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간통죄는 처와 첩을 허용했던 조선시대 부터의 관습을 해결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개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어왔다.

간통죄 폐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더이상 형법상 간통죄는 존재하지않는다.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개인 간의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가능한 것이므로, 간통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이혼소송 시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정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간통죄의 조건

친고죄

우선, 간통죄는 '친고죄'로 피해자(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죄이다. 즉, 간통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배우자가 묵과한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혼이 전제됨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성립한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처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약, 간통죄 처벌이 확정되고 헤어진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한다거나, 이혼절차가 중도에 취소가 된다면 이는 소급되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실질적 성관계

간통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고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로는 성립하지 않고. 실질적인 성기의 결합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효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나.. 유의할 점은 고소 자체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

처벌

  • 간통죄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형 이다.
  • 어느 한명만 처벌할 수는 없다. 즉,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만 처벌할 수 없으며, 처벌이 된다면 같이 처벌이 되고, 고소취하가 되면 둘다 취하가 된다.
  • A와 B가 바람을 폈고, A와 B의 배우자 둘다 각각 고소한 경우.. 그러면 간통죄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2건이 성립이 된다..다만, 처벌을 가중해서 받지는 않는다. 둘 중 더 무거운 판결이 효력을 지니게 된다.

기타

만약 고소를 당한 남녀가 '사실혼'관계에 있다면,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혼은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으나,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임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니게 된다.(즉, 이혼소송시 귀책 배우자의 배상책임과 동일한다.)

2008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옥소리씨가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 심판소송(2008헌가7)에서 재판관 9명 중 4명이 위헌 의견, 1명이 헌법 불합치 의견, 4명의 합헌 의견을 낸다. 위헌 의견이 다수이긴 하나 위헌법률 선고에 필요한 정족수 6인에 미달, 합헌 결정이 난다(위헌법률심판은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결정으로 그 심판이 내려진다)

1)
법률 개정전 간통죄 공소시효는 3년