌이 이차적 일탈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나와 비판을 받음.

갈등론적 범죄학(Conflict criminology) 또는 비판범죄학(Critical criminology)

특징

① 갈등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의 기본성질을 집단간의 갈등으로 가정하고, 사회란 가치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집단들로 구성되며, 집단들간의 갈등을 통하여 유지되고 존속된다고 본다.

② 희소한 자원을 소유하기 위한 집단들간의 갈등은 모든 사회에 필연적인 것이며, 사회가 유지되는 근본적인 동력 자체가 바로 갈등의 산물이다.

③ 갈등론자들은 법을 만들고, 범죄를 규정하고, 범죄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역시 집단간의 갈등의 산물이다.

④ 갈등론(conflict view)은 사회구성원의 가치합의와 국가기관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합의론(consensus view)과는 대립하는 견해이다.

⑤ 갈등론은 보수적 갈등론과 급진적 갈등론으로 구분된다.

㉠ 보수적 갈등론 : 사회를 구성하는 갈등집단이 때로 일시적인 경우도 있으며, 그 크기도 다양하고 숫자도 무수히 많으며, 수많은 문제를 놓고 많은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고 본다.

㉡ 급진적 갈등론 : 마르크스의 계급갈등론에 바탕을 두고 사회에는 두 계급이 존재하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 경쟁하고 있다고 본다.

보수적 갈등론

1) 문화갈등론 : 셀린(T. Sellin)

①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현대사회에서는 고유한 규범의식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사회가 존재하므로 전체사회의 규범과 부분사회의 규범간의 갈등이 생기기 쉽고 따라서 범죄가 유발되기 쉽다는 주장.

② 셀린은 『문화갈등과 범죄』(Culture Conflict and Crime, 1938)에서 서로 다른 문화들에는 독특한 ‘행위규범’(conduct norm)이 있다고 주장.

③ 즉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규칙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산업구조나 경제활동이 단순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단일민족과 같이 동질적인 경우 상황별 행위규범들은 대부분 법률로 반영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나, 사회가 복잡해지면 서로 다른 집단들에서 적용되는 행위규범들이 서로 중복되고 상호충돌하는 현상이 늘어간다.

④ 일차적 문화갈등과 이차적 문화갈등

㉠ 일차적 문화갈등 : 이질적인 문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서 두 개의 문화 사이의 경제지역에서 흔히 발생되는 갈등으로, 식민지정복이나 이민이 생기는 경우 양 문화 사이에서는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 이차적 문화갈등 : 하나의 단일문화가 각기 독특한 행위규범을 갖는 여러 개의 상이한 하위문화로 분화될 때 발생하는 갈등형태이다.

㉢ 일차적 문화갈등이나 이차적 문화갈등이 발생하여 법규범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간의 합의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면 단지 가장 지배적인 문화의 행위규범만을 반영하게 된다.

⑤ 문화갈등과 범죄현상과의 관계

㉠ 문화갈등이 존재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그 지역의 행위규범이 모호하고 서로 경쟁적이기 때문에 사회통제를 감소시키고 스트레스를 유발시킴으로써 보다 용이하게 범죄나 일탈행위에 이끌리게 된다.

㉡ 지배적인 문화의 행위규범만이 법제화됨으로써 그렇지 못한 문화에서 양육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문화의 행위규범을 따르다보면 법과 자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2) 집단갈등론 : 볼드(G. Vold)

① 셀린의 문화갈등론은 행위규범의 갈등에 기초하였지만, 볼드는 이해관계의 갈등에 기초한 집단갈등론을 주장(『이론범죄학』(Theoretical Criminology, 1958))하고, 범죄를 개인의 법규위반이라기 보다는 집단간의 투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시.

② 집단갈등론은 사람이란 원래 집단지향적인 존재이며 이들의 생활은 대부분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자기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비슷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보다 잘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며,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길 때마다 집단은 계속 만들어지고 기존집단이 더 이상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면 집단은 약화되거나 소멸된다고 본다.

③ 집단갈등의 부정적․긍정적 측면

㉠ 여러 집단이 추구하는 이익과 목적이 중첩되고, 서로 집단끼리 잠식하고, 경쟁적이 되기 때문에 분쟁을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 그러나 구성원들이 집단에 대한 애착심을 발달시키고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④ 집단의 속성에 대한 볼드의 견해

㉠ 볼드는 집단의 속성으로서 집단들은 항상 집단이익을 살피고 이를 수호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 그 결과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려는 연속적인 투쟁상태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집단간의 갈등은 사회가 제대로 기능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인이다.

⑤ 집단간의 이익갈등의 충돌 : 볼드는 입법이나 법집행 등의 모든 과정이 집단간 이해갈등의 결과로 빚어지며, 국가의 경찰력 역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는 집단간의 보다 일반적인 경쟁을 반영한다. 특히 입법정책에 있어 이익갈등이 첨예화된다.

⑥ 범죄에 대한 시각

㉠ 볼드의 집단갈등론은 범죄행위도 집단갈등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 집단의 행위로 간주한다.

㉡ 즉 범죄행위를 주로 법과 상충되는 이익의 표현이라고 가정하고 범죄의 상당량을 집단의 갈등상황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⑦ 비판 : 볼드의 집단갈등론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갈등에 머물고, 산업사회의 계층갈등 등에 대한 접근으로 발전하지 못한 면이 있으며, 다른 이익집단간의 갈등과 연결되지 않는 충동적이고 비합리적인 다른 수많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3) 다원적 갈등이론 : 터크(A. Turk)

① 『범죄와 법적 질서』(Criminality and the Legal Order, 1969)라는 저서에서 갈등이론을 적용하여 법적 갈등(legal conflict)과 범죄화(crimina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갈등론자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는 권원을 집단간의 경쟁과 투쟁의 소산으로 간주.

② 집단간의 갈등원인은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권위를 추구하는 데에 있고, 사회의 권위구조를 크게 집단의 문화적 규범이나 행동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지배집단과 그렇지 못한 피지배집단으로 구분.

③ 권위에 의한 지배-피지배의 개념 :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갈등은 양자간의 행동차이가 문화차이와 복합될 때 발생한다.

③ 범죄현상의 조건

㉠ 법이 지배집단의 행동규범이나 문화규범과 일치할수록 그러한 법이 집행될 가능성이 크다.

㉡ 피지배집단의 권력이 약할수록 지배집단의 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 집단간의 갈등이 얼마나 구체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가에 대하여 집단간의 갈등이 비현실적인 것일수록 법의 집행을 통하여 피지배집단의 투쟁을 억제하려 한다.

④ 즉 지배집단의 힘이 강하고 갈등이 그들의 행동규범이나 문화규범에 중요한 경우에 피지배집단의 구성원들이 범죄자로 규정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급진적 갈등론

1) 범죄에 대한 초기 마르크스이론 : 봉거(W. Bonger)

① 봉거는 최초로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범죄의 원인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여, ‘범죄는 자본주의 사회조직의 특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주장.

② 자본주의 사회의 ‘사적 소유’와 ‘이윤추구동기’는 인간의 이기적 성향을 야기하고, 이타적 성향의 발전을 저해하여 보다 많은 범죄가 가능해진다.

