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드립

패드립과 함께 인륜 파괴의 대표 주자.

고인(故人)으로 치는 드립의 준말. 일반적으로 고인드립이라고 하면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개그를 치는 것이자 죽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신적 쾌감을 챙기는 행위. 바로 위에서는 패드립과 더불어 인륜 파괴의 대표주자라고 했는데 패륜 자체가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 도덕을 거스르는 것을 총칭하기 때문에 고인드립도 정확하게는 패드립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단, 패드립이란 말, 아니면 인터넷 세대에서 패륜이란 단어는 부모 등 웃어른한테 불손하게 대하거나 상대방의 혈육을 비하하는 상황에서 쓰이기 때문에, 고인을 가지고 치는 패드립은 패드립보다 고인드립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코갤에서 거북이의 래퍼 터틀맨 임성훈이 작고하였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별주부전을 이용해 제목은 '간을 가져와' 에 짤방은 터틀맨의 사진인 글이 있었다. 그 뒤 유니최진실이 자살한 무렵에도 신나게 펼쳐졌다.

인류가 매장의 풍습을 시작한 이래 죽음은 무겁고 중대한 삶의 문제였다. 1세기조차 살지 못하는 우리 중 누구도 괜히 죽고 싶어하지 않고 헛되게 죽는 것은 더더욱 원치 않는다. 그렇기에 죽은 이에 대한 모욕은 모두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져서 분노를 사게 되는 것이다. 죽어서 놀림당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거나 자신의 소중했던 사람이 죽어서 누군가의 조롱거리 되는것을 생각해보자.

코갤에서 고인드립이 한창 진행될 때는 '정모가 경찰서에서 벌어진다' 는 우스갯소리가 항상 따라붙었다.

지양되어야 할 고인드립은 인격에 대한 심한 모독이나 근거 없는 비방 등에 한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비판은 그 사람의 생사와 관계 없이 민주 시민의 정당한 권리이다. 다만 고인드립과 관련해서 키배가 일어나는 이유는 고인드립을 치는 사람 중 많은 수가 비난과 비판을 헷갈려서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비판을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말이다.

근데 이건 법적, 문서적으로 본 측면이 강하고 일상 생활에서는 장례 기간 중에 험담을 한다든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농담 따먹기로 입에 올린다든지하는 짓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짓으로 배척받는다. 다만 우스갯소리는 몰라도 개인적인 평가를 수군수군하는 경우는 있다. 오죽하면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듣고 싶으면 그의 장례식장으로 가라" 는 외국의 격언이 있을 정도. 고인드립이나 패드립이나 법보다는 도덕 면에서 훨씬 문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괜히 뻥카로 고인을 욕하다간 산 사람 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은팔찌 차게 될 수 있다. 어디까지가 재치 있는 일인지 어디부터가 못난 일인지 다시 생각하고 생각하자.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자모욕죄는 없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까대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 죄가 되지 않기는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자가 죽은지 알고 있음에도 공연히 피해자가 가짜로 사망신고 하고 잘 살아 돌아다니고 있다고 발설하는 경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던 경우로 고의 탈락으로 불가벌. 허나 그 인식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개인적인 능력의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였어도 허위인지 알 수 없었던 경우' 정도에 이르러야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생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재미삼아 사용되던 인터넷 용어가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인드립으로 변하는 케이스도 심심찮게 있다. 대표적으로는 '~하다는/라는 게 최진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노무현 서거 직전 힛갤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사용한 게시물이 올라왔고 졸지에 이 합성은 고인드립이 되었다.

의도적인 고인드립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멀쩡한농담거리가 고인드립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 외에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까지 벌어진 합필갤 대란 당시에도 고인드립에 관한 논쟁이 큰 떡밥이 되었다. 특정 사람들이 흔히 이호성을 예로 들면서 반박하는데 이호성은 아래에도 쓰여있다시피 빌어먹을 악인 수준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고인드립을 쳐도 딱히 뭐라 하기 그런 것(허나 국가의 형벌 외의 추가적인 대중의 욕과 비난을 감수해야 된다면 미디어에 보도된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2차형벌을 부과받는다는 점에서 이 역시 제대로 된 반론이라 보기는 힘들다). 물론 호성드립을 지역비하에 끌고 간다면 그건 지역비하의 문제가 된다.], 772 등등.