③ 이기적 성향과 탐욕은 모든 계급에 퍼져있으나, 법은 부르조아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의 이기적 행동은 범죄로 규정된다.

④ 결국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범죄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고, 자본주의사회는 범죄를 예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문제가 항상 심각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사회를 사회주의사회로 대치하는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수단을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물질적 빈곤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으며, 공공복지가 강조됨으로써 이기적인 특권의식이나 경쟁이 줄어들어 범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2) 급진적 범죄론 : 퀴니(R. Quinney)

① 범죄학에 본격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하여 『계급, 국가 및 범죄』(Class, State and Crime, 1977)라는 저서에서 세 가지 명제를 통해 범죄에 대한 입장을 밝힘.

㉠ 형법은 기존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를 유지․영속시키기 위한 국가와 지배계층의 도구이다.

㉡ 자본주의사회의 범죄통제는 국가질서확립을 목적으로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엘리트가 수립하고 관리하는 다양한 제도와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모순은 특히 법적 기관의 강압이나 폭력에 의하여 피지배계급을 억압하는 것이다.

② 노동자계급의 범죄 구분

㉠ 적응범죄 : 자본주의에 의해 곤경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수입과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보상하려고 하거나, 자본주의에 의해 침탈당한 사람들이 무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하는 유형의 범죄.

㉡ 대항범죄 : 자본가들의 지배에 대항하는 범죄유형으로 비폭력적이거나 잠재적인 불법행위와 자본주의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혁명적인 행위를 말함.

③ 지배와 억압의 범죄 :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

㉠ 기업범죄(corporate crime) : 내부거래,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제적 지배를 도모하기 위해서 범하는 범죄.

㉡ 통제범죄(crime of control) : 불공정한 형사사법기관의 활동.

㉢ 정부범죄(crime of government) : 공무원이나 정부관리들이 범하는 부정부패범죄.

3) 후기자본주의 갈등론 : 스핏쩌(S. Spitzer)

①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후기자본주의시대의 경제활동이나 계급갈등을 중심으로 범죄발생이나 사회통제에 관심.

② ‘문제인구의 생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된다고 인식.

㉠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달로 전문성이 없는 비숙련공이 점차 생산활동에서 소외되어 문제인구를 양산하게 된다.

㉡ 문제인구는 범죄나 태업 또는 정치적 혁명을 도모함으로써 일탈행위를 야기시킨다.

③ 후기자본주의사회의 사회통제방향

㉠ 정상화(normalization) : 이는 비시설수용화와 같이 범죄자를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방치하여 범죄자에 대한 국가관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 전환(conversion) : 이러한 비용절감방법은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높은 사람이나 재활을 끝낸 범죄자를 보호관찰 보조자, 교도소 상담인 등으로 전환시킨다.

㉢ 봉쇄(containment) : 봉쇄란 문제인구를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외부지역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그 안에서 하는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다.

㉣ 범죄사업의 묵인(support of criminal enterprise) : 문제인구들이 나름대로 수입과 직업을 창출하도록 하여 국가가 이들에 대한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예컨대, 조직범죄를 방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페미니스트 범죄이론(Feminist criminology)

①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비판범죄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제기되는 범죄이론.

②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 보는 여성문제는 여성의 억압상태의 해방이나 사회적 지위향상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지배적 사회구조와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변혁을 궁극적 목표로 삼으며 권력행사의 동등성을 주장한다.

③ 여성해방이론에 의하면 여서의 사회참여의 증가로 여성범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이는 정확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④ 페미니스트적 범죄이론은 성과 범죄의 관계에서 여성범죄의 원인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연혁적으로는 여성범죄가 적은 원인을 생물학적 원인에서 찾거나(롬브로조, 페레로), 약자이론에 따라 여성의 신체적 연약성이나 지능적 열세에서 찾는 견해(뫼비우스), 사회과학적 접근방식에 따라 선택적 제재이론(폴락) 등이 등장하였다.

⑤ 페미니스트 범죄이론은 부분적으로는 역 여성우월주의 현상을 강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회적 소수 또는 약자계층으로 인식되었던 여성문제를 전면으로 끌여들였다는 점과 여성의 범죄피해자로서의 문제점을 부각시킨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학

피해자학의 발전

서론

의의

범죄는 통상 범죄자와 피해자의 양자의 존재에 의해서 성립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연구가 없는 범죄연구는 충분한 것이 될 수 없다.

주요 학자

① 1948년 헨티히(H. von Hentig)는 『범죄자와 그 피해자』의 저서를 통하여 범죄원인에 대한 피해자의 역할을 규명.

② 1954년 스위스의 엘렌베르거(H. Ellenberger)는 헨티히의 견해를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심리학적 관계』를 발표.

③ 이스라엘 변호사 멘델존(B. Mendelsohn)은 1956년 『생물․심리․사회적인 새로운 과학, 피해자학』을 발표.

④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 새로이 피해자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 헨티히, 엘렌베르거, 멘델존은 ‘피해자학의 아버지’라고 한다.

⑤ 우리에 있어서 피해자학은 1956년 멘델존이 그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 Victimology 또는 Victimologie에서 비롯한다. 이는 1958년 동경의과치과대학 中田修 조교수(당시)에 의해 ‘피해자학(被害者學)’이라고 번역되었다.

피해자학의 전개

① 피해자 문제를 단지 범죄원인의 과학적 규명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보호 내지 구제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 1957년 영국의 사회운동가인 프라이(M. Fry) 여사가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피해자의 공적 구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

㉡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한 공적 구제는 19세기 말 범죄실증주의 학자에 의해서 주장되었으나, 당시에는 사회보장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구제 정책 실현은 불가능했다.

② 프라이 여사의 제안은 1964년 뉴질랜드에서 ‘범죄피해자보상법’으로 채택되었고, 마침내 영국․오스트레일리아․카나다․미국이 그 뒤를 이었으며, 1970년대 말에는 오스트리아․스웨덴 등 유럽에서도 ‘피해자보상법’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은 1980년에 犯罪被害者等給付金支給法이 제정되어, 1981년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③ 범죄피해자의 구제의 중요성을 나타낸 또 다른 움직임은 1949년 유럽 국가간의 밀접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럽회의에서 채택된 ‘폭력범죄피해자의 보상에 대한 유럽협약’이 있다. 이 협약을 통하여 범죄피해자 구제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킨 유럽의 노력은 범죄피해자 보상제도의 유럽권내의 확대를 가져 왔고, 1983년 12월 24일 이 협약의 조인이 시작되었을 때 유럽회의 9개 회원국 가운데 룩셈부르크, 그리스를 제외한 7개 회원국이 1978년까지 포괄적인 보상제도를 수립하고 있고, 1982년에는 회원국이 20개국으로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학의 학문적 성격

피해자학과 범죄학의 관계

피해자학이 ‘범죄학의 일부’인가 아니면 ‘범죄학으로부터 독립한 고유의 학문’인가는 피해자학의 성격을 결정짓는 중요한 주제이다.

독자성의 부정

① 헨티히(Hentig), 슈나이더(Schneider), 나겔(Nagel) 등.

② 종래의 범죄원인론에 있어 결여되어 있던 피해자 문제를 범죄연구의 시야에 포함시키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피해자문제를 범죄학의 틀 안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견해㉺

독자성의 인정

① 고유의 과학으로서의 피해자학을 주장하는 견해.

② 특히 멘델존의 경우 피해자학에 관한 중앙도서관의 건설, 피해자학의 국제조직의 창설을 호소하며, 피해자를 단순히 범죄피해자로 한정하지 않고, 자연재해의 피해도 포괄하는 ‘일반피해자학’(Victimologie Générale)을 구상.

형사법 분야에서의 피해자학의 역할

① 현대사회에서 신종범죄 또는 아직 범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생활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현상의 피해자에게 단순히 대응하는 형벌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ꃚ 공해 피해자, 에이즈 피해자 등).

② 법치국가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늦어져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가 꾀해져야 한다. 이에 형법에 의한 사건해결은 최후수단(ultima ratio)으로서 유보하고, 민사법․행정법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 형사법적 처리에 의하지 않는 피해자구제는 바로 피해자학의 과제이다.

③ 피해자학의 대상으로서 약자, 예컨대 고령자, 소년, 여성, 소수 그룹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재평가는 피해자학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비로서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해자학은 (형사)입법정책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독일

① 독일에서는 1965년 뮌스터 대학의 파아슈(F.R. Paasch)는 학위논문 『피해자의 기본문제』에서 피해자에 대한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룸.

② 슈나이더(H.J. Schneider) 교수는 『피해자․범죄피해자의 과학』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여 체계적인 피해자학의 연구에 기여하였다. 1970년대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막대한 재정지원에 힘입어 괄목할 만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①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규모로 광범위하게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② 특히 1975년 이후에는 강간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

① 일본에서는 과학경찰연구소 및 법무총합연구소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간되고, 소년의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와의 관계를 분석․조사한 연구결과가 ‘法總硏紀要’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② 미와자와 고이치(宮澤浩一)교수가 1966년 『被害者學의 基礎理論』을 저술하여 종래의 피해자학의 가설을 정리하고 체계화를 실시하여 피해자학 연구의 이론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에 공헌하였다.

우리나라

① 우리 나라에서는 1973년 권문택 교수가 박사학위논문인 『형법상 피해자측면에 관한 연구』에서 피해자학을 처음 소개.

② 1974년 중앙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에서 ‘청소년 피해실태 연구의 결과’를 발표.

③ 1988년 치안본부에서 청소년들의 범죄피해율에 대하여 조사.

④ 피해자에 대한 입법적 배려로는 1987년 10월 29일 헌법을 개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헌법 제30조), 이에 따라 1987년 11월 28일 범죄피해자구조법(법률 제3969호)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7월 1일부터 범죄피해자구조법을 시행하고 있다. ⑤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배상명령청구권을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⑥ 1991년 처음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조사 시작.

⑦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가 범죄자, 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관한 측면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원인, 범죄자 특징, 주변환경 등에 대하여서는 다각도의 연구가 활발하였으나, 피해자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관심이 적었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는 구미 각국이나 일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나 1992년에 피해자학회가 처음 발족된 이래 피해자학 학술대회와 국제교류, ‘피해자학연구’라는 학회지의 발간 등 피해자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그 연구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다.

피해자학의 국제적 교류

국제피해자학회

① 피해자학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교류.

② 1973년 이스라엘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피해자학학회에서 범죄학과 피해자학의 관계설정의 문제가 논의되었고, 제2회는 미국(1976년), 제3회는 독일(1979년), 제4회는 일본(1982년), 제5회는 유고슬라비아(1985년), 제6회는 이스라엘(1988년), 제7회는 브라질(1991년), 제8회는 오스트레일리아(1994년), 제9회는 네덜란드(1997년)에서 개최되는 등 매 3년마다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세계피해자학회

① 1979년에는 독일에서 ‘세계피해자학회’가 설립.

② 1982년부터 ‘피해자학 국제평론’(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을 발간해 오고 있는 등 피해자학과 관련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피해자학의 과제와 연구방법

피해자학의 과제

① 피해자학이 범죄학으로부터 독립한 고유의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면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이를 위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② 피해원인 및 범죄원인의 과학적 규명 :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화,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회적․사회심리학적 상태의 규명,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사회구조 및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 등이 요구된다. 또한 ‘범죄의 피해를 받을 두려움’, ‘피해자가 되는 두려움’을 의미하는 범죄의 공포에 관한 연구도 피해자학의 중심과제가 된다.

③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의 강구.

④ 피해자에 대한 공적 구제제도의 확대 및 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검토.

피해자학 연구의 예 : 피해자화 3단계와 그의 대책

① 피해자학에는 제1차 피해자화, 제2차 피해자화, 제3차 피해자화라는 용어가 쓰여지고 있다. 피해자화의 과정(Victimization)으로서, 피해자를 중심으로 사건의 발전에 따른 문제점의 정리와 각 단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은 피해자학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② 제1차 피해자화와 대책 : 사람이 피해를 받는 과정에 관한 것이 그 논의의 대상이다. 즉 종래의 피해자학의 주된 연구분야인 피해자원인론이 주 내용이 된다. 살인, 상해, 사기, 협박 등 개인적인 법익에 대한 죄로 인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이다. 대책으로는 개개 범죄에 관한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분석한 자료를 정리하여 미리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일반인에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ꃚ 절도에 대한 방범의 협력요청, 은행강도에 대한 금융기관의 경계강화, 현금을 다루는 업종에서는 현금수송차에 대한 시간대 변화).

③ 제2차 피해자화와 대책 : 피해자가 공적 범죄통제기관(경찰․검찰․형사재판)을 통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말한다. 즉 참고인으로서의 사정진술, 공판정에서의 피헤사실의 증언,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부터의 엄격한 반대신문을 통한 개인 프라이버시 및 정신적 피해를 말한다. 대책은 가해자인 범죄자 인권에 대한 배려에 못지않는 범죄자의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가 형사사법제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 스위스의 경우

① 1993년 제정한 스위스는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즉 ‘피해자보호법’에서 ‘관공서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라는 원칙규정을 구체화 하였다(동법 제5조 제1항).

② 한편 성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예심․재판절차에 있어 동성인 취조관에 의한 취조, 동성인 재판관의 관여, 합의체인 재판에 있어서는 적어도 한명의 동성인 재판관의 관여를 구할 수 있게(제6조) 하고, 변호사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며, 증인 또는 정보제공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변호사가 입회하여 조언할 수 있게 하고, 사생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제7조), 경찰은 최초의 조사 때에 피해자에게 공․사립 상담소를 알려주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제3차 피해자화와 대책 : 제1, 2차 피해자화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두려워하여 고소 등을 단념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반사회적 내지 비사회적인 반응을 보이는 피해과정을 말한다. 제3차 피해자화의 대책은 모두 제도 내지 법률적 측면에서의 대응이 요구된다.

[참고] 미국의 경우

① 1975년 설립한 미국의 ‘전국 피해자원조기구’(NOVA)는 1985년에 설립된 ‘전국 피해자 센터’(NVC)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통해 피해자의 구원을 담당하고 있다.