다만, 서구권에서는 고인드립에 대해 관대한 편인 듯하다. 사우스 파크 13시즌에서 죽은 유명인(마이클 잭슨 포함)들을 가지고 신나게 고인드립을 쳤으며 하나하나가 소송을 당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심하다. 물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다. 식물 vs 좀비의 마이클 잭슨 패러디인 춤추는 좀비 및 백댄서 좀비는 마이클 잭슨 사후 고인드립을 막기 위해 디자인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고인드립이 욕먹는 건 일부 선량한 사람과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것이고 아주 빌어먹을 악인이 고인이 되었을 때는 고인드립을 해도 까이지 않고 오히려 권장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동탁이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아돌프 히틀러, 김정일, 김태촌같은 인물은 고인드립을 해도 될 정도, 아니 고인드립을 안 하면 이상할 정도니… 애초에 사자의 명예훼손의 조건을 허위의 사실로 한정한 이유가 사실을 적시한 때에도 본죄가 성립한다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도 처벌받게 되어 역사의 정확성과 진실이 은폐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완용 등의 친일파는 후손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완용의 죽음을 보도한 동아일보 기사는 지금 봐도 흠좀무하다. 1926년 2월 12일 '횡설수설' 난에는 "구문(口文=흥정을 붙여 받은 대가) 후작 이완용은 작일(昨日=어제) 황천객이 되었다고. 지옥행하느라고 무던히 고달플걸", 그 다음날에도 "구문(口文) 공신 이완용은 염라국에 입적하였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가려(可慮=걱정된다. 이젠 염라국마저 팔아먹을 놈이라는 비판인 듯)" 이런 식으로 가루가 되도록 깠다. 뿐만 아니라 13일 1면 헤드라인에는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라는 칼럼을 실어 "그도 갔다. 그도 필경 붙들려 갔다…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 악랄하던 이 책벌은 이제부터는 영원히 받아야지!" 라며 논평했는데 이완용은 충분히 그런 소리 들을 만하므로 아무도 용감한 신문사를 까지 않는다.

김태촌 역시 일종의 범죄자이며 이북 태조의 경우 까지 악인이라 논할 필요조차 없다.

에어X의 경우 죽은 교회 목사를 칭하기보단 흔히 에어X으로 알려진 자살소동 인물을 자칭하는 것이므로 고인드립이라 보기 애매하다. 결국 죽어서 고인드립 안 당하려면 행동을 정말 똑바로 해야 한다는 것을 위 선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역사인물에 대한 고인드립도 어느 정도 자주 쓰이는 편. 물론 수위가 약하고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경우에만 쓰인다. 예를 들어 성격이 걸걸해서 욕을 잘 쓰는 식으로 나온다든가. 사실 이건 고인드립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각색' 에 가깝지만.

다만 이순신 장군 같은 '성웅' 이라 불릴 정도의 위인에 대한 고인드립이나, 명량(영화)에서의 배설 장군 비하 등 역사 기록에 적히지도 않은 내용으로 모욕하는 행위 등은 당연히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레인보우의 김재경과 슈퍼주니어 은혁이 이순신 장군 전사의 원인에 대한 질문에 각각 BB탄, 악플이라 대답해서 논란이 됐었다. 시청률이 낮았으니 망정이지.

사실 '과오' 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고인드립과 고인드립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진다. 100% 좋은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도 없고 100% 나쁜 일만 하며 살았던 사람도 없다. 사람이 살면서 했던 일은 관점에 따라 어떤 계층에게는 좋게, 또 다른 계층에게는 나쁘게 작용하게 마련이다. 사자의 행동이 과오였는지 아니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 거기에 더해 개개인의 가치관이 각각 다르고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 역시 다르기 때문에 '과오에 대한 비판' 도 고인드립으로 매도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진성 고인드립도 비판이라는 탈을 쓰고 묵인되는 경우도 많다. 인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고인드립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고, 드립 중에 사실적인 내용이 없거나 혹은 진실한 내용만 있는 경우엔 언론의 자유 영역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법률

단순히 고인을 희화화1) 하는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사실에 입각하여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성립하고 그것도 친고죄다.

자세한 것은 사자명예훼손죄 참조.

  • 출처: 나무위키- 고인드립 (CC BY-NC-SA 2.0)
1)
애당초 비판과 희화화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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