② 각 지부는 회원 또는 촉탁으로 의사․사회사업가․심리치료사․카운셀러․변호사 등의 협력을 얻어 상담․진단․치료의 필요성에 맞춰 상주 또는 파트타임 직원을 두고 전화상담 의뢰에 응해 적절한 조언, 상담내용에 따른 소개를 해서 사례에 따라서는 법정에의 동반 등의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① 수사절차에서 피해자는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친고죄에서의 피해자의 고소는 소송조건이 된다.

③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지위를 가진다.

④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⑤ 고소․고발한 범죄피해자는 범죄자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된다(예컨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참조).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수사공무원에게 피해자의 사생활보호 및 비밀엄수의 의무를 비롯하여 고소권 행사의 특칙 등을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보호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① 범죄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의 보장 :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 제1항).

② 증언시 피해자의 보호 : 증언할 때에 피고인 배제를 통한 피해자보호(형사소송법 제297조), 심리의 비공개를 통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소년법 제23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법원조직법 제57조).

③ 보복범죄로부터의 고소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 피고인이 피해자, 증인 또는 그 친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인정(형사소송법 제95조 6호), 보석취소사유 및 구속집행정지의 취소사유(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4호).

④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 보호(제6조, 제7조, 제8조).

범죄피해자의 공적 구제

서론

① 의의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금전의 급부로서 구제하는 제도.

② 필요성

㉠ 민사상 구제 및 가해자 자신에 의한 보상의 한계.

㉡ 피해자의 방치는 공평과 사회적 연대와 상부상조의 정신에서도 반한다.

㉢ 피해자의 비참한 상황은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확립과 처우조건의 향상이라는 현대적 형사정책과제의 달성에도 사실상의 장애요인이다.

㉣ 이에 넓은 의미에서의 형사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의 보상이 적극적으로 요청된다.

③ 연혁

㉠ 함무라비법전 : 강도가 체포되지 않았거나 강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를 예정한 보상을 규정(제22조 내지 제24조).

㉡ 이슬람교에 있어서는 양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는 4배의 배상을, 황소를 훔친 것에는 5배의 배상을 요구하는 모세법과 특정의 범죄에 대하여는 야기된 손해액의 30배까지 요구.

㉢ 12표법에 의하면 절도의 경우에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으면 피해품 가액의 2배, 강탈의 경우에 4배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

㉣ 근대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태동 : 벤담, 롬브로조, 가로파로, 페리 등

㉤ 1957년 영국의 프라이(M. Fry)에 의해 현대적 국가에 의한 피해자구조의 필요성 주장. 이의 노력으로 영국은 1964년 범죄피해자 보상제도가 시행.

㉥ 뉴질랜드는 1963년에 입법화되어 196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움직임은 1966년의 캘리포니아주를 최초로 해서 미국 및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1970년대 이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채용되었고, 우리 나라는 1987년 11월 28일 범죄피해자구조법이 공포되어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④ 법적 성격

㉠ 엄격책임이론 : 국가의 보호의무의 해태 때문에 범죄피해자는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보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다.

㉡ 사회적 의무이론 : 사회는 개인이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금하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의 태만을 금한다는 기초하에 사회는 피해자에게 그 의무태만에 기한 피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

㉢ 정부과실이론 : 이는 모든 범죄피해를 국가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법집행인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만큼은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는 견해.

㉣ 사회보험이론 : 피해자보상제도를 피해부담 평준화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론이다. 일정량의 사회에서는 일정량의 범죄와 그 피해가 필연적인데 그 사회의 범죄의 피해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막고 그 피해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을 범죄피해자보상의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다.

㉤ 사회복지이론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동정심을 기초로 한다.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정신적․물질적으로 도와 주어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하는 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대국가의 과제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 피해자구제제도

배상명령제도(賠償命令制度)

① 형사배상명령이란 형사 제1심 또는 제2심의 공판절차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 제25조 1항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진행중인 형사재판절차에서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소송을 병합 심판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상호간의 모순․접촉을 회피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간이․신속하게 배상해 준다는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③ 배상명령제도가 신속한 원상회복을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 배상청구액이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제한되고, ㉡ 피해자에게 절차의 진행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신청건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고, ㉢ 법관의 업무량의 과중, ㉣ 배상명령의 신청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는 등을 들 수 있다.

④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 피해자에게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때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동법 제25조 제3항 4호)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여야 하고, ㉢ 민사재판을 통하여 심판하는 것이 불가결한 것이 아니면 배상명령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여야 하고, ㉣ 배상명령의 신청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변호인선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犯罪被害者救助法)

법적 근거 및 성격

① 범죄피해자구조의 법적 근거 : 헌법 제30조.

② 일반적으로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손해배상형, 생활보호형, 산재보상형(産災補償型)의 3유형 중, 우리 나라의 범죄피해자구조제도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이 사회복지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피해자구조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 대한 시헤적 관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생활보호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진다.

[참고] 세 가지 유형

① 손해배상형은 국가의 엄격책임이론과 정부과실이론, 사회적 의무이론 등의 국가책임이론에 기초한 보상유형이다. 1964년의 영국의 피해자보상제도는 손해배상형을 채택하고 있다.

② 생활보호형은 사회복지이론에 기초한 보상유형이다. 이 생활보호형을 처음 채택한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이다.

③ 산재보상형은 사회보험적 입장에 기초한 보상유형이다. 미국 워싱톤주에서는 산재보상형을 채택하고 있다.

요건 및 결정

① 적극적 요건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이한 피해의 발생.

㉡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존재할 것.

② 소극적 요건(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범죄를 유발하였거나, 피해발생에 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치 않음이 상당한 경우

③ 지급대상 : 사망시에는 유족, 중상해시에는 피해자 본인

④ 보조금의 지급 : 보조금은 유족보조금․장애보조금이 있으며, 일시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환수한다.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구조금지급후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

㉢ 과오급(過誤給)된 경우

⑤ 구조결정

㉠ 재정기관(裁定機關) : 각 지검에 설치된 범죄피해자구조심의회(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장애 정도가 불명확하거나, 기타 신속한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지급(假支給)할 수 있다.

㉢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치 않을 수 있다.

㉣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가 미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국가가 대위권(代位權)을 갖는다.

개별 범죄원인론

개인적 특성과 범죄

성별과 범죄

성별과 범죄와의 관계

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생물학적 특성․심리적 성향․사회생활의 역할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② 일반적으로 남성은 외향성과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고 변화와 모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은 내향적이고 변화보다는 기존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고, 모험심이 약하며, 사회질서에 잘 순응하는 성향이 강하다.

③ 따라서 여성은 남성보다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으며, 대인적․공격적․폭력적 범죄의 비율이 낮다.

여성범죄의 양적 특징

① 사회적 지위, 거주지역의 규모, 연령, 시대적 상황, 가정의 결합, 죄종에 따라 여성범죄율은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남성범죄의 10-20%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양적 특징에 대한 부정

㉠ 롬브로조는 여성범죄는 외견상 적을 뿐이고 매춘 등을 고려한다면 남성범죄 못지않다고 주장하였다.

㉡ 폴락(Pollak)도 여성범죄의 특징은 그 은폐성으로 인한 암수(暗數) 때문이며 범죄적 성향은 남성 못지 않다고 한다.

③ 일반적으로 여성범죄의 비중은 40대에 들어서면서 상승하기 시작하여, 50대에 들어서면 남성과 비슷해지고 60대에 들어서면 남성범죄를 능가한다. 참고로 남성은 26-30세에 절정을 이룬 후 40세가 넘으면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성범죄의 질적 특징

① 여성범죄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남성보다는 차이가 있으나, 특정한 종류의 범죄에 있어서는 남성의 범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여성범죄의 특질로 불성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절도․장물․독살(毒殺)을 들 수 있다.

③ 수동성(受動性)에 기인한 것으로는 영아살해, 특별한 인적 관계에 따른 살인, 일반살인죄의 교사․방조, 원한․감정에 의한 명예훼손, 방화 등을 들 수 있다.

④ 신체적 특성이나 법규자체의 규정에 따라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간통 및 출산․육아의 생물학적 특성에 따른 낙태․유기․영아살해 등이 있다.

생리적 현상과 범죄와의 관계

① 월경, 임신, 출산, 수유, 폐경 등의 시기에는 생리적 현상으로 내분비선의 장애․靜動 부조화 등으로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과 범죄와의 직접적인 상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입증된 바 없다.

② 생리적 현상과 범죄와의 관련연구로는 월경(Sellheim, Wollenberg), 분만(Hübner), 폐경기(Högel) 등이 있다.

여성범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

① 롬브로조(1911) : 여성범죄자는 남성과 비슷한 두개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머리무게가 일반여성보다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이는 매춘부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임.

② 폴락(Pollak, 1950) : 신체적으로 과도하게 발달된 소녀가 비행을 많이 한다.

③ 코위(Cowie), 슬래터(Slatter, 1968) : 염색체나 호르몬 이상 때문에 여성범죄자는 염색체가 부족하거나 비정상적인 염색체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달튼(Dalton, 1961) : 156명의 재소자 중 49%가 월경전이나 월경 기간중 범행하였다.

⑤ 프로이드 : 여성의 남근숭배기(phallic stage)의 경험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 여성은 심리형성과정에서 남근에 대한 열등감과 남근숭배 성향을 갖게 되며, 어떤 형태로든 이것을 극복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동성애적으로 되거나 남성이 되고자 하는 시도로서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

⑥ 클라인(Klein, 1973) : 여성경제활동의 기회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위치에 있어서, 여성이 받는 경제적인 압력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여성들은 생존을 위해 가족부양을 위해 범죄를 행하게 된다. 특히 빈곤한 여성들의 경우에 경제적인 대안으로 비합법적 행위를 한다.

⑦ 하이덴손(Heidensohn, 1968), 오클리(Oakley, 1972) : 여성은 여성다움이라는 성역할의 사회화로 인하여 범죄를 적게 하지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서 여성의 범죄도 늘어날 것이다.

⑧ 버틀란드(Bertrand, 1969) : 성에 따른 유형화된 행위는 자연적이라기 보다는 문화의 영향이다. 문화적으로 조작된 사회화된 인성이 여성은 여자다움(feminity)을 간직하도록 만들고 그에 따라서 여자다워진 사람들은 형법에 순응하게 된다고 보았다.

⑨ 아들러(Adler, 1975) :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와 여성의식의 변화로 목표는 많아지나 여전히 기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범죄가 많아진다.

⑩ 사이몬(Simon, 1975) : 여성의 노동력참여의 기회가 많아지면서 남성과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므로 범죄를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연령과 범죄

연령단계와 범죄

① 연령과 범죄의 연구는 케뜰레, 바그너(A. Wagner), 마이어(Georg v. Mayer), 뢰스너(Roesner) 등에 의하여 지적되었다.

② 사춘기․갱년기․노년기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이한 세대로 논의되고 있다. 각 시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사춘기는 인격형성과정으로 심리상태가 불안정하고 동요가 심하며, 자극이나 모험, 부모에의 반항, 성적 유희 등의 특성을 보인다.

㉡ 갱년기는 생리적 변화(폐경 등)를 수반하는 시기로서 쇠약감, 불안, 자신상실, 우울성 등이 나타난다.

㉢ 노년기에는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현저한 감퇴로 내적 사정에 의한 범죄가 생긴다.

③ 일반적으로 20-30대는 타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행이나 상해가 많고, 30-40대에 들면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사기의 비중이 커지며, 노년층은 절도를 많이 저지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절도범죄는 10대 연령층에 의해서 약 50% 정도가 저질러진다.

범죄생활곡선

① 범죄생활곡선이란 사람들이 범죄성을 발현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소멸될 때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령에 따라 추급하였을 때 나타나는 곡선을 말한다.

② 1920년대 호헤(A. Hoche), 호프만(H. Hoffmann) 등에 의하여 생물학에서 사용되었던 ‘생활곡선’의 개념을 범죄학에 도입하였다.

③ 두 가지의 연구방향

㉠ 슈바브(G. Schwab) : 범죄자 일반이나 특정한 죄종의 범죄자집단의 범죄성을 파악하는 일반적 범죄생활곡선에 대한 연구.

㉡ 요시마쓰(吉益脩夫) : 범죄자 개개인의 범죄성을 파악하는 개인적 범죄생활곡선에 대한 연구와 누범자에 대한 추행연구.

④ 범죄생활곡선은 범죄인의 소질과 환경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원인의 규명과 대책 수립으로 장래 형사정책의 중요한 연구방향이 될 것이다.

알코올과 범죄

알코올 범죄의 특징 및 유형

① 음주로 인한 특이한 심리상태로 주의산만, 사고력 저하, 자제력 상실, 흥분 등이 따른다.

② 알코올 범죄 유형으로는 격정범죄와 충동범죄(ꃚ 상해와 폭행, 강도 강간, 방화와 협박 등)를 비롯하여 정신작용의 감퇴로 주의력 산만에 따른 과실범죄가 많고, 음주운전범죄 등이 있다.

알코올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① 직접적 범죄촉진 작용 : 행위자가 과음을 하게 되면 지적․의지적인 측면에서 이상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범죄를 범하는 경우(ꃚ 酩酊犯罪).

② 간접적 범죄촉진작용 : 특히 습관적인 음주자의 경우, 음주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곤궁 등이 문제된다.

③ 생리적 훼손작용 : 알코올을 습관적으로 음용하는 경우 그 자손에 미치는 생리학적 작용의 문제에 많은 연구가 있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충분한 해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

[참고] 음주와 범죄에 대한 연구

① 스코트(Scott)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범죄의 70%는 명정범죄로서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방화, 협박, 교통범죄등을 저지른다고 한다.

② 엑스너와 아샤펜부르크술을 많이 마시는 토, 일, 월요일에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③ 글륙(Glueck) 부부와 슐츠(Schultz)는 음주장소 부근에서 상해죄 등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④ 크래펠린(Kraepelin)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하여 상해․폭행․공무집행방해 등 공격적 범죄가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약물과 범죄

약물 및 약물중독․약물남용의 개념

① 약물이란 두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기분, 인지수준, 두뇌기능에 변화를 초래하는 물질로서 남용하면 중독증상, 금단증상, 뇌기능장애, 정신병증상, 플래시시백(섬망현상), 우울, 불안의 증상을 보인다.

② 약물중독(drug addiction)이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상태가 심화된 경우를 말한다.

③ 약물중독 이외에도 인정되는 치료에 맞지 않거나 치료와 관계없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지나치게 약을 사용하는 약물남용(drug dependence)도 범죄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④ 중독 내지 의존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는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와 환각물질(본드, 신나, 부탄가스 등)이 있다.

약물중독․남용과 범죄

① 엄밀한 인과관계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② 약리작용에 따른 폭력범죄 등이 발생한다. 특히 암페타민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구결과(Johnson, 1972)가 나타났다. 그러나 마리화나나 LSD는 공격성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③ 약물구입을 위한 재산범죄, 약물거래범죄 등이 나타난다.

환경적 특성과 범죄

가정과 범죄

가정의 유형과 범죄

결손가정(broken family)

① 맨골드(Mangold)는 최초로 비행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결손가정을 강조한 이래 글룩부부, 서덜랜드, 버트(Burt)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

② 1950년대 이후로는 결손가정이 소년비행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 등장(Nye, Dentler & Monroe, Wilson & Herrnstein).

③ 슈테르네(Sterne)는 ‘결손가정은 결손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 보다는 결손이 야기하는 기능적 결손이 문제이다’라고 주장.

④ 반 부리스(Van Vooris)도 ‘가족의 기능이 일차적인 원인이며 결손가정과 같은 구조적 요인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빈곤가정

① 글륙 부부와 힐리(Healy)는 비행소년과 빈곤간에는 관계가 있다고 주장. 일반적으로 공식통계상으로는 빈곤과 소년비행과의 강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자기보고식 결과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② 빈곤가정과 범죄와의 관계

㉠ 이론적으로는 머튼의 아노미이론에서도 하층민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

㉡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 역시 가난한 지역에서 범죄의 학습기회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 코헨이나 밀러의 하위문화이론 역시 하층민이 비행이나 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③ 결국 빈곤가정 그 자체가 범죄를 유발한다기 보다는 빈곤가정이 위치하는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하여 범죄나 비행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갈등가정, 부도덕가정, 시설가정

① 갈등가정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융화가 결여된 가정으로 가출의 가능성이 크고, 소년비행에의 영향이 크다(글륙 부부).

② 부도덕가정은 사회적 부적응자(예컨대, 범죄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가정으로 일탈적 행위유형에 접촉으로 인하여 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버트).

③ 시설가정은 고아원 보육원 등 양육시설로서 소년들은 애정적 결핍으로 반항적․거부적 태도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하는 성향을 보이기 쉽다.

소년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의 특성

① 가정의 분위기 : 부부간의 불화는 자녀의 공격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에머리, Emery).

② 부모와의 애정관계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의 한 요소로서 간주. 글륙 부부도 같은 견해.

③ 부모의 감독 : 허쉬의 사회유대이론에서 ‘애착’의 한 요소.

④ 훈육방식 :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Olweus, Patterson), 잔소리(Patterson), 방임 및 애정과잉, 일관성부재(Matza & Sykes).

가출과 비행

① 가정불화, 친자간의 갈등, 질책, 교우불량, 구직 등이 동기가 될 수 있음.

② 가출자는 불량환경에 접촉하게 되므로 범죄 내지 비행에서 헤어나지 쉽지 않는 환경에 빠지게 된다.

결혼과 범죄

① 혼인은 남자에게 범죄억제의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

② 여자는 기혼자 범죄가 더 많음.

③ 경제적 기반이 없는 조혼은 남녀 모두 범죄율이 높다(엑스너).

④ 이혼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프린징(Prinzing)은 일부 상관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반면에 엑스너는 이혼 후 범죄는 이혼 전에 행태의 연속에 불과하다고 주장.

학교와 비행, 범죄

학교가 비행, 범죄에 미치는 영향

① 코헨은 학교가 하층소년에게 지위좌절을 경험케 하여 비행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주장.

② 긴장이론 : 학교에서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학업성취라는 목표달성에 실패하여 긴장을 경험하고 비행으로 나아간다.

③ 사회유대이론 : 학교에 대한 애착, 교사에 대한 애착, 공부에 대한 참여 등에 따라서 비행을 억제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차별접촉이론 : 학교는 비행적 유형에 대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장이며, 학교에서 낙오하여 비행소년과 접촉함으로써 비행에 빠져들 수 있다.

학교교육의 기능과 범죄에 대한 두 가지 견해

① 요시마쓰(吉益脩夫) : 학교교육은 사회생활에 적응하도록 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때문에 범죄를 억제한다.

② 따르드, 롬브로조, 가로팔로, 아샤펜부르그, 셀린 등 : 학교교육은 편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를 촉진한다.

③ 상당한 지능과 지식이 요구되는 범죄는 교육이 범죄촉진작용을 하였다고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의 범죄율이 높은 것은 교육보다는 환경적 요인이나 소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개인환경으로서의 학교교육

① 학교교육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습득한 것이 장래의 범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는가는 증명하기 곤란하다.

③ 학교에의 적응여부는 비행과 관련되는 것이고, 성적불량과 학업태만은 범죄 내지 비행의 원인이 된다(힐리, 브루너).

학생범죄

① 학생범죄는 공부압력(부모), 입시위주(학교), 유해업소(사회), 노력부족(본인) 등의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② 학생범죄의 대책 : 교육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사회일반의 왜곡된 교육관의 수정, 학력에 따른 직업선택의 확대, 청소년 위학시설의 건전화․다양화, 학생의 비행원인 조기발견 및 학생지도의 체제 확립.

계층 및 직업과 범죄

계층과 범죄

① 일반적으로 범죄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하류계층 출신이나, 화이트칼라 범죄, 직무관련범죄 등은 정치가, 전문직 등의 중상층의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

② 하류층은 자신보호능력이나 재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약해 동등한 상황에서 경찰은 하류층을 더 의심하게 되고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재판과정에서도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더 높다.

③ 사회계층과 범죄의 관계에 대한 설명

㉠ 비용과 보상에 입각한 설명(센터, Center) : 특정상황에서 범법행위(범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자신의 지위와 그 행위에 따른 득실을 따지게 된다. 상류층의 경우 자신의 사회적 위세와 지금까지 투자한 것에 비해 범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적고 비용이 큰 반면, 하층은 상대적으로 비용에 비해 보상이 클 수 있다.

㉡ 목표의 봉쇄(머튼의 아노미이론 참조) :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층에 상관없이 퍼진 금전적 성공 내지 부 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상류계층에 비해서 하류계층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 즉 합법적 수단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하류계층은 비합법적 수단, 즉 범행을 하기 쉽다.

㉢ 법의 정치적 성격(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위한 법 - 비판범죄론 참조) : 법이란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고 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하류계층이 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직업과 범죄

직업과 범죄와의 관련근거

① 직업은 그 사람의 경제적 생활정도를 결정한다.

② 직업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환경을 결정하고, 생활의 정신태도나 행동방식을 결정한다.

③ 직업은 그 사람의 지능, 성격 등의 소질적 성격을 나타낸다.

직업별 범죄성(일반적 관념)

① 향락성 환경에 접해있는 직업종사자는 범죄율이 높은 편이다.

②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유노동자․자유업 종사자․교통업 종사자는 비교적 범죄율이 높다.

③ 공무자유업자(ꃚ 공무원, 의사, 변호사, 저술가, 교원 등), 농림업자 및 가사사용인은 범죄율이 낮은 편이다.

④ 많은 돈을 취급하는 직종(ꃚ 수금사원, 회계원)은 재산범죄의 비율이 높다.

⑤ 상업․교통업 : 자영업자는 폭리범죄․위조범죄․금융관련범죄를, 교통업 종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가능성 큼.

⑥ 광․공업 : 경영자는 세법․노동법 등 특별법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상죄를, 피고용인은 폭력범죄의 가능성이 큼.

⑦ 농․수산업 :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으로 범죄와의 친화성이 약함. 농한기 도박, 작황부진에 따른 재산범죄, 혈연관계나 소작관계의 갈등으로 살인 및 방화 가능성 있음.

⑧ 공무원․자유업 : 명예훼손죄, 뇌물죄, 각종 위조 및 동 행사죄, 횡령, 배임 등의 가능성 있음. 여자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의 범죄율이 높음.

실업 및 전직(轉職)

① 만성적 실업은 장기적으로 생활곤란을 초래하고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인격형성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비행 또는 범죄의 증가를 가져온다.

② 전직이 비행화나 범죄화의 하나의 과정으로 될 수 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전직 경험 자체가 바로 범죄나 비행과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

직업과 소년비행

① 직업과 소년비행의 영향에 있어서 소년 자신의 직업에의 부적응 내지 전직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② 보호자의 직업은 가정적 환경의 하나로서 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락행위와 범죄

① 윤락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부도덕한 것일뿐만 아니라 범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금지하여야 한다.

② 윤락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윤락행위자의 보호지도와 직업보도 등 사회적 대책이 요구된다.

화이트 칼라 범죄

① 정치․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범하는 범죄를 말한다(서덜랜드).

② 사회적으로 상층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범죄라 하여도 그들의 직업과 관련이 없는 범죄는 제외된다(ꃚ 살인, 폭행 등). 암흑가의 부유층이 범한 죄도 그 주체가 명망있는 사회적 지위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③ 화이트 칼라 범죄의 특징 : 암수가 많고,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교묘하게 탈법행위를 하여 유죄증거 확보가 곤란하고, 국민의 사회규범의식의 미발달로 전통적 범죄에 비해 사회적 비난이나 처벌 정도 및 가능성이 약함.

④ 대책 : 법률의 정비를 통하여 합법과 위법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직무상의 지위나 권한남용에 대한 통제체계를 강화하는 등 일반국민에 대한 화이트 칼라 범죄의 유해성 계몽.

경제상황과 범죄

경제발전과 범죄

① 경제발전으로 인한 상품경제화, 도시화, 기업경쟁, 경제불황, 빈부격차 등으로 인하여 각종 재산범죄의 증가 및 교환경제와 기업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범죄형태, 즉 위조, 배임, 횡령, 사기 등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 보건범죄 등이 생길 수 있다.

② 엑스너는 범죄통계를 기초로 경제발전과 범죄와의 관계를 연구하여 인구증가, 도시인구집중 등에 따른 사회적 마찰의 증가, 영양상태의 변화, 알코올소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나, 재산범죄는 단순절도의 감소를 보이지만 기업활동 및 경제거래, 신용거래, 기업의 발달 등으로 횡령, 사기 등이 증가한다고 주장.

경제변동과 범죄

물가와 범죄

① 곡물가격과 범죄 : 마이어(Mayer), 뢰스너, 라사까뉴, 콘(Corne), 와이스(Weiss), 小野.

② 소득변동과 범죄 : 렌거(Renger, 실질임금과 절도와의 관련성), 엑스너(대량실업으로 절도곡선의 상승운동 설명).

경기변동과 범죄

① 셀린, 엑스너, 아샤펜부르그, 뢰스너 등이 지적.

② 호황기에는 종업원이나 젊은층의 범죄가 증가하고 사치성범죄가 증가.

③ 불황기에는 여성보다 남자범죄율이 증가하고, 기혼자보다 미혼자, 기업주 또는 고연령층의 범죄 증가, 절도 등 일반범죄 증가.

④ 서덜랜드는 경기변동과 범죄와의 관계에 부정적.

화폐가치변동 : 엑스너

① 인플레일 때에는 재산범죄 특히 절도 및 장물죄가 증가하는 반면, 풍속범이나 대인범죄 감소는 감소하나 물건 자체에 대한 범죄 증가.

② 디플레일 때에는 금전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경향.

빈곤과 범죄

① 버트, 봉거, 글륙 부부는 양자간의 관계를 긍정. 힐리, 브루너 등은 부정.

② 상대적 결핍(박탈)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 토비(Toby), 스투퍼(Stoufer), 머튼(Merton)이 주장.

㉡ 절대적 빈곤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비교 및 접촉을 통해서 느끼는 빈곤이 중요.

자연환경과 범죄

계절과 범죄

① 엑스너(Exner)는 계절의 변화가 인간의 공동생활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생리적 주기에 작용하여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아샤펜부르그, 뢰스너, 젤리히, 小野 등도 주장.

② 절도․사기는 겨울, 폭행․상해 등은 따뜻한 계절(7-11월), 강간은 여름에 피크를 이룸.

③ 겨울철엔 월동비용 등으로 다른 계절에 생활비가 많이 들어 빈곤층의 절도 등을 자극하며, 겨울철 실업자의 증가도 그에 영향을 미친다.

④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들의 활동량이 늘어나고, 정서적으로 겨울에 비해서 덜 위축되어 대인범죄가 늘어나고 여름철에 절정.

⑤ 성범죄의 여름 증가

㉠ 그로스(Gross) : 더위에 따른 옥외생활의 증가로 성범죄 증가.

㉡ 아샤펜부르그 : 피서지의 개방적 분위기와 인간도 포유동물의 발정기적 현상을 자신도 모르게 주기적으로 겪어 성적 욕망의 증대 때문이라고 주장.

㉢ 5월부터 증가되는 성적 행위의 증가는 임신의 증가율로 나타나고 이와 관련하여 사생아 출산, 영아살해도 2-3월에 최고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다.

요일, 시각과 범죄

① 토요일과 일요일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류소비와 관련성이 있다고 예상한다. 특히 주급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② 월급제인 일본의 경우도 매월 15일-16일이 범죄발생건수가 최고를 이룬다.

③ 시간에 따른 범죄는 낮과 밤에 따른 통행인수, 피해자나 가해자의 심신의 상태, 피로의 정도, 음주여부와 관련되어 나타난다.

④ 살인, 폭행, 상해 등은 밤 8시에서 02시, 강도는 10-22시, 침입강절도는 0시-3시가 절정이다. 침입강절도는 수면시간을 이용하고, 강도는 인적이 드물되 대상자가 있을 시간을 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원인이라기 보다는 대책수립에 의미가 있다.

④ 스미스(Smith)는 강도죄의 시간적 분포를 연구조사.

문화와 범죄

① 문화발전은 범죄촉진 및 범죄억제작용을 동시에 내포.

② 문화갈등 : 사회가치체계, 이해 및 규범의 충돌.

③ 문화갈등의 형태

㉠ 일차적 문화갈등 : 문화적 관습의 갈등, 즉 유입된 타문화와의 갈등.

㉡ 이차적 문화갈등 : 사회적 분화의 부산물로서 문화갈등, 즉 한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사회분화의 결과로 발생하는 문화갈등.

④ 문화갈등에 있어서 셀린(Sellin)은 인종간의 갈등을 강조하고, 밀러(Miller)는 계층간의 갈등, 폴스키(Polsky)는 청소년문화와 성인문화의 갈등을 강조.

⑤ 국내 외국인 범죄

㉠ 외국인 폭력범죄증가.

㉡ 불법취업 증가로 인한 브로커 조직의 생성.

㉢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

㉣ 과거에는 미국인이 압도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중국, 동남아인의 범죄비율 증가.

㉤ 죄종별로는 교통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과 범죄

① 께뜰레의 ‘범죄의 기온법칙’

㉠ 대인범죄는 따뜻한 지방에서, 재산범죄는 추운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고 주장.

㉡ 게리의 경험적 연구결과 지지.

② 도시와 농촌의 범죄차이

㉠ 농촌은 사회적 생존경쟁이 적고, 대인관계 견고하며, 가족 이웃의 사회통제가 강력하다.

㉡ 농촌은 1차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특성상 전통적이고 완고하나 진실성 도덕성이 강해 본능적이고 충동적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폭력범죄가 많다.

㉢ 도시는 인구의 과잉집중으로 사회적 마찰이 증대하고, 주민의 이질성 및 이동성에 따라 가치관이 상이하며, 규범의식이 낮고, 개인의 고립․익명성․비인격성이 특징이고, 소비향략시설의 집중되어 유혹이나 자극을 받기 쉽고, 계층간 격차의 심화로 사회적 일체감 결여되어 있고, 경쟁사회에서의 정신적 압박이 심하며, 죄적 인멸이 용이하다.

㉣ 도시는 재산범죄․풍속범죄 등이 상대적으로 많고, 구체적으로 위조․사기․배임․횡령 등과 같은 기술적․지능적․직업적 범죄가 많다.

③ 범죄도시화 법칙(마에다, 前田)

㉠ 도시집중의 법칙

㉡ 도시방사(放射)의 법칙

㉢ 지역교류의 법칙

④ 쇼와 맥케이(Shaw & Mckay) : 시카고 범죄지도 작성

㉠ 시 중심부가 비행율이 높고, 중심에서의 거리에 반비례하여 감소.

㉡ 怠學率이 높은 지역은 소년사건의 비율이 높고, 성인의 교도소 수감율도 높다.

㉢ 안정된 주거지역은 범죄율이 낮으나, 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인접한 지역은 높다.

⑤ 버지스(Burgess) 동심원지대모델

㉠ 환상지대 : 업무중심지역.

㉡ 퇴화지대 : 빈민지역.

㉢ 노동자계층지대

㉣ 주거지대

㉤ 통근자지대 : 교위주변지대.

⑥ 태프트(Taft)의 비행과 관련된 일곱가지 근린관계

㉠ 통상적 가정들로 이루어진 빈민지구 : 소규모 절도

㉡ 슬럼지구 : 결손가정, 부랑자, 룸펜, 범죄자 등이 모임.

㉢ 間隙지구(interstitial area) : 슬럼가와 유사하지만 철로변 하천변에 위치하여 일정한 장벽 등을 인하여 전통사회와 차단되어 있는 지역.

㉣ 셋방살이 지역(rooming-house area) : 비인격적 관계, 타인에 무관심, 범죄자 많고 자녀가 적어 고독.

㉤ 고립지역(guetto area) : 단일 소수민족지역, 슬럼가와 같은 범죄율.

㉥ 환락지역(vice area) : 매음과 도박이 성행.

㉦ 황폐지역 : 범죄자나 도시의 낙오자가 은신하거나 휴식하는 지역.

매스컴과 범죄

① 매스컴의 범죄억제기능

㉠ 값싸게 대량의 정보와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여 사회경제생활에서 낙오없이 건전한 생활설계를 가능케함.

㉡ 현대사회의 다양한 모순과 갈등에 대한 상호입장을 전달하여 상호 이해도모.

㉢ 범죄보도를 통하여 사회적 비난과 징벌이 가해지게 하여 유사행위 방지 효과.

② 매스컴의 범죄유발기능

㉠ 범죄보도를 통하여 범행수법의 학습하게 되어 모방범죄 가능성 존재하고 폭력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음.

㉡ 선정적, 자극적, 음란적인 내용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자칫 범죄자에 대한 동정을 유발하고 법집행자에 대한 비난 유발.

㉣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생활 등을 통하여 과소비를 조장하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미성년자의 범죄성 조장.

㉤ 끊임없는 범죄보도로 인하여 사소한 범죄에 대한 무관심 유발.

③ 매스컴 영향과 범죄 無關論者 : Klapper, Ricutti, Lewin, Himmelweit, Thrasher 등 주로 미국사회학자.

④ 매스컴 영향과 범죄 有關論者

㉠ 短期效果論者 : Katz, Berkowitz, Wilson.

㉡ 長期效果論者(間接效果論者) : Shramn(TV의 누적효과강조)

㉢ 장기효과설이 현재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음.

IX. 전쟁과 범죄

① 전쟁의 범죄유발요인

㉠ 경제파탄의 재촉으로 실업과 빈민 초래

㉡ 남성의 전쟁참여로 가정파탄 및 가정기능의 약화

㉢ 피난 및 이주로 혼란 유발, 가치관의 혼돈

㉣ 폭력과 파괴를 찬양하는 결과를 낳아 폭력성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미래의 예측불가로 단기적 쾌락 등을 추구하여 성질서 문란으로 성범죄 유발.

㉥ 사회내의 공식적 비공식적 통제기능의 미비.

② 전쟁의 범죄억제요인

㉠ 주요 범죄인구층인 젊은 연령층의 입대.

㉡ 적국을 향한 공격성 본능의 발산, 욕구불만계층의 욕구해소.

㉢ 애국심, 희생심, 절제심 등의 촉구로 범죄적 충동의 억제.

㉣ 적국과의 갈등으로 내부의 갈등이 적국으로 돌려져 내부 일체감 증대

㉤ 배급제 실시 등으로 비경쟁적인 생활방식의 체계화.

㉥ 술, 마약 등의 소비 감소.

③ 전쟁기의 범죄현상

㉠ 재산범죄 특히 절도와 장물죄 증가

㉡ 대인범죄 감소

㉢ 초범자의 증가

㉣ 횡령, 사기범의 감소

㉤ 여성범죄, 소년범죄의 증가

㉥ 성범죄의 감소. 이는 남녀 공히 성도덕 문란으로 인함.

④ 전쟁 후 범죄현상

㉠ 경제사범 증가

㉡ 조직적 폭력 성행

㉢ 풍속범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